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5. 29. 선고 2000구33535 판결

판결요지

1.

신규 직원의 채용과 직원의 승진은 인건비의 추가 부담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관리사무소장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항상 피신청인의 의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결제한 관리사무소의 기안 서류는 대부분 관리비와 관계있는 내용이고, 업무지시서는 입주자들이 제보하거나 건의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관리소장은 직원들의 복무질서를 규율하고, 직원들 배치 등과 함께 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 감독을 행해왔으며, 피신청인은 소외 회사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직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관리사무소장이 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원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관계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업자로 되어 왔다.

2.

소외 회사 또는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참가인(관리소장 등)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참가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울산삼산현대아파트 사건

(서울행법 2001.5.29 선고 2000구33535)

* 사건 / 2001.5.29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335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울산삼산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김×도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민영기, 황인성

* 변론종결 / 2001.4.10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9.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0부해25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