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차량에 싣던중 허리를 삐끗하는 업무상 재해로 상병(요부염좌)에 대한 치료중 “척추결핵”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유무(2002.07.25, 서울행법 2000구32563)
[요 지]
척추결핵은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된 결핵균이 피를 통하여 척추에 전파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척추 후만변형, 한냉농양, 척추마비가 서서히 나타나고 식욕부진, 체중감소, 미열, 피로감, 의욕감퇴 등의 증상을 동반함. 한편 요추부염좌는 척추결핵, 장출혈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반면, 척추결핵으로 척추에 동통이 있으면 작업시 자유스럽게 척추균형을 유지할 수 없어 염좌가 발생하거나 요통을 동반할수 있고, 결핵병변이 진행하면서 국소적인 골파괴와 골위축이 진행되고 신생골의 형성이 억제되므로 요추부 질환을 쉽게 유발할수 있다
망인은 척추결핵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부상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기존질환이 드러난 것으로 위 기존질환은 요추부 염좌 등 요추부 질환을 유발시킬수 있음에 반하여 요추부 염좌는 척추결핵의 유인 또는 원인이 될 수 없다
* 사 건 / 2002.7.25 선고, 서울행법 2000구32563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장○○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김○○은 1995.2.25.부터 ○○개발 합자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9.3.6. 05:30경 쓰레기를 차량에 싣던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 그 무렵 ‘요추부염좌, 양측대둔근하 점액낭염, 다발성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2, 3 요추 척추후방전위증, 우측삼두박근염’의 진단을 받고, 위 상방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김○○은 치료를 계속하면서 1999.4.16. ‘제5요추 골수염(화농성)’의 추가 진단을 받고 1999.4.22. 이 병에 대하여, 1999. 5월 중순경 ‘만성 중뇌동맥분지 뇌경색 양측, 척추염’의 추가진단을 받고, 1999.7.26. 이 병에 대하여 순차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9.4.10. 최초 신청한 질병 중 ‘요추부염좌’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나머지 질병은 기존 질병이거나 요추부염좌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하였다.
김○○은 요양 불승인된 질병에 대하여는 심사, 재심사 청구 등을 하면서 치료를 받다가 1999.8.30. 06:45경 사망하였는데, 사인은 선행사인 척추결핵, 장출혈, 저단백혈증, 빈혈, 직접사인 악액질로 진단되었다.
피고는 김○○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요추부염좌와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고, 2000.2.14. 김○○의 처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⑴ 김○○은 이 사건 부상을 입은 후 심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1999.3.10.부터 안양○○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양측대둔근하 점액낭염, 다발성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제2, 3 요추 척추후방전위증, 우측삼두박근염’의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1999.3.25. MRI상 척추결핵의 의심소견이 있었고 1999.4.16. 제5요추 골수염(화농성)의 추가 진단하에 항생제 투여 등으로 이에 대한 치료도 병행되었는데, 1999.4.4.부터 같은 달 13. 사이에 동통으로 인한 보행의 어려움 때문에 간헐적으로 도뇨관 삽입술이 시행되었다.
⑵ 김○○은 1999.5.10. ○○대학교 서울○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간판탈출증, 척추염(요추 2, 3, 4번), 만성 중뇌동맥분지 뇌경색 양측’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척추염에 대하여는 세균성인지 결핵성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검사가 시행되었으나 확진을 하지 못하였다.
⑶ 김○○은 1999.6.11.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병원에서는 안양○○병원에서의 MRI 결과를 참작하여 ‘뇌경색, 척추결핵, 화농성 척추염, 요도손상’의 진단 하에 항생제 및 항결핵제 등으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김○○은 1999.8.30.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그 선행사인은 척추결핵, 장출혈, 저단백혈증, 빈혈로 진단되었다.
⑷ 척추결핵은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된 결핵균이 피를 통하여 척추에 전파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척추 후만 변형, 한냉 농양, 척추 마비가 서서히 나타나고 식욕 부진, 체중감소, 미열, 피로감, 의욕 감퇴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고 하고, 척추결핵이 장출혈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김○○의 경우 진료기록상 장출혈은 항생제 관련 장염으로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저단백혈증은 단백질 섭취부족이나 알부민 합성 장애, 단백뇨 등으로 발생하고, 악액질이란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서 영양소의 이용이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영양불균형 상태로 그 원인은 결핵,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나 암 같은 악성 소모성 질환이고 영양장애, 전신상태저하, 운동장애, 감각장애 등 다양한 증상들이 수반되며 점차적으로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저하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 요추부염좌는 척추결핵, 장출혈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반면, 척추결핵으로 척추에 동통이 있으면 작업시 자유스럽게 척추균형을 유지할 수 없어 염좌가 발생하거나 요통을 동반할 수 있고, 결핵 병변이 진행되면서 국소적인 골파괴와 골위축이 진행되고 신생골의 형성이 억제되므로 요추부 질환을 쉽게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⑸ 김○○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산업의학전문의는 김○○이 피로와 부상으로 인한 척추결핵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부상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척추결핵이 발견되고 불량한 전신상태에서 항결핵제가 투여되었으며 의식 혼탁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저단백혈증, 빈혈에 이르고 악액질의 경과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였다.
⑹ 김○○은 환경미화원으로 04:00부터 10:00경까지 동료 1인과 함께 쓰레기 봉투를 들어서 지상 약 1.2m 내지 1.5m의 청소차량 적재함에 투입하는 일을 하였는데, 쓰레기 봉투 중 무거운 것은 30 내지 40kg에 달하였고, 1달에 2일을 휴무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척추결핵(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균성 척추염, 이하 척추결핵이라 한다)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부상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기존 질환이 드러났는데, 위 기존질환은 요추부 염좌 등 요추부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음에 반하여, 요추부 염좌는 척추 결핵의 유인 또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인이 된 척추결핵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요추부염좌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척추결핵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안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김○○이 업무 중 결핵균이나 기타 세균에 노출된 채 이에 감염되어 척추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요추부 염좌가 척추결핵의 유인 또는 원인이 될 수는 없으나 척추 결핵은 요추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요추부 염좌가 척추 결핵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제출의 전 증거에 의하여도 김○○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아니하여 김○○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국현, 나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