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11.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347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을6호증, 을8호증의 2, 을10호증의 1
원고는 1995.4.20 참가인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등록한 후 그 산하의 동해항 제2연락소 소속의 노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3.19 참가인 조합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같은 달 31일자로 면직처리되었다.
원고는 같은 해 5.12 동해항 제2연락소 소장이던 김진호의 종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사실상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34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동해항 제2연락소의 소장 김진호는 원고가 동료 조합원 윤순옥과 전화통화를 하고 사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근거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윤순옥과의 불륜관계를 시인하라는 협박을 하여 허위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하여 원고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기화로 원고를 면직처리한 인사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사건정보
사직서 제출에 대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유효하다 ( 2001.05.29, 서울행법2000구39007 )
[요지] 원고는 자신과 동료 조합원의 부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된 상급자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자 사태가 비화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직서의 제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 및 사직서와 관련해 사직서의 작성·제출이 연락소장 김진호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용자인 참가인 조합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됐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의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사건
(서울행법 2001.05.29 선고 2000구390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사건 / 2001.05.29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0구390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김영길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동해항운노동조합대표자 조합장 홍재한
* 변론종결 / 2001.04.10
채택증거
갑1, 3, 4호증, 을1호증의 1, 2, 을 3, 4호증, 을9호증의 1, 2, 3, 증인 김진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5, 6호증, 을7호증의 1
원고가 소속된 참가인 조합 산하 제2연락소의 소장이던 김진호는 1999.11월 말경 항만 내 근로자들 사이에서 원고가 동료 조합원 김호습의 처인 윤순옥(참가인 조합 산하의 삼척수산 연락소 소속 연락원이기도 하였다)에게 자주 전화연락을 하고 밤늦게 만나고 돌아다닌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자 그 무렵부터 수차례 원고에게 처신에 조심하라고 충고하는 한편, 2000.1.17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는 “근무시간 중 여자들에게 불필요한 전화를 하여 자신을 망치고 남의 가정에 풍파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주었는데, 그 후 위 연락소의 총무 안용진 등을 통하여, 원고와 윤순옥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2.7 원고를 직접 불러 “그만큼 알아듣도록 타일렀는데도 왜 계속 나쁜 짓을 하느냐”고 꾸짖었는데 원고가 전화통화만 몇차례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자 원고로 하여금 전화통화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3일경 김진호에게 자신이 사용한 전화의 통화내역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표상으로도 1999.11월 말경부터 위 윤순옥에게 시간대를 불문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연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자신의 변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같은 달 17일경 김진호를 만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한 후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겠으니 가족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김진호는 원고에게 그 동안 윤순옥과 있었던 일을 숨기지 말고 사실 그대로 각서로 작성, 제출하고 더이상 추문이 확대되어 동료 조합원과 사이에 가정파탄이나 형사문제로까지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윤순옥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단호하게 훈계하는 한편, 지금 참가인 조합을 그만두면 쫓겨났다는 얘기밖에 안나오니까 5월이나 6월경 석회석 부두의 기계화로 인한 구조조정이 있을 때 보상금을 받고 나가면 모양새도 좋다면서 퇴사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인 2000.2.18 윤순옥과 사이에 몇차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앞으로 윤순옥과 전화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각서(갑4호증, 을1호증의 2)를 작성하여 김진호에게 제출하였는데, 그로부터 한달 후인 같은 해 3.19 위 연락소 사무실을 찾아와 “가정에 문제점이 많아 원주로 이사를 가야겠기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 소식을 알게 된 김진호는 위 안용진에게 원고가 석회석 부두의 기계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그 대상자에 포함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있을 때까지 일단 원고의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달 29일 의료보험카드 자격상실확인서를 발급받으러 사무실에 들른 원고에게 석회석 부두가 기계화되면 인원감축이 있을 것이므로 그때 그만두면 보기도 좋고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을텐데 왜 성급히 처리하려 하느냐는 취지로 사직서의 철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다른 직장에 취직(원고는 2000.3.31부터 같은 해 8.18까지 동해시 천곡동 소재 합자회사 서흥기업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하였다고 하면서 위 사직서의 수리를 강력히 요구하자 같은 달 31일자로 원고를 사직처리하고 같은 해 4.4 참가인 조합에 원고의 퇴직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과 동료 조합원의 부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상급자들로부터 이를 이유로 질책을 받게 되자 사태가 비화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수습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직서의 제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 및 위 사직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의 작성·제출이 연락소장 김진호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인 원고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사용자인 참가인 조합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해고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배척한 갑5, 6호증, 을7호증의 1 이외에는 원고가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2000.3.19 임의로 제출한 사직서를 참가인 조합이 같은 달 31일자로 수리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같은 날짜에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