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여신관리 소홀과 부적정한 직원관리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징계파면사유에 해당한다 ( 2001.08.21, 서울행법 2001구2781 )
[요지] ① 원고는 참가인 금고의 대출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최고실무책임자로서 여신업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여신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실채권을 과다발생 시킴으로써 금고에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건의서와 확인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한 연장근로와 부적정한 직원관리로 직원들이 자주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여직원들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참가인 금고에 물의를 일으켰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위 인사규정상의 징계파면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건전한 여신관리를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참가인 금고의 목적과 성격, 참가인 금고 내에서 원고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특히 부당한 연장근로, 부적정한 직원관리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직원들에 대한 원고의 성희롱적 행동으로 인하여 기업질서가 문란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참가인 금고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 금고의 이사장은 금고업무에는 비전문가인 비상근 선출직으로서 원고와는 다른 지위에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조치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장군 새마을금고 사건
(서울행법 2001.8.21 선고 2001구2781)
* 사 건 / 2001.8.21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1구27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장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서브 담당변호사 고지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기장군 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정용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양재호, 김대식
* 변론종결 / 2001.6.26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
피고가 2000.12.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50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을 제1호증,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90.1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금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00.5.29 사직서를 제출한데 이어 같은 해 6.1 파면되었다.
원고의 파면사유는 여신관리 소홀, 직원관리 부적정,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이다.
원고는 위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505호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사직서가 2000.5.29 당일로 수리됨으로써 위 일자에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2000.5.29자 사직서 제출은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한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시지부의 검사원 조홍래, 이성룡 등이 상급기관 검사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사직을 협박, 강요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는 바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또한 원고는 사직서 제출 다음 날인 2000.5.30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
2000.6.1자 파면은 우선 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위원도 아니고 아무런 징계권한이 없는 위 조홍래, 이성룡 등이 상급기관 검사원 지위를 이용하여 징계회의 소집에서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압력을 행사하였고, 징계의결요구서에도 없는 성희롱 문제를 당일 징계회의의 징계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원고가 변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및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
또한, 위 징계사유 중 여신관리소홀은 최고결재권자인 이사장의 승인하에 그의 지시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여기에 원고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며, 설사 원고가 참가인 금고의 중간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장의 책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데, 이사장은 경고 처분만을 받은 데 비해 원고는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상으로도 부당하다. 그 밖에 직원수시이직은 개인적 사유에 기한 것이 대부분이고, 시간외수당 미지급은 터무니 없는 모함에 불과하며, 특히 여직원 성희롱 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사직서의 수리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금고의 인사규정 제38조의 2는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직원에 의하여 면직하는 의원면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직원의 의원면직은 임용권자(이사장)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제6조), 한편 인사규정 제7조의 2 제1항은 의원면직을 포함한 직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명장의 교부로써 행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발령 또는 통지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의원면직 및 임용방법에 관한 위 인사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사장의 의원면직 발령 또는 원고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이사장의 내부결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발령 또는 통지가 있었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일 후로서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1월 또는 보수를 정한 기간의 1기) 경과 전임이 분명한 2000.6.1 참가인이 원고를 파면하였음을 알 수있다.
그렇다면, 위 파면의 정당성이 문제될 뿐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의원면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거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 점에 관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파면의 정당성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11,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13호증, 변론의 전취지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시지부의 검사원 이성룡, 조홍래 등 3명은 2000.5.22경부터 참가인 금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1997.1월경부터 2000.5월경까지 담보물건 대비 초과대출 37건 811,123,000원, 불건전채권(회수의문, 추정손실) 76건 667,030,000원, 무담보대출 4건 140,000,000원, 연체대출금 229건 2,721,733,000원 등 부실채권이 과다발생하였음을 적발하였다. 또한, 여신업무규정에 위반하여 면밀한 신용조사없이 적금대출을 실행하거나 비회원에게 대출을 실행한 후 이자를 임의감면한 사례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인 금고의 이사장은 금고업무에는 비전문가로서 비상근 선출직인 관계로 상무인 원고가 금고의 대출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최고실무책임자에 해당한다.
참가인 금고의 퇴직근로자 최윤림 및 조현진의 확인서와 직원 김동일 외 12명의 건의서에 의하면 원고는 여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추태를 부리고, 업무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다른 직원 모르게 만나자고 하여 나중에 사무실 부근 차에서 기다리다 탑승을 시키며, 여직원에게 찜질방에 가자고 강요를 하였고, 직원을 늦게까지 퇴근못하게 하는 등 피곤하게 하며 원고의 성격결함으로 인해 여러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여직원들도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 금고는 최근 1∼2년 사이에 직원 10명 이상이 퇴직하였고, 1995년에도 원고에 반발하여 고참직원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사례가 있다.
위 검사원들은 업무감사 결과 위와 같은 부실채권과다발생과 직원관리의 부적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금고의 이사장은 원고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 2, 3, 4, 7호의 행위를 하여 인사규정 제47조에 의거 중징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금고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 바, 위 징계의결요구서상 원고의 비위사실로는 여신관련업무 소홀, 잦은 이직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 인사관리의 부적정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00.5.30 징계회의(이사회)에의 출석통지서를 교부받았으나 수령을 거부하였다.
참가인 금고는 2000.6.1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검사원들로부터 검사결과를 보고받고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원고의 출석하에 부실대출을 비롯하여 여직원 성희롱 등 징계사유에 대한 원고의 진술을 들은 후, 의결권이 있는 임원 11명 중 찬성 9표, 반대 2표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다. 한편, 참가인 금고의 이사장은 여신관련업무불성실, 직원관리부적정의 사유로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시지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고, 금고의 직원인 김동일 과장과 최신형 대리는 여신관련업무불성실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금고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검사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검사규정에 의하면,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주의, 개선, 시정 및 문책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중 문책사항은 임직원이 관계 법령과 규정 등을 위반함으로써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검사원은 직원에 대한 문책으로서 징계를 요구할 수있고, 금고의 주위상황, 직·간접관련 등을 고려하여 문책양정을 조정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법령, 정관, 제규정 및 이에 의한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본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때
서약서 및 각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금고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금고의 명예를 오손케 한 경우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제4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파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한다.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한 자
사고의 유형에도 불구하고 동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제48조(징계요구서 및 징계의 절차)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이 행한다.
이사장이 직원을 징계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이사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에게 해명 진술서의 제출 또는 제10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들을 수있다.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금고의 대출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최고실무책임자로서 여신업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여신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실채권을 과다발생 시킴으로써 금고에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건의서와 확인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한 연장근로와 부적정한 직원관리로 직원들이 자주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여직원들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참가인 금고에 물의를 일으켰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위 인사규정상의 징계파면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건전한 여신관리를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참가인 금고의 목적과 성격, 참가인 금고 내에서 원고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특히 부당한 연장근로, 부적정한 직원관리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직원들에 대한 원고의 성희롱적 행동으로 인하여 기업질서가 문란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참가인 금고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 금고의 이사장은 금고업무에는 비전문가인 비상근 선출직으로서 원고와는 다른 지위에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조치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 인정사실과 같이 금고의 검사규정상 검사원들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문책으로서 징계를 요구할 수있고 그 문책의 정도를 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이성룡, 조홍래 등이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과 함께 이사회에 참석하여 감사결과와 징계사유, 징계규정 등을 설명하였다고 하여 권한 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실대출을 비롯하여 여직원 성희롱 등 징계사유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았고 그 이전에 위 검사원들의 금고에 대한 업무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호증 중 징계회의록 부분 참조), ③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상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적정한 직원관리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있고, 징계규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7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있어 징계의결요구서에 없는 사항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결국 참가인 금고 임원들만의 자유의사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고, 그 투표과정에서 위 검사원들의 부당한 강박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징계파면조치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정당하므로 위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