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강교 설치현장에서 업무상 추락재해(뇌좌상, 간, ;비장열상등)로 요양중 “급성골수성 백혈병,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당초 재해로 인한 면역결핍 등의 원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2.04.25, 서울행법 2001구1641)
[요 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적혈구ㆍ백혈구ㆍ혈소판 등의 혈구를 만드는 골수의 생성세포가 암세포로 변화되어 혈구를 생성하지 못하게 되고, 아울러 이 암세포가 본래의 자기 위치인 골수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나 조직까지 침범하여 자라게 되는 병으로서, 적혈구 부족으로 인한 빈혈, 백혈구 부족으로 인한 감염, 혈소판 부족으로 인한 출혈 등을 초래하며, 암세포에 의하여 침범된 장기나 조직의 기능이 억제되어 진단후 5년내에 60-90%의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임.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으로 염색체에 이상이 있거나 백혈병 발생의 경향이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 원자폭탄 피폭과 같이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벤젠과 같은 독성 화학약품에 폭로된 경우 등이 의심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정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고 있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 면역력의 약화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는 학술적인 근거는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사 건 / 2002.4.25 선고, 서울행법 2001구1641 판결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임○○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임○○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비계공으로서 2000.6.27. 00:45경 ○○○대학교 ○○○○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전처이자 원고의 모인 소외 정○○은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0.11.20.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1998.6.20. 11:40경 강교(鋼橋) 설치 공사를 하다가 15m 아래의 강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좌상 및 뇌경막하 수종, 간ㆍ비장 열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위 사고로 인한 부상 및 그 치료를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⑴ 망인은 1998.4.13. 소외 회사에 비계공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6.20. 11:40경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강천~문막 간 도로공사의 일부인 문막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위 교량 하행선 16번 교각 상부에서 안전망지지 밧줄을 끌어올리다가 위 밧줄을 놓치면서 이를 재차 잡으려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0m 아래의 강 바닥으로 추락하여 늑골 골절, 외상성 간ㆍ신장ㆍ비장ㆍ장간막 손상, 중중 뇌좌상 및 뇌경막하 수종, 요추ㆍ좌측 비구ㆍ좌측 치골 하지ㆍ좌측 주두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6.까지 원주○○병원에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22.까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2.까지 ○○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9.5.12.부터 2000.6.27.까지 사이에 모두 165일 동안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위 각 상병에 대하여는 2000.1.12. 치료를 종결하고 이에 대한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⑵ 망인은 위 각 상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중인 1999.9.30.경 어지럼증 및 경부 림프절 종대 증상으로 말초혈액검사 및 골수 검사를 받은 결과, 같은 해 10.21.경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사망 당시까지 조혈모세포 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000.6.27. 00:45경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⑶ 망인은 위 사고로 부상을 입을 때까지 특별한 질병은 없었고, 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벤젠 등 독성 화학약품에 폭로되거나 방사선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다.
⑷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적혈구ㆍ백혈구ㆍ혈소판 등의 혈구를 만드는 골수의 혈구 생성 세포가 암세로포 변화되어 혈구를 생성하지 못하게 되고, 아울러 이 암세포가 본래의 자기 위치인 골수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나 조직까지 침범하여 자라게 되는 병으로서, 적혈구 부족으로 인한 빈혈, 백혈구 부족으로 인한 감염, 혈소판 부족으로 인한 출혈 등을 초래하며, 암세포에 의하여 침범된 장기나 조직의 기능이 억제되어 진단 후 5년 내에 60~90%의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환이다. 백혈병의 발병 원인으로는 유전적으로 염색체에 이상이 있거나 백혈병 발생의 경향이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 원자폭탄 피폭과 같이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벤젠과 같은 독성 화학약품에 폭로된 경우 등이 의심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정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백혈병 환자에 있어서 백혈병의 원인은 미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망인 역시 위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특별히 인과관계를 갖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 면역력의 약화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는 학술적인 근거는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 강교 설치 공사 중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신체 면역력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백혈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고,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 면역력의 약화가 백혈병을 유발하거나 백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또는 백혈병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이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그 치료를 받으면서 신체 면역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2004 판결, 1997.8.29. 선고 95재누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이선애, 강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