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 청구에 관하여 특진을 의뢰하였으나 개인지병으로 사망하여 특진을 받지 못한 경우 장해보상이 가능한지 여부(2002.02.08, 서울행법 2001구19093)
[요 지]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준칙은 하급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 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러한 해석기준이 상위법규의 해석에 있어 합리적인 것이라면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규칙은 노동능력의 손실ㆍ감소정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소득보장급여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해보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은 위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망인의 경우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주관적인 방법인 순음청력검사를 1회 실시한 것외에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청력검사 결과가 없어 망인의 청력이상 소견이 소음성 난청에 기한 것인지 여부 및 청력이상 정도를 판정할 자료가 없음. 따라서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한 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2.2.8 선고, 서울행법 2001구19093 판결 장해보상거부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송○○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1.11.9. 선고 2001누7390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망 이○○
⑴ 1992.4.1.부터 2000.2.1.까지 소외 박○○이 경영하는 ○○산업에서 합평장보조공으로 근무
⑵ 2000.7.17.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장해보상청구
⑶ 2000.9.23. 16:30 기존질환인 췌장암으로 사망
피고, 2000.10.12. “장해보상청구서에 첨부된 진단서 소견만으로는 직업성 난청과 관련한 망인의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어 정확한 장해정도를 확인하고자 ○○재단 ○○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였으나 망인이 특별진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망인의 정확한 장해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산업에 근무하면서 소음에 연속적으로 노출됨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라는 청력장해를 입게 되었고, 소음성 난청의 확정적 진단이 있음에도 피고가 의뢰한 진료기관의 진단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⑴ 망인은 1941.1.23.생으로 1992.4.1.부터 2000.2.1.까지 ○○산업에서 합평장보조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산업의 작업장은 1999년경 소음측정결과 노출기준인 90dB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불규칙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이었다.
⑵ 망인은 1998. 정기건강진단결과 좌 70dB, 우 60dB로 청력 이상 소견을 보였고, 1999.12.3.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 58.7dB, 골도 42.5dB, 좌측 기도 67.5dB, 골도 45dB” 소견을 보였다.
⑶ 망인이 2000.7.17.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장해보상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0.8.1. ○○재단 ○○병원에 망인의 청력장해의 원인 및 정도에 대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는데, 망인이 특별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0.9.23. 사망하였다.
⑷ 서울○○병원의 의사 이○○이 발행한 2000.7.16.자 진단서에 의하면, 1999.12.3.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망인의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 58.7dB, 골도 42.5dB, 좌측 기도 67.5dB, 골도 45dB의 청력을 보이고 있는데 최종진단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청력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⑸ 이 법원의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혼합법에 의해 1회 실시하였는데, 이 검사는 음의 인지 여부를 환자 자신에게 판단하게 하는 주관적인 검사방법이며, 진단서상에 기재된 객관적인 청력검사는 뇌간유발반응검사 내지 이음향반응검사를 가키리는 것인데 이러한 뇌간유발반응검사, 이음향반응검사는 난청의 여부나 정도를 객관적으로 추측하는데 도움을 줄 뿐 정확한 청력 정도를 알기는 어려우며 소음성 난청을 확진하는 검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판단
⑴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⑵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준칙은 하급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해석기준이 상위법규의 해석에 있어 합리적인 것이라면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규칙은 노동능력의 손실ㆍ감소정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소득보장급여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해보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은 위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⑶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98.부터 청력 이상 소견을 보였고, 1999.12.3.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 58.7dB, 골도 42.5dB, 좌측 기도 67.5dB, 골도 45dB” 소견을 보였으나, 아산재단 강릉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시행받기 전 사망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청력 이상의 원인이 노인성인지, 선천성인지, 소음성인지 아니면 귀의 다른 질환에 기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없었고, 더 나아가 망인의 청력 정도에 대하여도 피검사자의 음 인지에 따른 주관적인 검사방법인 순음청력검사를 1회 실시한 것 외에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청력 검사결과가 없어 망인의 청력 이상 소견이 소음성 난청에 기한 것인지 여부 및 청력이상의 정도를 판정할 자료가 없다 할 것이고, 1999.2.3.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청력 이상의 원인 및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선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