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1. 11. 선고 2001구26206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은 수회에 걸쳐 상사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기물들을 무단 절취하였으며, 무단 절취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여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사지시불이행행위 및 절취행위는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 내 근로관계의 질서에 대한 위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회사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할 것이며, 그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위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운영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3.11.11 선고, 2001구26206)

* 사 건 / 2003.11.11 선고, 서울행법 2001구 262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이○○

* 변론종결 / 2003.10.28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6.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8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는 ○○공항 부대시설관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0.2.1 원고회사에 구내식당 주방 보조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1.9 원고회사로부터 회사물품 절취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되었다.

나.

참가인은 원고회사의 징계해고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17 2000부해 317호로 원고가 내세운 징계사유 중 회사기물절취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위생복 착용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5.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부터 7,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6호증의 1, 2, 갑제8호증, 제9호증, 갑제10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일부), 을제10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공항 직원식당에서 조리장 우○○, 영양사 한○○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0.7.31 창고에서 조리용으로 보관 중이던 소주를 마시다가 영양사 한○○에게 적발되었고, 평소 조리장으로부터 급식위생을 위하여 위생복 소매를 팔꿈치 위로 걷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도 2000.9.12 중식과 2000.10.12 선식을 배식할 때 위생복 소매를 팔꿈치 위로 걷고 배식을 하였고, 이를 발견한 영양사 한○○으로부터 소매를 내리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였다.

(2)

참가인은 2000.10.19 저녁배식시간인 18:10경 직원식당 퇴식구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조리장으로부터 배식으로 바쁜 시간에는 사담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조리장에게 대들었고, 2000.10.20에는 조리장으로부터 김치양념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제껏 한번도 하지 아니한 일이라는 이유로 조리장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3)

참가인은 2000.10.27 19:00경 조리장 및 동료직원인 유○○, 이○○와 함께 퇴근을 하면서 동료 직원들 몰래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는 쌀 2kg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참가인의 가방안에 숨겨서 나오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조리장이 참가인의 가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쌀 2kg을 발견하게 되었다. 참가인은 같은 날 19:50경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식당에서 쌀을 가져 나오다가 조리장에게 발각되었으니 만나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으나 대표이사는 참가인에게 다음 날 정식 보고를 받겠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버스정류장에 있던 동료 직원 유○○에게 쌀을 가지고 나오다가 조리장에게 들켰다고 하면서 그 대책을 의논하였다.

(4)

참가인은 2000.10.28 쌀 절취경위를 묻는 영양사에게 “형편이 어려워서 쌀 조금 가져간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다른데는 현금을 만져도 그냥 넘어가는데…”라고 대꾸하기도 하였고, 2000.10.29에는 동료직원인 이○○에게 집에서 화전을 만들어 먹기 위하여 집에 있는 쌀을 갈기 위하여 회사에 가져왔다고 변명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5)

원고회사 조리원인 유○○, 손○○는 원고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참가인이 평소에도 주위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식당에 있던 계란, 김 등의 부식을 집으로 가져가다가 나중에는 쌀도 집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다가 조리장에게 발각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6)

참가인은 명령지시위반 및 식재료 무단 절취와 관련하여 2000.11.9 원고회사 사무실에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문답서에서 쌀절취사실의 진위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무단 절취한 쌀이 아니고 집에서 가져온 쌀을 강탈 당했다”고 기재하였고, “소고기(2kg), 계란, 김, 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무단 절취하여 집으로 가져갔다는데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사실이다. 가져갔다”라고 기재하였다.

(7)

원고회사는 2000.10.30 참가인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00.11.1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11.9 참가인을 회사기물절취 및 상사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

(8)

원고는 참가인이 쌀절취 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2000.10.30 참가인을 수사기관에 절도죄로 고소하였는데, 참가인은 수사기관의 약식기소에 의하여 2001.3.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쌀 절취행위에 대하여 절도죄로 금 300,000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1.10.2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다시 이에 항소하였지만 2002.5.23 부산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2.7.26 상고기각되었다.

(9)

징계관련규정

취업규칙

제34조(해고)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에는 해고할 수 있다.

5.

사업장에서의 절도, 횡령, 상해 등 형사범에 해당하는 경우

6.

위에 예시된 사항 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3회 이상의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경우

7.

기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규정

제18조(징계의 사유) 사원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제34조(복종의 의무) 모든 사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술할 수 있다.

제36조(친절 공정 및 품위유지의 의무)

②

모든 사원은 업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 단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수회에 걸쳐 상사의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기물들을 무단 절취하였으며, 무단 절취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여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사지시불이행행위 및 절취행위는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 내 근로관계의 질서에 대한 위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회사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할 것이며 그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위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의 징계해고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손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