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가구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중 “급성신부전 및 성인형 스틸씨병”으로 사망한 경우 작업환경상 벤젠, 톨루엔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2002.06.12, 서울행법 2001구21492)
[요 지]
성인형 스틸씨병은 1주이상 지속되는 39℃ 이상의 고열, 2주이상 지속되는 관절염 또는 관절통, 피부발진, 10,000/㎣ 이상의 백혈구 증다증(增多症) 등을 주증상으로 하고, 인후통, 림프절증 또는 비장비대, 간기능 이상 등을 부증상으로 하는 매우 희귀한 염증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성인형 스틸씨병의 원인에 대하여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현재까지 그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음
급성신부전증은 사구체여과율(GFR)의 급격한 저하로 체내에 질소대사산물이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질환으로서, 급성신세뇨관괴사, 소동정맥 또는 사구체 질환, 대동정맥질환, 타장기질환, 신전성 및 신후성 질소혈증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신부전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밝혀져 있지 않으며, 소량의 벤젠ㆍ톨루엔 등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 신체에 누적된 유기용제가 급성신부전증을 일으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사 건 / 2002.6.12 선고, 서울행법 2001구2149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주○○외 2명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망 황○○(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목재가구 제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1.1.10. 05:05경 ○○대학교병원에서 선행사인 급성신부전ㆍ패혈증ㆍ성인형 스틸씨병, 중간선행사인 급성신부전ㆍ패혈증, 직접사인 급성신부전ㆍ패혈성쇼크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1.3.9.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1990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10여 년 간 싱크대 문짝을 사포로 연마하는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는 계속되는 야간작업을 무리하게 수행하였고, 이러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성인형 스틸씨병이 발병ㆍ악화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장기간 벤젠ㆍ톨루엔 등이 포함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미장 및 도장 작업장 근처에서 유기용제에 노출된 상태로 싱크대 문짝을 연마하는 작업을 하면서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기용제가 누적된 결과 급성신부전증이 발병ㆍ악화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⑴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망인은 1990년경 소외 김○○이 의왕시에서 운영하던 목재가구 제조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싱크대 문짝 연마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1998.6.10. 위 김○○이 위 공장을 폐업하고 화성시 ○○면 ○○리 842-2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종전과 마찬가지로 싱크대 문짝 연마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위 연마작업은 목재를 재단ㆍ조립하는 목공작업, 무늬목을 접착하는 미장작업 등을 거친 싱크대 문짝을 도장작업이 용이하도록 사포로 연마하는 공정이었으며, 위 목공ㆍ미장ㆍ연마ㆍ도장작업은 모두 한 건물 내의 작업장에서 순차적으로 수행되었다.
㈏ 망인은 통상 평일에는 08:30부터 17:30까지, 토요일에는 08:30부터 12:30까지 각 근무를 하였고, 일요일 등 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평일 및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2000. 1.부터 같은 해 11.까지 한달 평균 9.5일에 걸쳐 하루 2.5~3시간 정도의 평일 및 토요일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같은 해 12. 1.부터 같은 달 19.까지 11일에 걸쳐 하루 3시간 정도의 평일 연장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이 다른 기간에 비하여 특별히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망인이 담당한 연마작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작업으로서 기술이 필요한 목공작업이나 도장작업에 비하여 수월하였으며, 업무상 특별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도 없었다.
㈐ 한편 소외 회사는 위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집진시설 및 환풍시설 뿐만 아니라 청정한 공기를 작업장에 공급하는 시설(H.A.U)을 갖추어 이를 가동하였으며, 근로자 개인별로 분진마스크 및 일반마스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 작업장의 근무 환경은 다른 목재가구 제조 사업장에 비하여 양호한 편이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10.25., 2000.4.6. 및 2000.11.3. 각 실시된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ㆍ분진ㆍ유기용제ㆍ포름 알데히드 등의 측정최고치가 기준치에 모두 미달되었다.
⑵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 망인은 1956.12.1.생의 여자로서 사망 당시 44세 남짓이었고, 1999.10.23. 실시된 분진특수건강진단에서 혈압(최고혈압 150mmHg, 최저혈압 90mmHg) 및 간기능 관리 판정을 받았으며, 2000.6.30. 실시된 건강진단에서 간기능 관리 판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특별한 질병은 없었다.
㈏ 망인은 가끔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나,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다.
⑶ 망인의 사망경위 및 원인
㈎ 망인은 2000.12.10.경 목이 붓는 등 감기 유사의 증상이 있었으나 병원에 가지 않고 지내다가, 같은 달 19.부터 위 증상이 심해져, 같은 달 20. ○○의원을, 같은 달 26. ○병원을 각 거쳐,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신부전증 및 성인형 스틸씨병의 진단을 받고, 그 때부터 위 ○○대학교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2001.1.10. 05:05경 선행사인 급성신부전ㆍ패혈증ㆍ성인형 스틸씨병, 중간선행사인 급성신부전ㆍ패혈증, 직접사인 급성신부전ㆍ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데, 그 중 주된 사망원인은 성인형 스틸씨병에 의한 고열 등 전신증상의 악화와 패혈증에 의한 다장기부전증이었다.
㈏ 성인형 스틸씨병은 1주 이상 지속되는 39℃ 이상의 고열, 2주 이상 지속되는 관절염 또는 관절통, 피부발진, 10,000/㎣ 이상의 백혈구 증다증(增多症) 등을 주증상으로 하고, 인후통, 림프절증 또는 비장비대, 간기능 이상 등을 부증상으로 하는 매우 희귀한 염증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형 스틸씨병의 원인에 관하여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현재까지 그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
㈐ 급성신부전증은 사구체여과율(GFR)의 급격한 저하로 체내에 질소대사산물이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질환으로서, 급성신세뇨관괴사, 소동정맥 또는 사구체질환, 대동정맥질환, 타장기질환, 신전성 및 신후성 질소혈증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신부전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밝혀져 있지 않으며, 소량의 벤젠ㆍ톨루엔 등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 신체에 누적된 유기용제가 급성신부전증을 일으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판단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ㆍ스트레스로 인하여 성인형 스틸씨병이 발병ㆍ악화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유기용제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급성신부전증을 일으켜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성인형 스틸씨병이었는데, 성인형 스틸씨병의 발병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아니한 점,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량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급성신부전증의 발병원인이 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성인형 스틸씨병이 발병ㆍ악화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유기용제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급성신부전증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이선애, 강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