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병사와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사인 대령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는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사건)
[요지] 참가인은 복지단 사무실 내에서 다른 병사 및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사인 참모장 김 대령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행정처장 이 중령에게 상해를 가하였는 바, 이는 상명하복 및 위계질서가 존중되는 군부대의 조직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아니할 수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복지단 징계업무내규 제6조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징계회부된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였으므로, 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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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복지근무지원단 사건
(서울행법 2000.12.28 선고, 2000구6144)
*사건 / 2000.12.28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61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정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 이면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남옥임,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안승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영
*변론종결 /2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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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2.21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73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2.21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99부해73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98.4.16 원고 산하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의 임시직 단기근무원(5급 : 현역 대위와 직급이 같음)으로 채용된 이래 1997.9.11부터 복지단이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7 소재 보광동 육군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8.18 복지단 행정처 사무실에서 참모장 김상호 대령(공무원 2급 대우)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행정처장 이무식 중령(공무원 3급 대우)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복지단으로부터 같은 달 20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1일 면직되었다.
참가인은 같은 해 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지단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경지역 육군아파트 관리주체의 변경을 이유로 복지단이 참가인을 포함한 근무원들 전원에 대하여 해고예고통보를 하자, 참가인 등이 이에 반발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징계사유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이무식 등과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같은 해 11.12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지단에게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복지단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2000.2.21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복지단이 위 징계처분에서 적시한 징계사유와 그 근거로 삼은 규정은 별지 1. 징계사유 및 별지 2. 징계관련규정과 같다.
[증거] 갑1의 1, 2, 갑4, 갑5의 1, 2, 갑11, 을11, 14, 을24의 1, 2, 을25의 1, 2,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표시정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초 복지단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0.10.6 대한민국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였는 바, 복지단은 국군조직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창설된 대한민국 육군의 예하 부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사자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정정하는 것은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표시정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2000.10.6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복지업무규정(갑10) 제5조는 복지단장이 중앙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인 채용 및 인사, 급여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권한 위임에 불과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육군아파트 관리부대의 변경에 따른 분쟁의 발생
복지단은 1999.6.25경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종래 복지단이 담당해 오던 재경지역 육군아파트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권을 1999.8.1자(그 후 시행일자가 1999.9.1로 변경되었다)로 국방부 근무지원단으로 이관할 방침이니 그에 따른 편제인가 상신, 관리사무소 인원 고용승계, 행정서류 인계, 관련 내규 정비 등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육군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복지단 소속 아파트 관리요원은 참가인을 포함한 근무원 18명, 계약직 경비원 15명이었는데, 복지단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으로부터 이들을 전원 면직 처리하고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재고용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1999.7.31 근무원 18명에 대하여 면직예정일 1999.8.31로 하는 면직예고통보를 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을 포함한 근무원 18명은 위와 같은 재고용의 형태로 국방부 근무지원단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복지단에서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의 직급 및 호봉을 유지할 수 없고, 정년 역시 보장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이유로, 그들 중 사당동 육군아파트 관리소장 최령을 대표자로, 참가인을 간사로 각 선출하여 복지단측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국방부 및 육군본부 앞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였다.
이에 복지단은 1999.8.17, 같은 달 20일, 같은 달 24일 세차례에 걸쳐 근무원들과 면담을 실시한 끝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그 중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재고용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 10여명에 대하여는 위 면직예고통보에도 불구하고 복지단에 그대로 잔류시켜 근무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징계혐의사실의 발생
복지단 행정처장 이무식(중령, 공무원 3급 대우)은 1999.8월경 참가인이 복지단 내에서 `행정처장이 5급 직원 김용균의 보직을 부당하게 변경해 주었다'는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같은 달 18일 아침 김용균을 행정처 사무실로 불러 그 경위를 묻다가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참가인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참가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짢게 응수하였고, 이에 이무식이 “저에게 협박하는 것입니까, 저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선배님도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참가인은 같은 날 10:20경 행정처 사무실로 이무식을 불쑥 찾아와 이무식과 위 소문 문제로 언쟁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10:30경 인사장교 이경국의 보고를 받고 이를 말리려고 사무실로 찾아온 참모장 김상호가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지 말고 제 방에 가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권하자 “참모장하고는 다 끝났어, 나가”라고 반말로 소리치면서 갑자기 김상호 쪽으로 달려들더니 머리와 어깨로 김상호를 들이받으면서 김상호가 벽에 걸린 상황판에 몸이 부딪힐 정도까지 그를 밀어 붙였다.
이무식은 급히 참가인 앞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양팔과 가슴 부위를 껴안아 참가인을 김상호에게서 떼어놓으려 하였는데 참가인은 몸부림을 치면서 팔을 빼내 이무식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그로 말미암아 이무식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부구순부 점막하출혈증 및 좌상, 우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지를 당하면서도 김상호에게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이무식은 참가인의 허리 부위를 꽉 껴안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가 감정이 가라앉는 듯 하자 그때서야 놓아주었는데 그 와중에 참가인 역시 가슴과 팔뚝 부위에 가벼운 멍과 긁힌 상처가 생겼으며 요통을 느끼게 되었다.
당시 행정처 사무실에는 류진성 대위, 상황병 손영은(이병), 근무원 이종명, 천장호 병장 등이 함께 있었다.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복지단은 같은 달 19일 참가인, 이무식, 목격자 류진성 등을 법무실로 불러 위 (나)항 기재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참가인에게 같은 달 20일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달 20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그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1일 자로 참가인을 면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달 21일 복지단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 27일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처분(면직)이 확정되었다.
기타 관련 사실
참가인은 같은 해 9월경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 대하여 이무식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 사실과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이무식을 고소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무식이 참가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5.26 내사 종결되었다.
참가인의 포상 기록은 다음과 같다 : 1989.8.31 서울시장의 표창, 1992.5.1 복지단장의 근무유공장, 1995.4.3 복지단장의 감사유공장
[채택증거] 갑1의 1 내지 6, 갑1의 23, 24, 갑2, 3, 갑5의 1, 2, 갑6, 7, 을1, 2, 3, 6, 7, 10, 을26의 2, 3(일부), 8(일부), 9(일부), 증인 최령(일부), 진오근(일부), 김상호(일부),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을9, 을26의 4, 5, 위 각 증거 중 일부 배척한 부분
판 단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참가인은, 복지단이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징계혐의사실이 발생한지 불과 이틀만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징계회부된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
참가인은 복지단 사무실 내에서 다른 병사 및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사인 참모장 김상호 대령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행정처장 이무식 중령에게 상해를 가하였는 바, 이는 상명하복 및 위계질서가 존중되는 군부대의 조직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아니할 수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복지단 징계업무내규 제6조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중요한 점, 육군 아파트 관리부대의 변경에 따라 복지단과 근무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복지단 측에서 근무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희망에 따라 복지단에 잔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위 문제가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된 점, 징계혐의사실이 발생한 경위는 위와 같은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기보다는 참가인이 이무식을 비방하였다는 소문의 진위를 둘러싸고 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참가인도 그 와중에 흉부, 우측관절부 등에 좌상 및 찰과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무식이 김상호에게 달려드는 참가인을 제지하다가 생긴 것에 불과하여 이무식에게 참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력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면직처분에 징계업무내규 소정의 감경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