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주조공장에서 작업하던중 쓰러져 “결핵성 뇌수막염”이 발병하여 치료중 사망한 경우 업무수행과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2.05.16, 서울행법 2000구41024)
[요 지]
결핵성 뇌막염은 결핵균에 의하여 중추신경이 감염된 질병으로 대부분 미만성 폐결핵이 있는 사람에게 발생되고, 결핵균이 수막과 유막하에 감염된 뒤 터져서 지주막하로 퍼지면서 열, 두통 및 혼미한 의식상태, 기면 등의 의식저하 그 외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보이는 질환으로, 결핵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결핵균 감염자중 실제 발병비율은 10% 정도이고 발병원인은 면역력과 관련이 깊은데, 당뇨병이나 부신피질 호르몬제, 각종 약재, 규폐, 만성신부전, 계속되는 과로나 긴장상태, 후천성면역결핍증이 발병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감염된 후 1, 2년내에 50% 정도 발병하지만 나머지 50%는 평생 아무때나 면역력이 감소하는 때에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음
* 사 건 / 2002.5.16 선고, 서울행법 2000구4102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이○○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 창원 2공장에서 합형공으로 근무하던 정○○은 1999.9.19. 15:00경 작업 중 마비증상 등으로 쓰러져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0.3.2. 사망하였는데, 사망 병명은 결핵성뇌막염으로 진단되었다.
정○○의 처인 원고는 정○○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정○○이 근무한 작업장이 결핵을 유발하거나 뇌막염을 악화시킬 환경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 수행 업무가 결핵성뇌막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0.11.8.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⑴ 정○○은 1978.7.18. ○○중공업에 입사한 이래 창원의 주조공장 조형부서에서 합형작업을 담당하였는데, 1999.3.15.부터 1999.4.30.까지 중국 공장에 파견되었다가 1999.5.1.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1999년 9월 초부터 감기 증상이 있어 투약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은 채 1999.9.19. 15:00경 작업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후 1999.9.20. 입원하여 결핵성 뇌막염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2000.3.2. 사망하였다.
⑵ 결핵성 뇌막염은 결핵균에 의하여 중추신경이 감염된 질병으로 대부분 미완성 폐결핵이 있는 사람에게 발생되고, 결핵균이 수막과 유막하에 감염된 뒤 터져서 지주막하로 퍼지면서 열, 두통 및 혼미한 의식상태, 기면 등의 의식저하 그 외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보이는 질환인데, 결핵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결핵균 감염자 중 실제 발병비율은 10% 정도이고 발병원인은 면역력과 관련이 깊은데, 당뇨병이나 부신피질 호르몬제, 각종 약재, 규폐, 만성신부전, 계속되는 과로나 긴장상태, 후천성면역결핍증이 발병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감염된 후 1, 2년 내에 50% 정도 발병하지만 나머지 50%는 평생 아무 때나 면역력이 감소하는 때에 발병한다고 한다.
⑶ 정○○은 1947.1.26.생으로 위 진단 당시 52세였고, 1999년 6월에 있은 일반건강진단에서 간장질환의심, 당뇨질환의심과 부정맥 소견이 있었으며, 과거에 결핵 관련 병력은 없었고, 결핵균을 보유하게 된 경로 및 시기는 추정되지 않았으나 결핵성 뇌막염의 발병시기는 1999.9.14.경으로 추정되었다.
⑷ 1997년 이후 ○○중공업 창원 주조공장의 동료근로자들 중 전염성이 있는 결핵을 앓고 있는 자는 없었고, 파견 근무한 중국 공장 근로자 중에도 폐결핵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근로자도 없었다.
⑸ 정○○이 속한 주조공장의 근로시간은 평일은 08:00부터 17:00, 토요일은 격주로 08:00부터 12:00까지이었고, 연장근무는 필요에 따라 통상 2, 3시간 계속되었는데, 정○○은 1998년, 1999년경을 포함하여 매월 4일 이상의 휴무를 하였고, 평일에는 통상 2, 3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고 21:00경에는 퇴근을 하였으며, 1999년 5월부터 7월까지 노조에서 파업을 주도하였으나 정○○은 이에 참가하지 않고 정상 근무하였는데, 위 파업기간 중 연장근무 시간이 다소 늘어나기도 하였으나 5월은 8일, 6, 7월은 각 9일을 휴무하였고 연장 근무일에도 늦어도 21:00경에는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였다(정○○이 파업기간 중인 1999년 5월 228시간, 6월 238시간, 7월 23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1998년에도 2월 247시간, 4월 232시간, 5월 273시간, 6월 280시간, 11월 265시간, 12월 261시간을 근무하였다).
⑹ 의학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결핵성뇌수막염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는 없으나 역학적 연구에서 면역기전을 저하케 한다는 보고는 있다고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이 그 작업 현장에서 결핵균에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파업기간 중인 1999년 5월 내지 7월경 노조 주도의 파업에 불참하고 정상 근무함으로써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과의 갈등으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는 보이나, 정○○이 그 업무에 종사한 지 20년 이상이 되었고, 위 파업기간 중 작업시간이 다른 달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기간 중 월 8, 9일 휴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에게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 면역력을 저하시켜 결핵성뇌막염의 발병요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정○○의 사망과 그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국현, 나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