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동료 직원의 폭행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산재처리를 요구하며 상급자에게 폭언한 행위는 위계질서 유지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고 신뢰관계를 해하는 비위행위이다(2001.12.14, 서울행법 2001구26107)
[요 지]
하청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는 하청노조가 주최한 집회로서 그 집회의 성격 및 동기, 장소, 구호의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이러한 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행위를 한 것은 상벌규칙 소정의 징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 개인적인 폭행사건에 대해 산재처리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상급자에 폭언을 하고 119 구급차를 불러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식품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1.12.14 선고, 2001구26107)
⊙ 사 건 / 2001.12.14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1구261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윤치영, 이상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최강호, 최명준
⊙ 변론종결 / 2001.11.23
[주 문]
피고가 2001. 5.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5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
1991.12.20 원고의 ○○사업장에 일용직 사원으로 입사 → 1992.1.3 생산부 생산과 사원으로 정식 입사 → 2000.8.17 원고에 의해, 원고의 명예훼손 및 대외적 이미지 실추, 업무방해 및 월권행위,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0부해431 및 2000부노12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받아들였으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기각
중앙노동위원회(2001부해59)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 사유의 존부
인정 사실
【채택 증거 : 갑4의 5, 갑5의 1 내지 16, 갑6, 갑9, 갑10, 갑12의 2, 갑13, 갑14의 8, 9, 갑18의 1, 2, 3, 갑19의 1 내지 4, 갑20의 1 내지 5, 갑21의 1, 2, 3, 갑22의 1 내지 6, 갑23, 을2, 을3, 을5, 을8, 을9, 을10, 을12, 을14, 을15, 을16, 을17(다만 갑4의 5, 을3, 을9, 을16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변론의 전취지】
【배척 증거 : 갑4의 5, 을3, 을9, 을16의 각 일부】
원고는 ○○시 ○○읍 ○○리 소재 사업장(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로자 112명 가량을 고용하여 식품가공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업무의 일부를 ○○산업을 비롯한 4개의 업체에 도급을 주어왔는 바, 위 4개의 업체 중 ○○산업은 원고의 생산라인에서 제품포장과 기계분해청소(CIP) 작업을 도급받아 이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 ○○산업은 2000년도에 들어 사원들의 잦은 무단결근, 노동조합의 결성 등으로 인해 예정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로부터 조업 정상화 촉구 및 미이행시 계약 해지 예고의 통고를 받기까지 하였는 바, 결국 원고는 2000.5.30 ○○산업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2000.6.1 ○○산업이 담당한 위 업무에 관하여 다른 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고자 ○○산업의 노동조합은 2000.5.30, 같은 해 6.1, 같은 해 6.21 각각 이 사건 사업장의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는 바, 위 각 집회에서는 ○○산업 노조의 고용 안정, 하청 노조 인정, 부당해고 철회 등에 관한 구호가 외쳐졌고, 더 나아가 원고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구호도 있었으며, 특히 2000.6.1자 집회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려는 직원을 제지하여 당일 업무수행에 차질이 초래되기까지 하였다.
○○산업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식으로 집회에 관한 협조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위 각 집회에 참석하여 북을 치며, ○○산업의 노조원들과 마찬가지로 위 구호를 외쳤고, 특히 2000. 6. 21 집회에서는 붉은 색 조끼와 머리띠를 하고 이 사건 사업장 정문 앞에서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원고의 노동조합위원장인 김○○과 함께 배포하기까지 하였다(참가인은 2000.5.30자 집회에는 점심시간 무렵에, 그리고 2000.6.1자 집회에는 점심시간 무렵과 퇴근시간 무렵에, 마지막으로 2000.6.21자 집회에는 출근시간 직전 무렵에 각각 참가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0.6.16 에서야 비로소 원고 노조의 쟁의부장으로 선임되었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평조합원에 불과한 신분이었다.
2000.6.16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장○○이 동료 임○○를 개인적인 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이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원고에 대해 치료비 지불보증, 산재처리 등을 요구하며 2000.6.16 11:00경, 같은 해 7.4 12:10경, 같은 해 7.5 15:05 경, 같은 해 7.6 17:40경, 같은 해 7.10 15:05경, 같은 해 7.11 08:40경 이상 모두 6회에 걸쳐 원고의 지원팀 업무방해를 하였고, 그 중 2000.6.16 에는 정○○ 공장장에게 “공장장이면 다냐”, 그리고 김○○ 대리에게 “이 새끼야 관리자면 다냐”라는 폭언을 각각 하였으며, 2000.7.10에는 한○○ 지원팀장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 개만도 못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김○ 생산팀장에게 “이 개새끼야 나와”라는 폭언을 각각 하기까지 하였다.
임○○는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후 육체적, 기질적인 이상 소견이나 신경외과적인 문제가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퇴원하였고, 김○○ 노조위원장은 임○○를 참가인과 함께 임금 및 단체협약의 교섭위원으로까지 선임하였는 바, 참가인은 임○○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119 구급차를 불러 2000.7.11 08:40경 임○○를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20분가량 작업장을 이탈하였다.
참가인은 2000.6.28 출근하여 08:45경 김○○ 생산계장에게 ○○○호텔집회에 참석하여야 한다며 조퇴를 요청하였으나, 김○○ 생산계장은 당시 다른 포장작업 담당 근로자가 조퇴를 한다고 하여 이미 허락한 상태여서 참가인마저 조퇴할 경우 정상적인 작업에 차질이 우려되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가인은 10:00경 작업장을 이탈하여 노조사무실로 갔고, 이를 발견한 김○○ 대리로부터 10:55경 및 11:05경 이상 두차례에 걸쳐 작업장 복귀를 지시받았으나,“그래 작업장 이탈이다”,“이 새끼야, 여기는 조합사무실이다”라는 폭언을 하면서 그 지시에 불응하였고, 결국 15:00경 상사의 결재도 없는 근태계를 경비실에 제출한 후 무단으로 조퇴를 하였다.
한편 원고의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하청 노조 및 ○○노총(원고의 노조에 대한 상급단체는 ○○노총이 아니라 ○○노총임)과 연계하여 각종 집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행위를 해 온 김○○ 위원장에 불만이 대두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기까지 하였고, 2000.7.19 ○○시에 의해 노조위원장 불신임건에 관한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인 신○○이 지명되었으며, 이에 2000.7.21 임시 총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임시총회 소집권자인 신○○은 원고측에 임시총회 진행 도중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원고측은 참가인에게 외부인의 출입 금지를 지시하였음에도 참가인과 김○○ 노조위원장은 원고측의 제지를 물리치고, 각종 폭언과 몸싸움을 거쳐 2000.7.21 11:00경 ○○노총 관계자들과 ○○산업의 노동조합원들을 데리고 이 사건 사업장 내로 진입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참가인이 위 각 집회에 참석한 것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그리고 출근 전의 시간에 각각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위 각 집회는 원고에 대해 하청노조의 인정 등을 요구는 ○○산업 노동조합이 주최한 집회로서 그 집회의 성격 및 동기, 장소, 구호의 내용, 결과, 참가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이러한 집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하는 행위를 한 것은 상벌규칙(갑3의 2) 5.1.1. 소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였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5.2.2. 소정의 “(…)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배치하여 당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취업규칙(갑3의 1) 50.2. 소정의 “사원이 회사의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폭행사건에 대해 산재처리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119 구급차를 불러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한 행위, 무단으로 조퇴한 행위, 원고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외부인들을 강제로 진입하게 한 행위는 위 상벌규칙 5.2.2. 소정의 “(…)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취업규칙 10.1 소정의 “이 규정 및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순응하며, 근면,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
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
살피건대, 원고를 비난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집회에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참가인이 여러 차례 참석하여 그 스스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기까지 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각 집회가 그 후 원고 제품의 불매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 특히 2000.5.30자 및 2000.6.1자 집회당시 참가인은 평조합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계속 산재처리를 요구하며 상급자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폭언을 한 행위는 그로 인해 직장 내 위계질서 유지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비위행위라 할 것이고, 입원 치료를 마치고 출근한 임○○가 근무하는 데에 특별히 큰 지장이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불러 임○○를 강제로 병원에 후송한 행위는 도를 지나친 감정적 대응으로 보인다.
또한 무단으로 외부인들을 이 사건 작업장 내로 진입케 한 행위는 원고의 시설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김○○ 노조위원장을 불신임하는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된 신○○이 원고측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주도록 요청한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타당한 요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측의 출입 통제를 무시하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강행한 행위 역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그 밖의 나머지 행위들의 비위 정도 및 참가인의 징계 전력, 특히 원고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999.9.22 징계면직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정직 4개월로 직권으로 감경된 점(갑8, 갑15의 1 내지 4 각 참조),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 제품의 불매운동에 계속 참석한 점(갑7의 1, 2, 을2 각 참조. 결국 참가인은 이로 인해 2000.10.27 원고의 노조로부터 제명당하기까지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귀책사유가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의 것으로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