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들이 비록 원고 회사 창립 직원들이고, 징계 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주주권 귀속 여부에 대하여 신×영과 법적 쟁송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각 생산부장,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로서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회사 내부의 위계 질서에 순응하여야 할 것인데, 참가인 박×한이 근무시간 중에 도끼를 들고 대표이사실로 난입하여 대표이사에게 도끼를 치켜들면서 협박한 것은 원고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참가인 이×용이 단지 참가인 박×한에 대한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중에 술을 마시고 회사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대표이사실 집기를 손괴한 것은 원고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참가인들이 법원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사정 그 자체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의 중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 양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들과 신×영 사이의 회사 경영권 다툼 문제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양정을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지 문제되므로 살피건대, 참가인들과 신×영 사이에 현재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법적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원고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한 이상 회사의 위계질서에 순응하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인바, 회사의 경영권 다툼과 근무시간 중 사용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참가인 이×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영이 비록 회사를 독단적으로 경영하였다거나, 참가인 박×한을 해고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인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며 회사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고, 대표이사실에 난입하여 소화기를 집어 던져 사무실 집기를 손괴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그 후 영업과장으로서 보관하던 자금관리장부의 반환을 거부하여 회사 업무에 차질을 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에서 본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해고시킨 것이 징계의 형평성을 상실하였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가인 박×한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인 참가인이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회사 경영에 불만을 품고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라”며 회의 도중 나와 술을 마신 후 도끼를 들고 대표이사실로 난입하여 신×영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비록 신×영이 참가인의 얼굴을 먼저 주먹으로 1대 때렸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참가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에서 본 징계규정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해고시킨 것이 징계의 형평성을 상실하였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