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원수급업체의 노무비율만 고시한 위법사항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2001.02.14, 서울행법 2000구8379 )
[요지] 노동부장관에게 임금총액을 추계할 수 있는 노무비율을 고시하도록 한 취지는 전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하 `첫번째 경우'란 한다)에 대비한 `노무비율'의 고시와 함께 원수급인인 직영노무비에 대하여는 실제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고 하수급업체의 임금총액에 대하여만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하 `두번째 경우'라 한다)에 대비하여 하수급업체의 노무비율을 조사하여 별도로 고시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은 1996년, 1997년, 1998년 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하수급업체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하지 아니한 채 원수급업체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만을 고시하였는 바, 노동부장관이 첫번째 경우뿐 아니라 두번째 경우에까지 전체 임금총액을 추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고시한 것이라면, 이는 위 법 제62조 제2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법한 위 고시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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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신성 사건
(서울행법 2000.2.14 선고, 2000구8379)
*사건 /2001.2.14 선고, 서울행법 제2부 2000구837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신성 대표이사 정동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김성진, 오정민, 유철형
*피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고광목
*변론종결 / 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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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가 1999.12.26 원고에게 한 199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27,756,230원, 199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3,493,570원, 199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14,039,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1의 1 내지 갑6, 을1의 1, 2, 을4의 1, 2, 3, 노동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 법률 제 48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은 그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1 제2항에서 `개산보험료의 산정에 있어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확정보험료의 산정에 있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 총액을 추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보험료징수권자인 노동부장관은 확정보험료정산지침(예규 제216호, 1992.10.9 개정)을 마련하여 확정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도 하도급공사로 인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파악이 가능한 직영공사분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산출하고 임금액의 파악이 곤란한 하도급 공사부분에 대하여는 위 고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직영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은 1994.6월경 `개정 전 법시행령 제5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한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할 때에 국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 고시한 것인데도 위 확정보험료정산지침 제3조 제1항 제15조 라목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시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개정 전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고, `1993년도 및 1994년도에 하수급에 의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29%로 책정 고시함에 있어서도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 비하여 통상적으로 장비보다는 인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수급 공사를 설치 시공하는 업체는 보험가입자가 아닌 전문건설업체인데도 보험가입자로서 원수급인인 일반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무비율을 그대로 하수급인의 노무비율로 결정고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금총액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노동부장관에게 개정 전 법에 위배되는 위 확정보험료정산지침을 위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하수급 공사에 대한 노무비율을 실지 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노동부장관은 위 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는 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어 1999.2.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법'이라고만 한다)은 제65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에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2조 제2항에서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고 함으로써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개정 후 법은 임금총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노무비율을 고시함에 있어 하수급업체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개정 후 법시행령 제2조는 `총공사금액'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노동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하여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의 노무비율을 고시함에 있어 하수급업체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하지 아니한 채 원수급인인 일반건설업체 등이 그 전 3년간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신고한 임금총액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비율을 산출하여 총공사금액의 몇%라는 형식으로 건설업체의 노무비율을 고시하였다.
원고는 종전과 같이 `직영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의 산식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1996년, 1997년, 1998년분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위 고시내용과 같이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산식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개정 후 법 제67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정산을 실시하고 1999.12.26 원고가 부족하게 납부한 1996년분 227,756,230원, 1997년분 53,493,570원, 1998년분 214,039,750원(각 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통지하는 조사징수통지서(관인이 날인되어 있다)에 납부기한을 1999.12.31까지로 기재한 납부서 원부를 첨부하여 송달함으로써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후 노동부장관은 1999.12.30 200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노무비율을 총공사금액의 29%로, 하도급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금액의 38%로 별도로 고시한 다음,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에 적용하고, 하도급 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1)절차적 문제에 관한 주장
원고는,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자용 납부서 원부는 법 소정의 납입고지서가 아니고, 특히 위 납부서 원부는 관인도 날인되지 않은 미완성 문서이므로, 이러한 문서들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납부서 원부는 원고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첨부된 것일 뿐 부과처분 자체문서가 아니므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부과처분 문서는 조사징수통지서인데 여기에는 납부고지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관인도 날인되어 있으므로, 위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임금총액 산정에 관한 주장
원고는, ① 확정보험료는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개정 후 법 제62조 제1항은 예외적으로 임금총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제62조 제2항의 취지는 임금총액의 산정이 곤란한 부분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임금총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까지 노무비율을 적용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임금총액의 산정이 가능한 원수급인의 직영노무비에 대하여까지 노무비율을 정하여 추계하도록 하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의 노동부장관의 고시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고(위임의 범위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 한 위 제62조 제2항은 확정보험료 산정의 요소인 `임금총액'의 산정에 관하여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아니한 채 그 산정방법을 노동부장관에게 백지 위임한 것으로, 위헌이다) ② 또한 위 고시에 사용된 `총 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위 법에 규정되거나 위임된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③ 개정 후 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위 고시에 사용된 `총공사금액'과 위 시행령상의 개념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만일 이를 동일하게 본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피고는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총공사금액' 개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호의 `총공사실적'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위법한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법 제7조, 제9조 제1항, 제57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2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원수급인의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원수급인이 일부 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하수급업체의 임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도 개정 후 법 제62조 제2항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직영노무비를 포함한 임금총액에 대하여 추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고시한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하수급업체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② `총공사금액'은 개정 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개정 후 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고, ③ 피고는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개정 후 법시행령 규정 등에 따라 당해연도 기성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공사금액에 포함할 경우 산재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은 이를 공제하고 있어,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고시한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절차적 문제에 관한 판단
개정 후 법시행령 제73조, 제67조, 개정 후 법 제67조 제4항, 제95조, 사무관리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이 기재된 서면으로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원부는 일체로서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문서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납부서 원부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임금총액 산정에 관한 판단
개정 후 법은 제67조 제1항에서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임금총액은 보험가입자가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제62조 제2항에서 실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 추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확정보험료는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산정한 `실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금총액의 추계는 실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공사단위라 하더라도 직영노무비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실제 지급한 임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실제 임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하수급업체의 임금액에 대하여만 추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법 제62조 제2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임금총액을 추계할 수 있는 노무비율을 고시하도록 한 취지는, 전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하 `첫번째 경우'라 한다)에 대비한 `노무비율'의 고시와 함께, 원수급인의 직영노무비에 대하여는 실제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고 하수급업체의 임금총액에 대하여만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이하 `두번째 경우'라 한다)에 대비하여 하수급업체의 노무비율을 조사하여 별도로 고시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은 1996년, 1997년, 1998년 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하수급업체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하지 아니한 채 원수급업체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만을 고시하였는 바, 노동부장관이 첫번째 경우뿐 아니라 두번째 경우에까지 전체 임금총액을 추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고시한 것이라면, 이는 위 법 제62조 제2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법한 위 고시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노무비율 고시는 첫번째 경우에만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두번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의 노무비율은 누락되었을 뿐이라고 본다면(피고는 개정 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원수급인'과 `총공사금액'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위 법 제62조 제2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노무비율'이란 원수급인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임금총액의 비율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수급업체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한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정의규정이 위 법 제62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또한 2000년 노무비율의 고시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 스스로 하수급업체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 위 고시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두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고시에 따른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 전체를 추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고시에 의하여 임금총액 전체를 추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이재권, 정계선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