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징계사유가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에 반하는 징계는 위법하다 ( 2002.05.30, 서울행법 2000구35463 )
[요지] 참가인의 뇌물수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단지 민원에 의해 징계사유가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공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수문설치 공사는 참가인의 후임자가 두 번이나 바뀐 후에야 착공됐고 수문설치공사의 1차 기성고를 지급할 당시 이미 시공물량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점을 인식하고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전부 지급했던 점, 이 사건 수문설치공사비를 실제로 지급한 이○창, 유○춘 모두 경고 내지 견책의 가벼운 징계처분만 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참가인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형평성 원칙에도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다.
한국전력공사 사건
(2002.5.30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354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한국전력공사 대표자 사장 강○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 이민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규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 송○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석
변론종결 / 2002.3.21
[주 문]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10.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32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1970.3.9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1995.2.18부터 1996.2.2까지 강릉수력발전소 공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강릉수력발전소 도암댐 탁류방지 선택취수구 설치공사(이하‘이 사건 취수구 설치공사’라 한다)와 관련 수문설비 제작구매 및 설치공사 업무를 총괄하던 중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0.2.24 해임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
*설치공사비 감액조정 미시행에 대한 행위 및 관리책임
-설비변경 등 계약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234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 조정) 및 계약서 일반조건 제17조(계약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제반조치를 위하여야 하나.
-제작도면 승인시 당초 기본설계와는 달리 Guide Frame(수문안내용 철구조물) 길이가 축소되어 계약금액이 감액조정되어야 함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아
-계약금액 감액조정이나 설계변경사항을 서류화하여 후임자가 적절한 시기에 처리할 수있도록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물량변경(중량 25톤 감소)에 따른 설치공사비 9,500만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행위 및 관리책임
*민원유발 및 회사명예 실추
-상기와 같은 사실발생으로 언론보도, 민원유발 및 경실련으로부터의 감사청구 등 대내외에 물의를 야기시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
*1998.6월 금품수수 100만원 및 골프접대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
*기 타
-1995.8월경 설치공사계약자인 예성건설(주) 현장소장(김○희)과 강릉비행장 입구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잡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위 현장소장의 진술 등 [원고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직원은 공사의 제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공사거래처로부터 사례, 증여 및 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제75조(징계)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할 때
공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76조(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은 다음 4종으로 한다.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기준임금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정직 :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정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임
상벌규정
제47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다음 각호에 정하는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경고로 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할 수있다. 다만,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 공금을 유용한 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정 시행 후 받은 1등급 포상
2, 재직기간 중에 받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제1항의 경우에는 징계감경은 1회에 한한다.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제3조(징계양정요구기준)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양정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르며, 고질적인 부조리행위에 대하여는 금품수수금액 및 횟수와 관계없이 제5조(징계의 가중요구) 제1항 제4호에 따라 징계를 가중 요구할 수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공사는 2000.4.3 원심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의 해임처분을 확정하였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공사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여 2000.5.30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는 등 구제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4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4, 갑6, 갑7, 갑14의 2, 갑23의 3, 갑31]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취수구 설치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문제작과 수문설치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하였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수문의 중량이 감소하였는데도 수문제작비 및 수문설치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여 수문제작비를 약 2,900만원 더 지급하고(그 밖에 수문제작과 관련하여 수문제작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그 대금을 미리 지급하여 약 1,300만원의 이자 손실 및 지체상금을 물리지 아니하여 약 9,4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후임자에게 설치공사비 변경에 관한 인수인계를 게을리하여 수문설치 공사비 약 9,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하였으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예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예성종건’이라 한다)의 현장소장 김○희로부터 금 200만원을 수령하는 등 고의로 원고공사에게 손해를 가햐였는 바, 비록 수문제작비 관련 사실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는 삼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은 적법하다.
인정사실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취수구 설치공사는 장마시 상부저수지로 흘러들어온 탁류가 강릉수력발전에 사용된 후 인근의 남대천으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탁류 수위에 따라 맑은 물을 선택적으로 취수하여 발전에 사용할 수있도록 관련 구조물 및 수문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수문설비 구매계약과 탁류방지 선택취수구 설치공사(이하‘수문 설치공사’라 한다)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는 바, 원고공사 강릉수력발전소는 1995.4.22 예성종건과 사이에 공사대금 1,050,932,000원, 기간 1995.5.1부터 1996.1.25까지로 하는 수문설치공사계약을, 같은 해 6.24 한국벨브공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대금 629,100,000원 제작기간 같은 해 12.30까지로 하는 수문설비 구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예성종건은 다시 수문 설치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은 주식회사 다흥에게, 수문 설치부분은 주식회사 상원산업(이하‘상원산업’이라 한다)에게 각 하도급을 주었고,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은 대성특수기계로 하여금 수문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원고공사 강릉수력발전소는 제작된 수문을 1996.8월경에 인도받았고, 토목공사를 제외한 수문설치공사는 준공예정일인 1996.1.26보다 늦은 1997.4.23에서야 착공되어 이 사건 취수구 설치공사는 1998.6.23에 준공되었다.
상원산업의 이사 황○산은 ① 수문의 중량이 설계보다 가벼운데도 중량감소에 따른 공사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마무리된 점, ② 수문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사에게 지체상금을 물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작비를 완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취수구 공사 책임자들에게 비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강릉경제정의시민연합에 진정을 하였고, 위 시민연합은 1999.11.5 감사원에 이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감사원으로부터 진상규명을 지시받은 원고공사 감사실은 참가인 및 그 당시 이 사건 취수구 공사에 관여한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수문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가 변경되어 수문의 중량이 감소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수문제작비와 수문설치공사비가 감액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1.28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고, 원고공사는 같은 해 2.24 위 1.가.의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는데, 다만 수문제작비 관련 비위사실( ① 수문제작비 감액미조정, ② 수문제작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지체상금을 물리지 아니하고 제작비 전액지불하여 이자 및 지체상금 상당액의 손실 초래)은 원고공사 상벌규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만 삼았다.
수문설비 구매 및 수문 설치공사 관련 사실
원고공사 강릉수력발전소의 조직도(1994.2.28∼1995.12.31)에 의하면 소장(1996.1.1부터 소장의 명칭이 처장으로 변경되었다) 아래 공무부와 발전부가 있고, 공무부에는 서무과, 홍보과, 기계과, 전기과, 토건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참가인은 강릉수력발전소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취수구 공사와 관련된 기계, 토건, 전기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 사건 수문설비는 수문(Gate Leaf), 권양기(Gate Hoist), 트래쉬 랙(Trash Rack)과 가이드 후레임(Guide Fram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수문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도면 검토과정에서 현장 여건에 맞도록 일부사항이 변경{(수직형 수문의 경우 불필요한 메인 트랙(Main Track-Guide Frame의 일부분)의 삭제, 수문두께의 보강, 권양기 와이어 로프의 보강 백사이드 트랙(Backside Track) 추가, 수문 안치대 추가, 트래쉬 랙 센터컬럼(Trash Rack Center column) 추가 중복 설계부분 삭제 등)}된 결과 수문설비의 전체 중량이 처음의 설계중량보다 약 25톤이 감소되었으나. 설계도면의 변경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인 기계과장 조○교, 직원 정○춘은 중량감소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실무자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참가인 역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공사의 공사관리규정 제16조, 제17조에 의하면 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가 변경된 경우 공사시공부서는 공사주관부서의 설계변경 승인내용에 따라 설계변경 명세서를 확정하고 계약담당부서에 계약변경을 의뢰하여야 하며 변경내용 및 결과를 공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물가변동 이외의 시공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시공부서는 공사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시공변경을 지시하여야 하며, 계약변경 필요시 계약담당부서에 계약변경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릉수력발전소와 예성종건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13조에 의하면 강릉수력발전소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1995.12.12 이 사건 수문설비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제작상태를 점검하였고, 조○교는 같은 달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이 사건 수문설비의 제작상태를 최종 검사하였는데, 최종 검사 당시 트래쉬 랙은 완료된 상태였으나, 수문, 가이드 후레임과 권양기는 일부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조○교는 같은 달 28일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참가인과 소장에게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조○교에게 이 사건 수문 설비를 당분간 제작공장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할 것을 지시하여 이 사건 수문설비는 1996.8.1경까지 제작공장에서 보관되었다. 그러나 수문설비 제작비는 1996.1.11 전액이 제작사에게 지급되었다.
참가인은 1996.2.3자로 전보발령을 받고 이 사건 취수구 설치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후임자인 전○수에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 제65조 내지 제71조에서 정한 사무인계규정에 따라 공사설계서, 공사도면, 기술규격서(기계, 전기), 구조계산서, 용역보고서, 공사감독일지, 설치공사용 도면 등 관련도서 일체를 인계하였으나, 수문중량 감소로 인한 수문 설치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의 감액 필요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인계하지 않았다. 이 사건 수문 설치공사는 공무부장이 전○수에게 이○창으로 변경된 후인 1997.4.23경에서야 착공되었는데, 당시 기계과장 유○춘이 같은 해 6.4 1차 기성고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애당초 계약한 물량과 시공물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이○창은 일단 실제 설치물량에 따라 기성고를 지급한 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려 하였으나, 그 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조건 개선 시정명령에 따라 계약업무처리 요령 중‘계약금액 결정의 착오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던 규정이 삭제되자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여 공사비를 감액조정하지 않았다.
뇌물수수 관련 사실
참가인이 강릉수력발전소에 근무할 당시 소장으로 재직하던 장○찬, 토건과장으로 근무하던 권○승은 이 사건 취수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예성종건의 실질적인 사주 장○희 및 현장소장 김○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1998.6월경 장○찬은 권고사직되고 권○승은 해임처분을 받았다. 참가인은 위 장○찬 및 권○승과는 달리 예성종건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처음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지도 않았으나 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1995.12.24 장○희로부터 현금으로 100만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여 1998.6.23 원고 공사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공사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장○희로부터 100만원을 수령한 사실 외에 김○희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고, 김○희에게 사실대로 진술서를 써줄 것을 종용하여 김○희로부터‘1995.8월경 남향진 비행장 입구 좌측 횟집에서 참가인과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잡비명목으로 200만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받았고, 장○희로부터도 김○희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20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문답서를 작성받았다.
이에 참가인은 강릉경찰서에 김○희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김○희는 검찰조사에서 비록 위 (가)항의 형사사건 당시 참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금품을 준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나, 사실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취수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만원을 주었으며, 원고공사 감사실에서 회사 내부 감사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진술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여 하는 수없이 사실대로 진술서를 써준 것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김○희의 진술과 참가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금품제공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며, 달리 김○희가 참가인에게 200만원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김○희가 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참가인의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신고’로는 볼 수없으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도 볼 수없다는 이유로 무고 및 명예훼손의 점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기타 사실
참가인은 위 (3)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정직 1월의 징계처분 외에 달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 1991.6.25 강릉수력발전소 건설 후 시운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력자원부장관상을, 1997.6.18 전력산업 및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통상산업부장관상을 받았다.
위 (2)의 사실로 인하여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던 직원 조○교는 정직 6월의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수문설치공사비용을 지급한 이○창은 경고처분을, 유○춘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채택증거] 갑4, 갑7, 갑9, 갑13의 1, 2, 갑17의 6, 갑24의 1 내지 갑33, 갑35의 1 내지 갑42, 갑44, 갑45, 갑48의 1, 2, 갑49, 갑50의 1 내지 5, 갑52의 1 내지 갑53의 11, 을1, 을3 내지 을5, 을7 내지 을10, 을12 내지 을16, 을19 내지 을20, 을27내지 을30, 을33, 을34, 을35의 1 내지 12, 14 내지 19,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을11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강릉수력발전소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취수구 설치공사를 개시하여 수문설비 구매계약 및 수문설치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후 수문설비의 설계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변경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애당초 계약했던 수문의 중량이 감소되어 수문제작비 및 수문설치비를 감액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수문제작비 및 수문설치비를 감액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수문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문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비를 전액 지급함으로써 이자 및 지체상금 상당액의 손해를 초래하였고, 후임자에게 수문 설치공사비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수인계하지 않았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10조, 제11조 제1호, 제75조 제1호 제4호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참가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김○희는 이 사건 취수구 설치공사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공사 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거나 누구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 원고공사의 부탁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200만원을 주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달리 뇌물수수의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단지 민원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공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없으므로 이 부분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징계시효의 완성
원고공사의 징계시효 관련규정
[상벌규정(갑6호증)]
제43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횡령, 배임 또는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이를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공사수행에 따른 징계사유 기산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사준공일을 기산일로 하되 전체 공작물로부터 독립하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작물,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작물이 준공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판 단
원고공사는 참가인을 징계함에 있어 수문제작비 지급관련 비위사실과 수문설치공사비 감액미조정 관련 사실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만 삼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강릉수력발전소는 이 사건 취수구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문설비 구매계약과 수문 설치공사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하고, 수문설비 구매계약건은 1996.1.11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해 8.1경 수문설비를 인도받음으로써 종결되었으므로, 원고공사 감사실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2000.1.28까지 징계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되어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는 결국 이 사건 수문설비에 대한 제작도면 승인시 당초 기본설계와는 달리 가이드 후레임의 일부분인 메인트랙의 길이가 축소되어 계약금액이 감액조정되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하여 계약금액 감액조정이나 설계변경사항을 서류화하여 후임자가 적절한 시기에 처리할 수있도록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물량변경에 따른 설치공사비를 과다하게지급하였다는 것인 바, 이 사건 수문 설치공사는 참가인의 후임자가 두번이나 바뀐 후인 1997.4.23에서야 착공되었고, 그 당시 공무부장인 이○창이 이 사건 수문설치공사의 1차 기성고를 지급할 당시 이미 시공물량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된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전부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수문 설치공사비를 실제로 지급한 이○창, 유○춘은 모두 경고 내지 견책의 가벼운 징계처분만을 받은 점, 참가인은 1991년과 1997년 2회에 걸쳐 장관상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수문제작비 관련 비위 사실을 징계양정의 자료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