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재심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의에 어긋나 무효이다
( 2002.11.28, 서울행법 2001구22921)
[요지]원고가 참가인 등에 대한 재심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나아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설령 조합과 참가인 등이 원고 이사장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고소와 고발을 하고,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원고가 재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국농촌위생원 사건
(서울행법 2002.11.28 선고, 2001구22921)
* 사 건 / 2002.11.28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1구229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한국농촌위생원
대표자 이사장 이○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고○규 외 14인
* 변론종결 / 2002.10.31
[주문]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5.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사이의 2001부해7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군산시 개정동 413에서 2001.12.21까지 한국농촌위생원 개정병원(이하 ‘개정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02.9.30, 같은 해 10.2, 같은 달 30일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직 또는 해고처분하였다.(표-1 참조)
[표-1]
원고는 참가인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면서 징계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하라는 공고를 하였고, 이에 전국 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본부 개정병원 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장 김○혜는 개정병원장 직무대행 한○희에게 2000.9.30과 같은 해 10.2 징계처분을 받은 9인에 대하여는 같은 달 5일, 같은 달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5인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4 각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조합의 재심요구를 무시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가인 등은 2000.11.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정직(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위원회는 2001.1.8 이 사건 각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의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받아들이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2001.5.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5의 1 내지 4, 을6의 1,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용이 1999.12.29 원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개정병원을 인수한 이래 개정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등이 이○용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남발하고, 병원을 불법 점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상사를 폭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참가인 등을 징계하기에 이르렀는 바, 설령 원고가 참가인 등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합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철회하여야만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하고, 참가인 등이 노동사무소에 고소하는 바람에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 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31172 판결, 1995.1.24 선고 93다296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제56호증의 1(을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한○희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7조 제2항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본인 또는 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7일 이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참가인 등을 징계하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것을 공고한 사실, 이에 조합은 참가인 등에 대한 각 징계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00.10.30과 같은 해 11.4 한○희 앞으로 참가인 등에 대하여 각 재심요청을 한 사실, 이와 같은 재심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참가인 등은 같은 달 15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 등에 대한 재심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나아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설령 조합과 참가인 등이 원고 이사장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고소와 고발을 하고,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원고가 재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