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7. 20. 선고 2001구14104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회사는 1999.1.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를 1998.8.1.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로 신규 채용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0.3.6. 원고에게 그 동안 미지급된 임금인 1998년 8월분 및 9월분과 12월분 임금 합계 410만원(세금 공제 전)을 지급한 사실, 피고 노동사무소장이 이 사건 회사의 경리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그 담당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무렵에는 이 사건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모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1998년 10월분의 임금은 1998.12.5.경 지급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8.8.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당시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취업을 하였음에도 피고 노동사무소장에게 실업인정의 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법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후 원고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중지를 통보함과 아울러 원고가 취업한 날인 1998.8.1.부터 같은 해 10.27.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구직급여액인 192만 5,000원에다가 법 제4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제1항이 규정한 바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의 100%에 해당하는 192만 5,000원을 더한 금액인 385만원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