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된 근로자는 재임용의무나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 2001.03.09, 서울행법 2000구33665 )
[요 지]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재임용 의무 등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고용계약의 기간 갱신이 반복돼 고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재계약의 체결을 거부했다고 해도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주식회사 ○○○써비스 사건
(서울행법 2001.3.9, 2000구
* 사 건 /2001.3.9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336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윤동중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써비스 대표이사 오○○
* 변론종결 / 2001.2.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9.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19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2000.10.6'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원고는 1999.1.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1999.1.1부터 1999.12.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 오다가 위 기간의 만료 후 재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1999.12.31자로 고용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갑1(=을11), 갑2(=을1) 각 참조}.
그런데 원고와 같이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인 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 작성된 고용계약서(갑2)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을12)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재임용 의무 등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고용계약의 기간 갱신이 반복되어 고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아니한다(참가인 회사는 1999.1.1자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0.1.1자로 처음 소속근로자들과 사이에 고용계약이 갱신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고용계약 기간이 1999.12.31자로 만료됨으로써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재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이에 덧붙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살펴본다.
을2 내지 을8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1999.12.10 소속 근로자들에게 2000년도 급여 인상내역을 알리면서 같은 달 20일까지 재계약을 할 것을 공고하였는 바(이때 원고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10만원을 인상한다고 공고하였다), 평소 급여 수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기본급란에 `100,000원' 그리고 가족수당과 생활안정수당, 기타수당의 각 난에 모두 `×'표시를 해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1999.12.11 참가인 회사 사장의 책상 위에 던지면서 “한달 월급이 하루 술값도 되지 않는다. 급여를 150만원으로 책정치 않으면 취업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1999.12.20 원고에게 2000년도에 지급할 급여의 액수와 내역에 대해 알리면서 고용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신을 같은 달 30일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고용계약서를 새로이 작성·제출한다거나 고용계약의 갱신 의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미 고용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만 하면서 만약 고용계약 갱신을 해지할 경우 원고가 과거에 근무하였던 ○○실업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고용계약서에 위와 같은 기재를 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임금 인상안에 대한 불만 내지 항의를 표출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고용계약서를 참가인 회사 사장 책상 위에 던지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가 내세운 고용조건하에서는 더이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참가인 회사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인 바, 여기에 원고가 그 이후 참가인 회사에게 보낸 회신의 내용을 보태어 고려해 보면, 원고가 더이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참가인 회사가 받아들인 것에 사회통념상 무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재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어느 모로 보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