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과 관련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것으로 ‘조직’이라는 전보발령사유를 들고 있으나, 비노조원에게도 전보발령사유로 ‘조직’이 표시되어 있고, 반면, 노조간부에 해당하는 원고 등에게는 그 표시가 없으며, 전보발령사유로 ‘조직’이 표시된 근로자 대부분은 노조간부도 아닌 평노조원인 바, 이와 더불어 참가인 공사는 이른바 유니온 숍이 적용되는 점, 전보발령사유로 ‘조직’이 표시된 노조원 32명이 다른 노조원들과 비교하여 노조활동의 면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만한 입증이 없다.
원고들 대부분은 ‘조직’이라는 사유 외에도 애초부터 업무부진, 근무불성실, 장기근속 등의 사유로 산하기관장에 의해 전보대상자로 선정, 보고된 자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전보발령사유 중 ‘조직’이라는 표시가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 한국전기통신공사 사건 (서울행법 2001.8.28 선고 2000구 32761)
* 사 건 / 2001.8.28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 3726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갑 외 12인 한국통신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 원고들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이원재, 윤영석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표이사 이×철
〈소송대리인〉변호사 송기방
* 변론종결 / 2001.7.3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7, 변론의 전취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공사에 입사하여 위 공사 전북본부 산하 전화국에서 근무하던 중 2000.1.28 위 공사 전북본부장으로부터 다른 전화국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근로자들로서 원고들의 입사일자, 전보발령 전 소속기관, 전보발령기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위 전보발령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이하 `불이익취급'이라 한다) 및 제4호(이하 `지배개입'이라 한다)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0.4.20 위 전보발령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참가인 공사에 대하여 전보발령의 취소 및 원직 복귀를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원고들 외에 소외 황×주의 구제신청은 기각함).
참가인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노6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00.10.10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위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평소 조합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왔으며, 1999.12월경 실시된 위 노동조합의 각급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관리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고, 대부분 2000.2월경 실시될 예정인 위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에 대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참가인 공사의 전북본부장은 위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에서 이른바 `민주파' 등 공사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해 평소 민주파로 활동하거나 이에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대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원고들 등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에 포함시켜 위 대의원선거 직전에 다른 전화국으로 전보함으로써 원고들이 대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참여할 기회 자체를 무산시켰는 바, 1999년 중 이미 892명에 대해 인사교류가 실시되어 있었고, 2000.3월경 정기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굳이 위 시기에 전보발령을 해야할 필요성이 적었음에도 굳이 노조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전보발령을 단행한 점,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상 근무불성실 등을 사유로 한 전보는 사장의 권한이며 이를 실시함에는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지역본부장이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근무불성실 등을 이유로 전보발령을 한 점, 특히 원고들을 포함하여 노조활동에 열성적이었던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애초 전보사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조직’이라는 사유가 다른 사유에 추가되거나 이 사유만으로 전보대상자로 선정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명백히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내지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 내지 28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3, 을 제31, 32, 36호증,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 공사 전북본부는 2,01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하에 5개의 광역전화국과 3개의 특수국 및 본부, 9개의 일반전화국을 두고 있는 바, 전북본부장은 공사의 인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북본부 소속 3급 이하(별정직, 기능직 및 용원 포함) 직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위 임용에는 전보가 포함된다(인사규정 제4조 제11호).
한편, 단체협약 제4조에 의해 참가인 공사의 3급 이하 직원은 입사와 함께 자동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다(이른바 유니온 숍 적용, 다만 과장 이상의 보직자 및 인사, 노무, 감사, 보안, 방호, 회계 등 담당자 제외).
참가인 공사 전북본부장은 1999.12.18 `직원순환전보계획'을 산하기관에 시달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운용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천년 정기인사교류에 따른 자료를 같은 달 24일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보대상자로 동일기관 장기근속자(3급 비보직 및 4급 이하 직원은 동일기관 10년 이상 근무자), 업무실적 및 근무불성실자, 비연고지 근무자, 1999년 하반기 승진자를 들고 있고, 대상자 선정은 기관별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기관장에게 추천하면 기관장이 대상직원을 본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직원순환전보계획'은 관련자료로 참가인 공사의 보직관리의 원칙과 기준 등을 정한 1999.2.27자 보직관리지침을 들고 있고, 이에 의하면 정기인사교류는 매년 1월과 7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말 결산과 사업수행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직원순환전보계획'에 따라 참가인 공사 전북본부 산하기관은 1999.12.21부터 2000.1.4까지 사이에 인사심의회를 개최하여 전보대상자를 선정, 본부에 보고하였고, 전북본부장은 이를 근거로 인력배치대상자원을 파악, 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0.1월경 `정기순환인사운용(안)'을 작성하였으며, 약간의 조정을 거쳐 2000.1.25 원고들을 포함한 3급 이하 직원 166명에 대한 같은 달 28일자 전보발령처분을 하였는 바, 위 `정기순환인사운용(안)'에 의하면, 조직활성화 및 조직목표달성에 역점을 두고 장기근속자 중 기관장 추천인원 56명, 비연고지 근무자 중 추천자 49명, 업무부진 및 근무불성실자 26명, 1999년 승진 후 보류자 27명 등에 대한 인사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정기순환인사운용(안)' 중 `3급 비보직 및 4급 이하 전보(안)'에 나타난 원고들의 전보발령사유는 별지 기재와 같은 바, 원고 이×갑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전보발령사유로 ‘조직’이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전보발령사유로 ‘조직’이 표시된 직원은 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전체 전보발령자 166명 중 33명이고, 그 중에는 3급 과장 보직자로서 비노조원인 소외 이×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이×목과 노동조합 북전주지부 사무부장으로서 노조간부인 원고 양×석을 제외한 나머지 31명은 모두 평노조원이다. 또한, 노동조합 전국대의원으로서 노조간부이고 전북본부 노조위원장 후보로도 출마한 사실이 있는 원고 이×갑(동일기관 근속기간이 13년 3개월로서 장기근속자로 분류되어 본인이 지원한 근무희망지 익산전화국으로 발령됨)과 전주지부 조직부장으로서 노조의 선거관리 대표위원직을 수행한 바 있는 소외 황×주 등에 대하여는 전보발령사유에 ‘조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은 2000.1.31 전국대의원 선출을 위한 2000년 정기지부대회 관련 선관위 일정을 각 지역지부에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부 노동조합은 2000.2.21부터 2000.2.25까지 사이에 각 지부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대의원을 선출하였다. 한편,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000.2.10 참가인 공사 전북본부측에 2000년 정기지부대회에 따른 복무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원고들 중에는 원고 원×희만이 2000.2.14 대의원 출마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00.2.25 실시예정인 선거를 앞두고 2000.2.21 대의원후보를 사퇴한 바 있다(후보사퇴서에 의하면, `본인의 사정상 그리고 지부승격에 따른 지부대회 이후 대의원선거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상의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이 있어 후보등록을 사퇴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면, 참가인 공사는 지부 부서장, 전국대의원 등 노동조합 임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노조와 사전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 이×갑은 전국대의원, 원고 양×석은 북전주지부 사무부장으로서 전보발령시 노조와 사전협의대상인데, 이에 관하여 노동조합 전북본부 위원장 서×용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10년 이상 동일기관 장기근속 근로자를 전보발령하고 이때 조합활동을 한 노조전임간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는 기본원칙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측과 인사발령 전에 사전의견 교환한 바 있다고 한다.
판 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보발령이 외형상으로는 업무상 필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으로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보발령의 동기, 목적, 전보발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전보발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차별 여부, 그 전보발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발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11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전보발령의 근거가 된 1999.12.18자 `직원순환전보계획'과 관련 `보직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지역본부장의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에 근거한 정기인사교류로서 그 목적은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운용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전보대상자로 동일기관 장기근속자, 업무실적 및 근무불성실자, 비연고지 근무자, 1999년 하반기 승진자를 들고 있는 바, 위 목적, 보직관리지침 등에 비추어 위 전보대상자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시기적으로도 보직관리지침에서 매년 1월에 정기인사교류를 시행함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실제로 위 전보대상자 기준에 따라 각 산하기관별로 인사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추천,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원고들이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166명이나 되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위 보직관리지침상의 이른바 신상필벌에 의한 전보에 관한 규정(징계처분자 및 근무불성실 등으로 기관장이 체임을 요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기 매년 7월, 수시 필요시에 사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을 들어 이 사건 전보발령이 시기 및 인사권자 등의 측면에서 위 보직관리지침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체 전보발령자 166명 중 업무부진 및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한 전보발령자가 30명이 채 되지 않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신상필벌에 의한 전보라고 할 수는 없고 가사 이 사건 전보발령이 신상필벌에 의한 전보로서 위 보직관리지침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과 관련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것으로 ‘조직’이라는 전보발령사유를 들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비노조원인 소외 이×목에게도 전보발령사유로 ‘조직’이 표시되어 있고, 반면, 노조간부에 해당하는 원고 이×갑 등에게는 그 표시가 없으며, 전보발령사유로 ‘조직’이 표시된 근로자 대부분은 노조간부도 아닌 평노조원인 바, 이와 더불어 참가인 공사는 이른바 유니온 숍이 적용되는 점, 전보발령사유로 ‘조직’이 표시된 노조원 32명(비노조원인 소외 이×목 제외)이 다른 노조원들과 비교하여 노조활동의 면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만한 입증이 없는 점, 원고들 대부분은 ‘조직’이라는 사유 외에도 애초부터 업무부진, 근무불성실, 장기근속 등의 사유로 산하기관장에 의해 전보대상자로 선정, 보고된 자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전보발령사유 중 ‘조직’이라는 표시가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오히려 조직활성화, 조직목표달성 등 이 사건 전보발령의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는 참가인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달리 이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전보발령은 1999.12.8자 `직원순환전보계획'에 따라 2000.1.25 시행되었는데, 참가인 공사 노동조합이 전국대의원 선출을 위한 2000년 정기지부대회 관련 선관위 일정을 각 지역지부에 시달한 때는 2000.1.31이고, 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북본부측에 정기지부대회에 따른 복무협조요청을 한 때는 2000.2.10인 바, 위 일자 이전에 참가인 공사측이 노조의 대의원선거 실시 및 그 일정을 알았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고, 가사 노조규약 등에 의해 이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마의사를 알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게다가 실제로 대의원선거 출마의사를 표시한 자는 원고 원×희 뿐이다), 달리 이 사건 전보발령이 유독 원고들의 노조활동, 특히 대의원선거 출마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이에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이 사건 전보발령이 노조의 대의원선거 전에 실시되었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이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참가인 공사는 원고 이×갑, 양×석 등 노조 임원들에 대한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22조의 사전협의 규정에 따라 전북본부 노조위원장 서×용과 사전에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원고들은 사내부부에 대하여도 전보발령시 노사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등에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사내부부에 대한 노사협의 결여와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는 무관하다), 전보발령 등 인사명령은 징계와는 다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왔고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생활상 내지 노조활동상 얼마간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