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단협이 체결될 당시 정년의 기준시점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칙에 의해 58세가 도달한 때를 정년으로 보아야 한다 ( 2001.07.12, 서울행법 2001구14432 )
[요지]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당연퇴직 사유인 정년을 특정 연령으로 정한 경우 이는 만 나이로 해당 연령에 도달하는 때 정년이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원고와 서진운수분회가 1998년 노사협의를 통해 58세 12개월이 만료된 날을 의미하는 58세 만료일을 정년으로 합의한 것은 당시의 단협이나 사칙에서 만 58세를 정년으로 정한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정년을 1년 가량 연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원고와 서진운수분회 사이에 체결된 이 합의는 1997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새로 1999년 단체협약 체결당시 정년이 기준시점에 관한 사칙과 취업규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서진운수분회 사이에 정년을 58세 만료일로 한다는 합의에 관해 아무런 의견교환이 없었으므로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정년조항은 사칙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1998년 노사합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해 더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됐다고 봐야 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단협에 의해 만 58세에 도달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됐으므로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
서진운수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7.12 선고 2001구14432)
* 사건 / 2001.7.12 선고, 서울행법 2001구144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서진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홍규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 김태웅
* 변론종결 / 2001.6.14
[주 문]
피고가 2001.3.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62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대전 지역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 버스운전기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00.8.23 만 58세에 이르자 사칙 제9조, 취업규칙 제40조, 단체협약 제14조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자로 퇴직처리 하였다.
이에 대한 참가인은 원고와 그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부 서진운수분회(이하 `서진운수분회'라 한다) 사이에 1998.7.12 합의된 노사협의사항 제7항에서 정년을 만 58세 도래일이 아닌 58세 만료일로 하기로 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정년은 2000.8.23이 아닌 2001.8.23에야 도래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 1998.7.12자 노사합의는 1999.4.14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2000.12.9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신청 절차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노사합의는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도 정년도래일의 해석기준으로서 유효하다는 이유로 2001.3.14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993.6.14 개정된 원고회사 세칙 제9조는 사원의 정년을 만(滿)으로 계산하며 생일을 기일(期日)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참가인과 같은 운전기사의 경우 기타 사원으로 분류하여 정년을 58세로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40조는 정년에 도달하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소속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부 사이에 1999.4.14 체결된 1999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1999.1.1∼2000.12.31) 제14조에서는 운전직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정년을 58세로 정하면서 회사와의 합의하에 정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갑 제3, 4, 5호증).
조합원의 정년에 관한 위 단체협약 조항은 1997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1997.1.1∼1998.12.31)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서진운수분회는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인 1998.7.12 노사협의를 통하여 정년을 `58세 만료일'로 하기로 하고 이를 당시 이미 만 58세에 도달한 상태에 있던 연규명에게 적용하여 다음 날부터 배차하기로 합의하였다(갑 제6, 9호).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당연퇴직 사유인 정년을 특정 연령으로 정한 경우 이는 만 나이로 해당 연령에 도달하는 때 정년이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 특별한 의문이 있을 수 없으므로, 원고와 서진운수분회가 1998.7.12 노사협의를 통하여 58세 12개월이 만료된 날을 의미하는 58세 만료일을 정년으로 합의한 것은 당시의 단체협약이나 사칙에서 만 58세를 정년으로 정한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정년을 1년 가량 연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배치되는 별도의 노사간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그 유효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과의 우열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 바, 위 각 단체협약에 의하면 협약은 취업규칙 및 회사가 조합원과 체결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제2조)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하는 개별 회사 노사간의 합의는 허용되지 않으나, 한편 협약의 유효기간 중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법률의 개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제4조 제2항), 원고와 서진운수분회는 각각 위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지부의 구성원이기는 하나 원고회사에 특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와 서진운수분회 사이의 1998.7.12 합의는 당시 적용되던 1997년도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7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새로이 1999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 정년의 기준시점에 관한 위 사칙 제9조와 취업규칙 제40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서진운수 분회 사이에 정년을 58세 만료일로 한다는 위 합의의 존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교환이 없었으므로,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정년조항은 사칙 제9조에 의하여 해석되어져야 하고, 따라서 위 1998.7.12자 합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여 더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의 정당성은 1999년도 단체협약 체결 이후 만 58세에 도달한 손동일, 유원근, 신길삼 등에 대하여 원고가 연규명과 달리 위 단체협약 제14조를 적용하여 해당일에 모두 정년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그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이나 서진운수분회에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던 사실, 위 1998.7.12 합의는 극심한 노동쟁의가 있을 때 연규명 1인의 정년퇴직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던 사실 등(갑 제11호증, 증인 손종연)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역시 참가인이 2000.8.23 위 1999년도 단체협약 제14조에서 정년으로 정한 만 58세에 도달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