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승객에게 부당한 요금(운송조건)을 요구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000.08.31, 서울행법 2000구6915 )
[요 지] 고의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받는 행위는 요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원고는 서울시내에서 손님을 운송하면서 손님에게까지 횡령의사를 명백히 드러내고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 점과 그 밖에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징계에 임한 자세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비위 사실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불합리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
*사건/2000.8.3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0구69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문환용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피고보조참가인/금구상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민철
*변론종결/2000.6.2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2.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99부해67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8.8.3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참가인 회사로부터 1999.6.23 해고예고를 거쳐 같은 해 7.23 이 사건 해고처분을 받았다.
〈해고사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함.
〈근거규정〉 단체협약 제20조 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는 해고할 수 있다.
부당운송조건제시 또는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복장위반 및 부정을 목적으로 메타기 불사용, 요금편취 또는 횡령하였거나 메타기를 임의 변조·조작하는 행위를 한 자
원고는 1999.6.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가 같은 해 10.18 그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1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67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같은 위원회도 2000.2.28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갑1, 갑2의 1, 2, 을4의 9 내지 12, 을6의 1, 2, 을8의 1, 2,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 당시 노사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원고는 영업 중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바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원고 외에도 4명의 근로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으로 적발되었으나 유독 원고만을 해고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인정사실
징계혐의사실의 발생
원고는 1999.2.28 서울 33자1218호 택시를 운전하고 영업을 하던 중 24: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승객 박상호와 유미정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까지 가기 위해 위 택시에 탑승하자 “오늘 영업도 안되고 하는데 밥도 사먹고 해야 되니 미터기를 끄고 가지요”라고 말하면서 요금으로 금 6,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박상호 등은 평소 목적지까지의 심야할증 요금이 금 3,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원고가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받으려 한다고 생각하여 “그냥 미터대로 가달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잠시 후 원고가 임의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불쾌히 여겨 원고에게 “왜 미터기를 끄고 가느냐, 미터기를 켜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행동에 대한 항의와 시정을 요구하다가 원고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목적지에 이르지 아니한 채 신대방역 사거리 부근에서 하차하였다.
박상호 등은 택시에서 내리려는 순간 원고가 그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 위 택시의 차량 번호를 적어 놓은 다음 서울특별시 교통민원센타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같은 해 5.25 참가인 회사에게 소속 운전기사 중 원고는 위와 같은 부당운송조건 제시, 그 밖에 이민숙은 승차거부, 박보은, 이종인은 타도(他道)영업, 김종한은 불친절 영업 행위를 함으로써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같은 해 10.16 같은 법 제8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과태료 금 3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6.14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같은 날 노동조합측 대표인 노동조합 위원장 김갑일과 사이에 원고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협의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8일 참가인 회사측 징계위원 5인(위원장 1인 및 위원 4인), 노조측 징계위원 1인(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절차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사협의 부분
단체협약 제20조 【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해고할 수 있다.
부당운송조건제시 또는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복장위반 및 부정을 목적으로 메타기
불사용, 요금편취 또는 횡령하였거나 메타기를 임의 변조·조작하는 행위를 한 자. 단, 상기 11항부터 15항까지는 노사간 협의에 의한다.
징계위원회 구성 구분
징계규정 제2장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조 징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장 1명 : 임원 또는 부장
위원 5명 : 과장급 이상 4명, 노동조합 위원장
간사 1명 : 총무 담당
기타 정상관련 사실
원고는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인 회사 총무과장으로부터 경위조사를 받게 되자 징계혐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인사조치까지 당할 수는 없다, 퇴직금 주지 않으려는 속셈 아니냐,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하며 맞서기 일쑤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사안을 확대해석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가 거의 엿보이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소속 운전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성과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입사 직후인 1998.9.6부터 1999.5.9까지 39회에 걸쳐 영업 중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212,240원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을1, 2, 을4의 3 내지 12, 을5의 1 내지 8, 을13의 1 내지 89, 증인 박상호, 유미정, 변론의 전취지
판 단
해고절차의 적법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노동조합측 대표와 협의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징계규정에 따라 적법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 해당성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승객에게 부당한 요금(운송조건)을 요구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0조 제1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는 택시운전기사들의 숙원인 월급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운전기사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택시요금을 전액 입금하여야만 유지될 수 있으므로, 전액 입금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필요가 큰 점, 고의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받는 행위는 그 요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인데, 특히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서울시내에서 손님을 운송하면서 손님에게까지 횡령의 의사를 명백히 드러내고 이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징계에 임한 자세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비위사실은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질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