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 4, 5의 각 1, 2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대학 졸업 또는 수료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다가 원고들이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자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를 표면상의 구실로 삼아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취업규칙
회사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회사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집회, 연설, 기금모집, 게시, 각종 인쇄물의 배포, 회람 및 정치활동의 금지(제19조 제3호)
근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받았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허위 기재나 거부행위의 금지 (제20조)
징계사유 : 제19조, 제20조의 규정 위반 및 중요한 이력을 속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용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제63조 제1호, 제3호)
단체협약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공고 및 인쇄 유인물의 게시와 배포는 조합대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5조 제2항).
해고사유 :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경우(제33조 제4항)
상벌규정(중징계사유)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이력사항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제4, 2. 3.(3)}
회사 내에서 사전에 회사의 허가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의 배포, 게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제4. 2. 3. (19)}
인사관리규정(채용제한사유)
입사시 구비서류 기재사항 중 누락, 허위의 사실 등 하자가 있을 경우{제5. 2. 3(7)}
일반생산직 사원 :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 중에서 채용{제5. 2. 5.(4)}
학력 및 경력 은폐 위장의 점
원고 최영미는 1988.2월경 포항여고를 졸업한 후 영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하여 1992.2.22 위 학과를 졸업하였고, 원고 신효실은 1987.2월경 제천여고를 졸업한 후 같은 해 3월경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던 중 4학년 1학기를 마친 이후인 1992.3.1 미등록 제적되었으며, 원고들 모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자필로 작성, 제출한 이력서,면접고사표 등에는 대학 입학, 수학 및 졸업 내지 미등록 제적의 전과정을 누락한 채 원고 최영미는 1988.2월경 포항여고를 졸업한 후 같은 해 5월경부터 1991.1월경까지 한얼향우회, 1992.5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태광산업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신효실은 1987.2월경 제천여고를 졸업한 후 1988.3월경부터 1990.12월경까지 덕영산업, 1991.3월경부터 1992.12월경까지 현대문구사에 근무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학력 및 경력을 은폐 및 사칭하였고, 채용 면담시에도 학력과 경력에 관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에 입사 당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서약서(을 3-5, 4-5)에는 `인사구비서류에 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주요 이력이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한 경우및 경력, 신원조회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고 없이 채용취소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참가인 회사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사태에 따라 1998년 국내 자동차산업경기가 침체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한편, 노동조합과 사이에서 임금인상, 단체협약의 갱신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는 등 예전과 달리 노사관계에 갈등의 분위기가 형성된 원인을 분석하던 중 생산직 근로자들 가운데 학력 및 경력을 은폐하여 위장 취업한 대학 졸업자들이 과격한 노동운동을 선동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1998.3월경 전사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신상기록카드를 제출받아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와 대조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가 원고들이 작성한 신상기록이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와 비교하여 경력사항란이 누락되어 있자 같은 해 10월 초순경 원고들로부터 개인별 신상기록카드를 다시 제출받았으나, 원고들은 여전히 대학입학 및 졸업 사실을 숨겼고, 경력사항란에 참가인 회사 근무사실만을 기재하면서도 입사 당시 타 회사 근무경력을 허위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학력 및 경력사항을 조회한 결과 원고들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하거나 미등록 제적당하였고, 참가인 회사에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던 타 회사 근무에 관한 경력사항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1998.12월경 원고들을 상대로 직접 학력 및 경력 사항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원고 최영미는 조사에 불응하였고, 원고 신효실은 학력 및 경력을 은폐 내지 허위기재한 이력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원고 최영미의 유인물 배포 및 무단 집회 개최의 점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8.10.30 노사협의회에서 구내식당의 운영을 외주 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같은 해 11.19 생산물량의 급작스런 증가로 같은 달 20일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용역인원 14명을 임시 고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노동조합 대의원 대표였던 원고 최영미는 대의원 이영석과 공동명의로 같은 해 11.24 노동조합이 회사측과 위와 같이 합의를 하기 전에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의 승인이나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조합 활동의 민주적 절차를 지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인쇄하여 배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사규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같은 해 11.27 노동조합 대표가 유인물 배포행위를 승인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발 도장 좀 찍어 주세요'라는 제하에 노동조합이 구내식당 대의원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아니한 채 회사측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고, 위 11.24자 유인물의 배포를 승인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모든 유인물은 자유롭게 발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무단배포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원고 최명미의 위와 같은 유인물 무단 배포행위를 단체협약 위반 및 조직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같은 해 12.4 위 원고를 노동조합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정권 1년 6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참가인 회사 역시 같은 달 1일 및 같은 달 9일 위 원고에게 유인물 무단 배포 행위에 대하여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위 원고는 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해고일까지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원고 신효실 등 1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회사정문과 구내식당에서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였고, 이 사건 해고 이후에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이외에 회사 내 출입을 막는 참가인 회사 경비원 및 관리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한편, 한일이화민주노동자회 명의로 참가인 회사가 대규모 고용조정과 임금삭감을 목표로 우선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민주세력은 노조를 바로 세우고 부당해고 철회투쟁을 전개하라는 선동적 문구와 관리부 직원들이 여성 조합원들을 성희롱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회사 내에 유포하고, 컴퓨터통신망에 올렸다.
을 1의 2, 3, 4, 15, 을 2, 3, 4, 6 내지 9(각 호증 중 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변론의 전취지
판 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인사관리규정, 취업규칙의 제 규정 및 채용 서약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 원고들의 학력 및 경력의 은폐, 위장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들을 채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원고들을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이고,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력사항에 관한 신상기록카드의 작성과 조사 요구를 받고서도 계속하여 자신들의 학력을 은폐하고 입사 당시 경력의 위장사실을 부인한 데다가 원고 최영미의 경우 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합의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며 노동조합 대표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점 및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를 당한 이후 참가인 회사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수차례 배포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들은 노사간의 신뢰관계 형성과 참가인 회사의 기업질서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로서는 더이상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위와 같이 징계해고의 요건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참가인 회사가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한 이상,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부수적으로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도형, 김석우 ♧
사건정보
입사시 학력·경력을 은폐·위장하고 회사로부터 이력사항에 대한 신상기록카드 작성과 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한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0.07.21, 서울행법 2000구337 )
[요 지]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 원고들의 학력 및 경력의 은폐, 위장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들을 채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원고들을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이고,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력사항에 관한 신상기록카드의 작성과 조사 요구를 받고서도 계속하여 자신들의 학력을 은폐하고 입사 당시 경력의 위장사실을 부인한 데다가 원고 최영미의 경우 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합의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며 노동조합 대표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점 및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를 당한 이후 참가인 회사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수차례 배포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들은 노사간의 신뢰관계 형성과 참가인 회사의 기업질서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로서는 더이상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을 징계해고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 사건/2000.7.21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337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최영미, 신효실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 피고보조참가인/한일이화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희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최현희
* 변론종결/2000.6.2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9.11.2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99부해435호 부당해고 및 99부노105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신효실은 1993.2.8, 원고 최영미는 같은 해 3.2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입사 당시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은폐, 사내 유인물 무단 배포 등의 사유로1999.1.5 각 해고되었다.
원고들은 같은 해 3.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6.22 기각당하자, 같은 달 30일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1.29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