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기존 질병이 재해로 위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은 위법이다. ( 2000.07.04, 서울행법 2000구3275 )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허리에 급격한 충격을 받으면서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기존 질병이 위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원고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폐질상태가 된 채 계속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 2000.7.4 선고, 서울행법 2000구3275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우대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 피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수행자 양지영, 신효숙
* 변론종결 / 2000.6.20
[주문]
피고가 1999.10.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1, 갑6의 1 내지 4, 갑7의 1, 2, 3, 을 1, 2,]
원고
1948.8.5 생
1987.10.21 서울특별시 지방조사원으로 임용
1994.10.1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수도사업소 요금2과 요금2계에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에 종사
1995.8.4 11:00경 담당검침지역인 영등포2동 제1지역 내의 로터리분수대에 있는 수도계량기를 검침하기 위하여 50kg 상당의 맨홀뚜껑을 들다가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음
1998.11.30 명예퇴직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보상금 청구(장해상병명;요추부 척추강협착증)
피고, 1999.10.6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5,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신성철의 증언 및 당원의 을지병원장, 신일병원장, 덕생당한의원장, 영등포수도사업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서울특별시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매일 3 내지 5시간씩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해왔는데, 그 중 계량기 뚜껑이나 계량기 위에 적치된 물건들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허리에 무리가 갔던 사실, 원고는 1995.8.4 11:00경 위와 같이 재해를 당한 이후 덕생당한의원과 신일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치료를 받았으면서 계속하여 검침업무를 수행하다가 결국은 명예퇴직을 한 사실, 신일병원 담당의사 장진관은 허리에 가해지는 힘의 경중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을지병원 담당의사 배상욱은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하여 나타나고 있고, 농사, 노동 등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일수록 증상은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허리에 급격한 충격을 받으면서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기존 질병이 위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원고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폐질상태가 된 채 계속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호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