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9.6.1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00.3.23 별지 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원고는 위 징계해고에 대해 2000.3.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가 내세우는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해 6.2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8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도 같은 해 10.10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관련 규정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련된 단체협약(을1-1), 취업규칙(을1-2)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불성실 근무의 점
무단결근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1.2, 같은 해 2.15, 같은 해 3.6, 같은 달 12일 4회에 걸쳐 참가인 회사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각 무단결근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단체협약 제18조 제4항,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는 이 밖에 원고의 2000.3.4 무단결근의 점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증인 윤석대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일자 무단결근의 점에 관하여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로부터 사납금 상당액을 수령하고 해당일을 정상근무로 처리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더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 단체협약 제18조 4항에서 무단결근의 경우 연속 3일 이상인 경우만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자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무단결근이 위 단체협약 조항 전단에서 정한 연속 3일의 무단결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조항 후단에서 정한 불성실근무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위 조항 전단에서 연속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은 징계양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허위 결근계에 의한 결근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동생 오대권이 위독하다는 이유로 2000.3.7부터 같은 달 9일까지 3일간의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제주도에 있지 않고 같은 달 8일 19:00경 서울 소재 참가인 회사 근처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참가인 회사 택시기사인 이희덕에 의해 목격되었는 바, 원고가 오대권의 확인서(갑13) 외에 동생의 병세나 위 결근기간 동안의 행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위 결근계의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결근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성실 근무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차량 미운행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80, 을 제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차량을 배차받고도 1시간 이상 시동을 끄고 운행을 하지 않은 날이 1999.11월에 14일, 같은 해 12일에 2일, 2000.1월에 18일, 같은 해 2월에 1일, 같은 해 3월에 2일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운행중단 시간이 3시간 이상인 날만 보더라도 1999.11월에 8일, 같은 해 12월에 2일, 2000.1월에 8일, 같은 해 2월에 1일, 같은 해 3월에 2일에 이르고, 특히 1999.11.27에는 차량 출고 후 30분 후부터 차량 입고 40분 전까지 전혀 운행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차량 운행 중단은 불성실 근무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차량 미운행 및 차량 파손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윤석대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0.2.23이 승무일에 해당하여 차량을 배차받았음에도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운행에 나서지 않고 동료기사인 이시우, 이성국, 정경남, 변재권을 택시에 태우고 광명시 소재 횟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4:00경 위 동료기사들을 귀가시키다가 사고를 내 수리비 265,100원이 들도록 차량을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불성실근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차량파손의 점 역시 취업규칙 제28조 제8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부당입원 및 결근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윤석대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0.2.2 09:00경 서울 금천구 시흥4동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앞차가 차로를 변경하려 후진하면서 원고의 운전차량 앞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앞차와의 간격이 크지 않았고 범퍼끼리 부딪히는 경미한 접촉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경부염좌 등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고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입원이 정당한 치료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근무를 회피하기 위한 불성실 근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시말서 제출 거부의 점
참가인은 원고가 2000.3.12 무단결근의 점과 위 (1) (라)항 기재 불성실 근무 및 차량파손의 점에 대해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별개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비위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사실확인과 반성의 차원에서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부당한 요구나 지시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위 비위사실과 별도의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근로자의 태도를 양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시말서 제출거부의 점은 징계양정의 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법규 미준수 및 미터기 부당조작의 점
을 제5호증의 2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80, 을 제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석대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합승 및 과속운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 지시받았음에도 1999.11월에 47회, 같은 해 12월에 24회, 200.1월에 70회, 같은 해 2월에 7회의 합승행위를 하였고, 시내주행을 하면서 시속 80km 이상으로 과속운행을 한 것도 1999.11월에 14일, 같은 해 12월에 6일, 2000.1월에 9일, 같은 해 2월에 2일, 같은 해 3월에 3일에 이르렀으며, 원고가 승객을 태우고도 요금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경우도 1999.11월에 9회, 같은 해 12월에 2회, 2000.1월에 1회가 있고, 원고가 승객이 탑승하지 않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1시간 이상 미터기를 작동시킨 경우도 1999.11월에 4회, 같은 해 12월에 2회, 2000.1월에 23회, 같은 해 2월에 2회, 같은 해 3월에 3회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서 정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단체협약 제18조 제8항, 취업규칙 제28조 제8호, 제9조 제1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직장상사 및 회사에 대한 폭언의 점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윤석대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9.12.8 자신의 운행차량의 하체에서 잡소리가 난다며 정비과장 장형순에게 정비를 요청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수의 근로자들 앞에서 장형순에게 “사고나면 네가 책임지겠느냐”며 큰소리로 다그쳐 그 위신을 손상시킨 사실, 2000.2.11 17:00경 참가인 회사 내에서 실시된 정기소양교육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날 교육을 담당한 총무과장 윤석대가 불성실 근무자로 자신을 지목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화를 내며 다수의 근로자들 앞에서 “십팔 이 따위 회사가 어디 있어. 근로자들한테 불이익이나 주고 말이야”라고 욕설을 한 사실, 같은 날 12:30경 윤석대가 원고에게 예비기사 근무를 지시하자 “십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폭언을 하고 5분간 큰 소리로 시비한 사실, 같은 달 21일 16:00경에도 위와 같은 예비기사 배차에 대한 불만으로 참가인 회사 사장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윤석대에게 “근로자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주어도 되느냐. 씹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라고 욕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원고의 직장 상사 및 회사에 대한 폭언, 욕설의 점은 단체협약 제18조 제12항, 취업규칙 제28조 제7호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동료 기사 폭행의 점
갑 제12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3.15 22:30경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 택시기사들의 친목단체인 일심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회사 내에서 마주친 동료기사인 유강호가 원고 등이 위 일심회를 조직하여 참가인 회사에 대항하는 것을 비난하자, 강태홍, 주철주, 변재권이 손과 발로 유강호를 폭행하는데 가세하여 김재영, 조상원과 함께 주위에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단체협약 제18조 제12항, 취업규칙 제28조 제7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조),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불성실 근무나 법규 미준수, 미터기 미사용, 임의조작, 직장상사나 동료에 대한 폭언, 폭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모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의 사업성격에 비추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비위사실에 관한 원고의 귀책정도로 참가인 회사 사이에 더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회사를 상대로 한 고발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긴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