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직서에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의사표시를 해지의 청약으로 볼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함으로써 종료되고, 그 의사표시를 해지의 통고로 볼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되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이를 수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 금고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명예퇴직기준을 정한 후 원고들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질 것을 통보하여 비교적 강하게 명예퇴직을 권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내심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의 금전적 보상은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보상의 차원에서 사용자가 특별히 지급하는 것으로서 명예퇴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하거나 명예퇴직대상자로 선정되어 명예퇴직을 권고받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자존심이 손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표시의 하자를 초래할 만한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기 전에 동료 직원들에게 퇴직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퇴직 이후에는 참가인 금고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함에 있어 자필로 이직사유를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 등으로 기재하였으며, 원고 이×주의 경우에는 퇴직한지 얼마 후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취업하여 참가인 금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를 수 차례 의뢰받아 처리하는 등 참가인 금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양×민의 경우에는 참가인 금고에 퇴직위로금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여 다른 명예퇴직자와 달리 퇴직일자를 늦추는 방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추가 지급받은 점, 원고 석×식의 경우에는 동료 직원들이나 구조조정위원회의 간사인 이×승 팀장으로부터 명예퇴직신청을 하지말고 참가인 금고에 잔류하라는 권고를 받기까지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향후 예상되는 인사 및 급여상 불이익, 향후 발전 가능성, 명예퇴직에 따르는 명예퇴직위로금 등 금전상 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직의 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참가인 금고의 일부 간부들에 의한 집요한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참가인 금고가 원고들로부터 제출받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들과 근로관계를 합의에 의하여 종료시킨 이상, 비록 명예퇴직 실시의 목적 등이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정리해고의 법리로 의율할 수는 없으므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