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불가피한 조치로 회사관계자가 처벌받았던 것을 이유로 8개월 후에 해고조치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 2001.07.26, 서울행법 2001구2484 )
[요지] 참가인 직장동료들을 폭행해 그때마다 회사로부터 훈계조치를 받고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거나 피해를 보상했으므로 이미 훈계조치를 해 매듭지어진 사건들을 이유로 다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다. 또 회사의 지시에 의해 무상으로 흙을 들여오게 됐고 적환장의 성토작업을 위해 일부러 흙을 들여오게 한 점, 회사로서는 참가인의 도움으로 흙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던 점, 회사는 흙에 섞여있던 콘크리트 등을 이용해 적환장 앞에 축대를 쌓은 점, 건축폐기물 뿐 아니라 회사가 묻은 깨진 유리병조각 등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견돼 회사관계자들이 처벌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는 흙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마당에 건축폐기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설령 콘크리트 외에 건축폐기물이 섞여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8개월이 지난 후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가혹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징계권 남용이다.
합자회사 서림환경 사건
(서울행법 2001구2484, 2001.07.26 판정)
* 사 건 / 2001.7.26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1구2484 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합자회사 서림환경 대표자 이종복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영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김인철
* 피고보조참가인 / 김형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충진
* 변론종결 / 2001.6.1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췾]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1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42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회사는 오물처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4.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10.31 ① 동료 근로자 박원신, 이상기, 이호승에 대하여 각 폭력을 행사하고, ② 회사 적환장에 건축 폐기물을 무단 반입하였으며, ③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았다.
[원고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65조(징계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이 규칙 및 회사 제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위배한 자
소속직원의 회사지시 불이행, 인사명령 불복 기타 부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이를 이행 또는 예방함에 있어 관리감독 소홀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관리자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자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또는 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중대한 실수를 범한 자
타직원 또는 그의 가족에게 폭행, 협박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
제66조(징계의 종류)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며 면직시킨다.
제67조(경고)
경고내용에 불응하거나 재차 동일한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여 2000.4.14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는 등 구제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8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동료직원들을 자주 폭행하고, 원고회사가 쓰레기 적환장의 성토작업을 위하여 많은 양의 흙을 필요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김순성과 공모하여 원고회사 적환장에 덤프트럭 1대분의 유리석면, 석고보드, 택스 등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이석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키로우더로 묻어버리고, 이를 동료직원인 박상운에게 알려 그로 하여금 원고회사를 환경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하도록 사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회사 대표이사 김재용과 총무 이석환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원고회사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여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 바, 위와 같은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원고회사로서는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의 동료직원 폭행의 점은 원고회사가 훈계조치를 함으로써 이미 매듭지어진 사안들로서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고, 건축폐기물 무단 반입의 점은 원고회사의 지시를 받아 김순성을 통해 흙을 들여온 것으로서 따로 건축폐기물만을 반입시킨 사실은 없으며, 설령 흙과 함께 건축폐기물이 반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이를 알고도 8개월이 넘도록 방치하다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원고회사의 불법 폐기물 매립사실이 적발되자 비로소 참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며, 허위 진술로 인한 원고회사 명예훼손의 점은 평택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당해 사건과 관계없는 회사 내의 문제를 문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 또한 부당하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인정사실
`동료직원 폭행' 관련 사실
참가인은 ① 1998.5월 중순경 직원 야유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량에서 동료 직원 박원신으로부터 참가인이 준비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의 머리를 잡고 차 벽에 부딪히게 하고, ② 같은 해 12.22경 원고회사 적환장에서 이상기가 야유회 음식값 영수증을 참가인으로부터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경을 부러뜨리고, 약 1주일간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③ 1999.4.17 평택시 소재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 이호승, 박상운과 함께 놀던 중 서로 언쟁을 하게 된 끝에 이호승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약 3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참가인은 위 이상기에게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하였고, 원고회사는 위 각 폭행건마다 참가인에게 훈계조치만을 하고, 별다른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건축폐기물 무단 반입' 관련 사실
원고회사 대표자의 아버지이자 총무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이석환은 쓰레기적환장에서의 쓰레기 상차작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적환장을 높이는 성토작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9.2월 중순경 참가인에게 성토작업에 사용할 흙을 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평소 원고회사에게 흙을 제공한 적이 있어 이석환과도 알고 지내던 자신의 친구인 건축업자 김순성에게 연락하여 흙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순성은 참가인으로부터 콘크리트가 섞인 흙이라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약 10일 뒤 덤프트럭 약 10대분의 흙을 보냈는데, 원고회사는 약 10일간에 걸친 성토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먼저 적환장 바닥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깨진 유리병 조각들을 묻고, 그 위에 위 흙을 깔고, 구석으로 덮어 성토작업을 마무리하였으며, 흙 속에 섞여있던 콘크리트와 돌을 골라내어 그 콘크리트 조각 등으로 적환장 앞에 축대를 쌓았다. 원고회사는 위 흙이 건축폐기물이 섞인 것이어서 김순성에게 흙의 대가는 물론 운송료도 지급하지 않았고 김순성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흙과 함께 묻은 깨친 유리병은 원고회사가 흙과 함께 묻기 위하여 성토작업 전에 미리 성토작업을 할 가장 깊숙한 곳에 쌓아 두었던 것으로서 그 부피가 상당하였다.
원고회사가 환경미화원들을 다른 사업체에 투입, 근로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은 박상운은 1999.5월경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위 1)항의 적환장 성토작업시 깨진 유리병을 함께 매립하였다고 원고회사를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이 같은 해 8.24과 25일 이틀 동안 원고회사 쓰레기 적환장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치자 석고보드, 유리석면, 택스, 보온덮개 등 건축물스레기와 함께 깨진 유리병조각, 생활쓰레기 등이 나왔고, 그로 인하여 이석환은 1999.9월경 환경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회사는 참가인과 김순성이 공모하여 원고회사 모르게 건축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고소하였는데, 참가인은 2001.2.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회사의 명예훼손' 관련사실
참가인은 평택경찰서에 위 불법 폐기물 매립 진정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원고회사가 근로자들이 결근 또는 조퇴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법하냐”고 수사관에게 문의하였다.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진술로 인하여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채택 증거] 갑8의 1 내지 5, 갑10의 1 내지 갑10의 18, 갑10의 20 내지 갑11, 을2의 1 내지 6, 을3의 1, 2, 증인 박상운의 증언, 증인 이석환 및 이석호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각 부분 제외), 변론의 전취지
[배척 증거] 갑10의 19, 증인 이석환, 이석호의 각 일부 증언
판 단
`동료직원 폭행'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1998.5월경부터 1999.4월경 사이에 같은 직장동료들인 박원신, 이상기, 이호승을 각 폭행하여 그때마다 원고회사로부터 훈계조치를 받고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였는 바, 이미 훈계조치를 하여 매듭지어진 사건들을 이유로 다시 징계처분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건축폐기물 무단 반입'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석환이 흙의 대가에 대하여 언급함이 없이 무조건 흙을 구해보라고 지시함에 따라 참가인이 부득이 건축폐자재가 섞인 흙을 무상으로 구해오게 되었고, 그와 같이 문제가 있는 흙으로 성토작업을 하는 것을 원고회사가 결국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미리 흙의 상태를 살펴보고 원고회사에게 알려 흙의 반입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아니한 채 흙을 반입하여 작업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원고회사가 어쩔 수 없이 그 흙으로 성토작업을 하게되고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총무가 구속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일응 업무 소홀로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회사의 명예훼손'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해당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단순한 문의를 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이 이석환의 지시에 의하여 무상으로 흙을 들여오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사정, 즉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적환장 성토작업을 위해 일부러 흙을 들여오게 된 점, 원고회사로서는 참가인의 도움으로 덤프트럭 약 10대분의 흙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흙에는 이미 콘크리트 등의 건축폐기물이 많이 섞여 있었던 점, 원고회사는 위 흙에 섞여있던 콘크리트 등을 이용하여 적환장 앞에 축대를 쌓은 점, 건축폐기물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가 묻은 깨진 유리병조각 등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견되어 이석환 등 원고회사 관계자들이 처벌받게 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로서는 흙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마당에 건축폐기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할 것(원고회사가 김순성으로부터 받은 흙에 콘크리트 등이 섞여 있었던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이고, 참가인이 들여온 흙 속에 설령 콘크리트 외에 유리석면, 석고보드 등의 건축폐기물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흙을 들여온지 약 8개월이나 지난 후에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위 흙과는 별도로 원고회사 몰래 건축폐기물만을 실은 덤프트럭을 반입시켜 이를 묻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이석호의 증언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