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 2, 6, 7, 8
참가인 : 1999.8.1 위성방송수신기 제조업체인 원고회사에 영업이사로 입사
원고 : 1999.11.2 상하 직원들과 잦은 충돌로 직원들의 근무의욕 상실,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 업무실적 저조, 소속장의 지시 및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고 예고 → 1999.12.1 같은 사유로 참가인 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00.4.20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 명령
중앙노동위원회 : 2000.9.21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① 외부에 원고회사 제품을 험담하고 다녀 연구원들의 개발의욕을 꺾었고, ② 상하 직원들과 잦은 충돌로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③ 해외거래처와의 상담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품에 대한 기능과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업무실적이 극히 저조하였고, ④ 대표이사의 경영방침과 정당한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폭행 위협까지 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는 원고회사 인사규정 제14조 제5, 6, 7호에 해당한다.
판 단
원고 주장 해고사유 ①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회사의 인사규정상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원고 주장 해고사유 ②에 관하여
갑7, 8에 의하면 1999.9월 중순경 참가인의 부하직원인 김명전이 2차례 무단결근하자 참가인이 이를 훈계하던 중 “시말서를 쓰라”는 등의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영업담당 책임자인 참가인이 부하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인사규정(갑1) 제14조 제5호(`취업규칙 제4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취업규칙 제4조 제2호(`소속장은 사원의 인격을 존중하여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갑11-4, 갑11-16, 갑11-18, 갑11-19에 의하면 원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면직사유가 발생하여 인사위원회에 면직이 결정되었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뒤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개정한 것으로서, 갑11-19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기에 앞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관련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 주장 해고사유 ③에 관하여
참가인의 업무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갑5는 참가인과 다른 직원들의 업무의 성격, 신규 거래처인지 새로 개발한 거래처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갑3, 갑4-1, 갑4-2, 갑11-21, 갑11-25, 갑11-29, 갑11-32는 모두 원고 대표이사 최이덕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이러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의 업무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인사규정(갑1) 제14조 제6호(`최근 3개월간의 업무실적이 동일 직위의 평균보다 현격하게 저조할 때')는 갑11-4, 갑11-16, 갑11-18, 갑11-19에 의하면 원래 `최근 6개월간의 업무실적이 동일 직위의 평균보다 현격하게 저조할 때'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뒤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개정한 것으로서, 원고는 입사 후 3개월만에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니 원래의 인사규정상 해고사유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장 해고사유 ④에 관하여
위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인사규정(갑1) 제14조 제7호(`직제상 상사에 대하여 권위를 훼손하는 불손한 언행을 할 때')는 갑11-4, 갑11-16, 갑11-18, 갑11-19에 의하면 원래 원고회사의 인사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던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뒤 임의로 추가시킨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사건정보
인사규정상 포함돼 있지 않은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2001.04.27, 서울행법 2000구33917 )
[요지] 회사측이 제시한 `외부에 원고회사 제품을 험담하고 다녀 연구원들의 개발의욕을 꺽었다'는 해고사유는 인사규정상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이고, `상하직원들의 잦은 충돌로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했으며 해외거래처와 상담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품에 대한 기능과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업무실적이 저조'라는 사유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뒤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개정한 것은 원래의 인사규정상 해고사유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주) 인테그라정보통신 사건
(서울행법 2001.04.27 선고, 2000구33917)
* 사건 / 2001.4.27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0구3391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 원고 / 주식회사 인테그라정보통신 대표이사 최이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문정환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고현범
* 변론종결 / 2001.3.1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9.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28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