사건정보
연구과제를 제출지시를 계속해서 거부한 보직대기자를 정직 3월에 처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 아니다 ( 2001.04.12, 서울행법 2000구29185 )
[요지] 참가인히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모두 그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한편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보직대기자 44명 중 연구과제물 제출을 1회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7명에 지나지 않고, 원고처럼 단 한번도 연구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사실, 참가인회사 상벌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를 심의하면서 원고가 반성의 태도를 보일 경우 견책과 같은 가벼운 징계에 그칠 뜻을 보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행위가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를 정직 3월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징계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사 건 / 2001.4.12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29185 부당노동행위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장순철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태영 대표이사 변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담당변호사 임승순, 강수정)
*변론종결 / 2001.3.8
[ 주 문 ]
원고의 단체교섭거부의 점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
피고가 2000.8.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00부노47, 2000부해198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이 사건 징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1.2.25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참가인회사에 입사하여 1999.9.10 설립된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활동하던 중, 같은 해 10.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1998.7.28부터 1999.10.7 상벌위원회 회부 당시까지 인사부에서 보직대기 상태로 있으면서 참가인회사로부터 총 72회의 연구과제물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999.9.10 업무시간 중인 08:05부터 09:50까지 대기장소가 아닌 참가인회사정문에서 업무와 무관한 노동조합 선전활동을 하였다.
1999.9.20 12:01부터 12:07까지 참가인회사 건물 17층 복도에서 노동조합원 5, 6명과 함께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침으로써 다른 임직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2000.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아울러 참가인회사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3.17 위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참가인회사가 이에 대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단체교섭거부의 점도 참가인회사 인사담당 부서장이 단체교섭에 응하였는데도 오히려 노동조합이 그 교섭자격을 문제삼아 거부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0.4.8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도 같은 해 8.17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관련 규정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징계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해고의 기준
32.1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2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예고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한다.
32.1.1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또는 문서의 배포, 첨부, 게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
32.1.13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시를 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2.1.16 인사규정 제18조에 의거 보직대기발령을 받아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때
징계
42.1 회사는 사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42.2 대상
42.2.2 회사의 제규칙을 위반하거나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42.2.6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42.2.8 전 32.1.1 내지 32.2.13 및 32.1.16의 해고 기준에 해당하거나 기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정도가 중한 경우
42.4 징계는 다음 종류로 하되 2 이상을 병과할 수 없다.
42.4.3 정직 : 일정기간 직위의 정직(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42.6 전 각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벌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상벌위원회 규정
사규 준수시행의 의무
8.1 위원장은 부의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또는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징계사안의 경우에는 피징계인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피징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3 징계사안의 경우 간사는 피징계인을 출석, 진술할 수 있도록 위원히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사관리규정
보직의대기
18.1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직대기를 명할 수 있다.
18.13 직제개편 및 해체, 현장종료, T/O 초과 등으로 인하여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18.2 보직대기발령을 받은 자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1일 보직대기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식시간 포함 :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토요일은 오전8시부터 정오 12시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18.3 18.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중 18.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택에서 보직대기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재택대기자라 한다.
18.4 보직대기발령자의 급여는 급여규정에 따른다.
급여규정
보직대기자의 급여
13.1 보직대기 당해월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13.2 보직대기 발령 다음달부터는 급여는 통상임금만을 지급한다. 또한, 학자금 및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기타 금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체교섭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단체교섭거부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단체교섭권이 침해당한 노동조합 자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조합원 개인은 비록 노동조합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개인 자격으로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그 구제신청권도 갖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구제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부당정직의 점에 관한 판단
징계절차위반의 점
원고는 참가인회사가 상벌위원회규정 8.3항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회사는 1999.10.7 상벌위원회 개최에 앞서 같은 달 4일 원고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통보가 상벌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1999.10.7자 상벌위원회와 같은 해 11.1자 재심상벌위원회에 각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연구과제물 미제출의 점
갑 제7호증, 갑 제10내지 14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우철식, 최용조의 각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회사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유휴인력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래 진행하던 공사현장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는 신규 공사현장이 생길 때까지 원칙적으로 보직대기를 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998.7.18 종전 인사규정 18.1.3항을 개정하여 보직대기 사유에 직제해체, 현장종료, 정원(T/O)초과 등을 추가하고, 취업규칙 32.1.16항으로 3월 이상 보직대기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급여규정 13항에서 보직대기자에 대한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제한한 사실, 위와 같은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위하여 참가인회사는 같은 달 13일과 14일 이틀간에 걸쳐 본사 각 부서와 전국에 산재된 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동의를 구한 사실,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은 보직대기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하면서도 정리해고 등 대규모 인원감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회사측의 설명에 대체로 수긍하여 전체 근로자의 약 98%에 해당하는 776명이 위 취업규칙 등의 개정에 동의한 사실, 원고는 1998.5.20 당시 공사현장인 유가증권보관센터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그 때부터 본사 기전부에서 사실상 대기상태에 있었는데 같은 해 7.28 위 개정된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식으로 본사인사부로 보직대기발령을 받은 사실, 참가인회사는 보직대기자들에 대하여 주 1회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이르기까지 72회의 연구과제물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단 한 번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전항의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개정으로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불이익한 취업규칙 개정에 있어서 필요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라 함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7898 판결 참조), 전항의 각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회사 근로자들의 각 단위부서와 현장별로 취업규칙 등 개정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근로자들 상호간에 그 개정에 필요성과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한 후 개정에 동의하는 근로자들만 동의서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개정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1998.9.10경 참가인회사 인사담당이사 이승갑에게 연구과제물 제출요구는 보직대기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승갑은 이를 양해하고 이 사건 징계에 이르기까지 1년여 동안 연구과제물 미제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연구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회사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회사는 원고에 대해 매 주 담당자를 통하여 연구과제물을 부여하고 그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1999.6.24과 같은 해 8.23 연구과제물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것임을 서면으로 경고하였고, 같은 해 9월과 같은 해 10.13 사이에는 원고를 비롯한 연구과제물 미제출자 전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연구과제물의 제출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연구과제물 미제출의 점은 참가인회사의 업무상 명령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42.2.2, 42.2.8, 32.1.13 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무장소 이탈의 점
원고가 1999.9.10 업무시간 중인 08:05부터 09:50까지 참가인회사의 허가 없이 보직대기자들의 대기장소인 참가인회사 본사 건물 13층을 이탈하여 회사 정문에서 `태영노조결성'이라고 기재된 푯말을 들고 노동조합 선전활동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는 취업규칙 42.2.8, 32.1.1에서 정한 징꼐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노동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
업무방해의 점
원고가 노동조합원 5, 6명과 함께 1999.9.20 12:01부터 12:07까지 참가인회사 건물 17층 사장실 앞 복도에서 큰 소리로 노동조합과 관련된 구호를 외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참가인회사가 노동조합의 게시판 사용요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도 점심시간이어서 다른 임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건물 복도와 같이 사방이 폐쇄된 공간에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것은 주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의 업무와 휴식을 방해하고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하여 반드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42.2.6, 42.2.8, 32.1.1에서 정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소 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참가인히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모두 그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한편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보직대기자 44명 중 연구과제물 제출을 1회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7명에 지나지 않고, 원고처럼 단 한번도 연구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사실, 참가인회사 상벌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를 심의하면서 원고가 반성의 태도를 보일 경우 견책과 같은 가벼운 징계에 그칠 뜻을 보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행위가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를 정직 3월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징계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정직처분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사용자가 그노자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립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징계해고에 관한 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151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