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 증거 : 갑3의 2, 갑11, 을9, 변론의 전취지】
원 고
1997.4.2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의 모체(母體)인 주식회사 솔빛(1998.11.12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업 일부 양도의 방법에 의해 참가인 회사가 설립)에 입사 → 1999.12.30 참가인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 → 2000.1.25자로 퇴직처리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0부해 295)
2000.6.22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
중앙노동위원회(2000부해384)
2000.11.27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내용
참가인 회사는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감원대상자로 선정한 후 원고에게 공공연히 모욕적인 태도와 행동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기망과 강박에 의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였던 것이나 그 직후 이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한 퇴직원의 의사표시는 철회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한 퇴직의 의사표시는 참가인 회사의 기망과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퇴직원을 수리하여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
【채택증거 : 갑1, 갑6, 갑11, 갑12, 갑14의 2, 갑16, 을2, 을3의 1, 2, 을4, 을5의 1, 2, 을7, 을8, 을9, 을11, 을12의 1, 2, 을13, 을24 내지 을26의 각 1, 2, 증인 김순옥,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모체(母體)인 주식회사 솔빛에 1997.4.21 인사총무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경영 악화로 인한 위기의 타개책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참가인 회사가 위 회사의 일부 사업을 양도받음으로써 1998.11.12 설립되자 참가인 회사로 전적하여 에스에이에스(SAS) 사업부(이하 `이 사건 사업부'라고 한다) 소속 에이취알(HR)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생산 및 판매업, 컴퓨터 관련 교육서비스업, 사설학원 운영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원고가 담당한 직무는 강사관리업무이다.
참가인 회사는 1999.4월경 경영개선을 위한 고정비(固定費) 절감을 목적으로 적자 사업 부서의 인원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고과평정을 한 후, 평정대상자 36명 중 평점이 낮은 8명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였는 바, 원고는 평가 항목 중 경영실적과 책임감, 사우관계에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결국 위 8명 안에 속하게 되었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8명에 대해서는 대상자 개인별로 면담을 하여 희망퇴직 의사의 여부를 확인한 후 희망퇴직 권고를 받아들이는 자에 한해서 3개월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면서 희망퇴직 처리를 하되, 희망퇴직 권고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참가인 회사가 희망퇴직자로 선정된 원고 등 8명에 대하여 3개월분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한 결과, 이들 중 오범석 등 5명은 희망퇴직 권고를 받아들여 1999.6.30자로 퇴직한 반면, 김도완, 박세희 이상 2명은 희망퇴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계속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권고하였는 바, 원고는 퇴직원을 즉시 제출하지 않은 채 우선 참가인 회사에게 유급휴가훈련신청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1999.6.30자로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을 하면서 원고의 유급휴가훈련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1999.7.19부터 같은 해 10.18까지 사단법인 매경 안전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재무회계실무 과정과 1999.11.8부터 2000.1.12까지 재단법인 한국국제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한 금융설계사 과정을 이수하였는 바,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이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참가인 회사가 부담하여 지급하되 그 중 일부는 국가로부터 보조받았다.
원고는 위 교육이 다 끝나갈 무렵인 1999.12.30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직희망일을 2000.1.25로 기재된 퇴직원을 제출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일은 2000.1.25로 기재한 것은 유급휴가훈련의 종료일이 2000.1.12이지만 원고의 모친 회갑이 같은 해 1.24이어서 퇴직일을 1.25로 함으로써 임금의 100%를 경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기재한 희망퇴직 일자를 존중하여 같은 해 1.25자로 위 퇴직원을 수리하였다(이에 따라 원고에게 경조금을 지급하였음은 물론이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대기발령 이후 교육을 받고 있던 중에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사무실 및 그 집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한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에 퇴사 이후 당분간 사무실 및 그 집기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를 허락해 주었다.
원고는 2000.3.27 퇴직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그 무렵 서울지방노동청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0.4.3 미지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 합계 2,200여만원 가량을 지급받으면서 더이상 참가인 회사로부터 받을 금품이 없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에 서명날인하였는 바, 그 후 2000.4.22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직복귀 및 그때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다(2000부해295).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어 희망퇴직 권고를 받은 후 참가인 회사에 유급휴가훈련을 신청하여, 참가인 회사의 지원을 받아 재무회계실무 과정 등을 이수하고서 참가인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한 이후, 참가인 회사로부터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고 더이상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품이 없다는 취지의 영수증까지 작성한 후, 부당해고구제 신청기한이 다 끝나갈 무렵에서야 비로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지원 아래 유급휴가 훈련을 받게 된 것은 자신이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어 참가인 회사로부터 희망퇴직 권고를 받게 되자, 퇴직에 앞서 얼마간의 말미를 얻음과 동시에 퇴직 후의 재취업 내지 창업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기 위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 즉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만약 원고가 위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참가인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고와 참가인 회사가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업무 및 원고가 그 동안 참가인 회사에서 담당한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즉 향후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복귀하더라도 별다른 효용도 없는 재무회계실무 과정 등을 이수하였을리 없다는 점, 그리고 ② 원고가 위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한 직후인 2000.1.25을 퇴직희망일로 기재하여 참가인 회사에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도 원고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그대로 수리한 점, ③ 원고가 퇴직원을 제출하여 이것이 수리된 이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퇴직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점이 추단된다 할 것인 바, 원고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심문할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이 교육을 받게 된 것은 사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함으로써(을21 중 제17쪽 제4행 참조) 결국 위와 같은 교육은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바 있다}.
결국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원고가 유급휴가훈련을 모두 마친 후 퇴직원을 제출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에 최소한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위 교육 과정이 다 끝나갈 무렵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한 것은 그 당시 자신이 처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 의사에 따라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결과라 할 것이지, 이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퇴직원이 수리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이러한 원고의 위 각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8, 갑19의 1, 2, 을10의 각 기재는 모두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퇴직원을 작성·제출하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수리한 행위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근로계약의 적법한 합의 해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결코 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