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건설현장에서 작업반장이 작업준비를 마치고 아침식사를 하던 중 “하대정맥혈전증ㆍ대량폐색전”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2002.09.19, 서울행법 2001구3210)
[요 지]
하대정맥혈전증은 혈전이나 지방색전 등의 물질에 의하여 하대정맥이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질환이며, 폐색전은 위와같은 물질에 의하여 폐 혈관이 막혀 호흡곤란, 흉통, 빈맥 쇼크 등의 반은을 유발하는 질병으로서, 대량 폐색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혈역학적인 불안정(쇼크)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수도 있는데, 이러한 하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혈액응고장애를 비롯하여 수술, 흡연, 고혈압, 비만, 악성종양, 뇌졸중, 척수손상 등이 있음.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하대정맥 혈전증을 유발ㆍ악화시켜 폐색전증을 일으킨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이 사망당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하대정맥 혈전증이 유발ㆍ악화되어 대량 폐색전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와 무관하게 미상의 원인에 의하여 하대정맥혈전증이 유발ㆍ악화됨으로써 대량 폐색전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5.26. 선고 98두3860 판결 참조)
* 사 건 / 2002.9.19 선고, 서울행법 2001구3210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임○○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업체인 서울 강동구 ○○동 ○○-○ 소재 소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작업반장으로서 성남시 분당구 ○○동 246-4 소재 소외 ○○○○전산 주식회사 분당센터에서 건물보강공사를 하던 중, 2000.1.4. 0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준비를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같은 동 255 소재 분당○○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3:50경 동 병원에서 선행사인 하대정맥혈전증, 중간선행사인 대량 폐색전(혈전성), 직접사인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0.4.6.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위 ○○○○전산 주식회사 분당센터 공사현장 외에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어린이 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신축공사현장,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관리동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서 철거,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현장 노무자들의 작업을 지시ㆍ감독하는 한편, 인부 및 자재의 조달, 공사현장 사이의 자재이동, 철거된 폐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야간근무, 철야근무 및 휴일근무를 계속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인근 사무실이나 건물에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 또는 진동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였으며, 공사 도중 지하수 배관 등이 파열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하대정맥 혈전증을 유발ㆍ악화시켜 대량 페색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⑴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망인은 사망하기 약 10여 년 전부터 건설공사현장에서 각 공사현장의 필요에 따라 소규모 철거공사,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 기타 잡공사를 하여 오다가, 1999.11.8. 소외 회사의 직영근로자로 고용되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14.까지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76-14 소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관리동 신축공사현장에서,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30.까지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어린이 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같은 해 12.12.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00.1.4.까지는 위 ○○○○전산 주식회사 분당센터 공사현장에서 각 작업반장으로서 근무하였다.
㈏ 망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서 일용직 노무자 및 건설현장에 투입될 장비의 수급, 자재구매 및 운반, 일용직 노무자의 출역 및 노무관리, 일용노무비 명세서의 관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철근공 및 목공으로서 직접 노무에 종사하거나 현장 노무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망인은 평소 07: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들을 수급하거나 현장 간 자재이동 또는 자재구입 등의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05:00경 출근을 하는 때도 있었으며, 콘크리트 타설 등 야간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22:00 전후까지 근무를 하는 때도 있었다.
㈐ 그리고 위 ○○○○전산 주식회사 분당센터 공사현장에서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작업반장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외에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기존건물의 벽면 일부를 절단기로 철거해 낸 다음, 다른 업체의 근로자들이 위 철거 부분에 배관공사를 마치면, 콘크리트를 배합하여 배관공사가 끝난 벽면을 다시 메우는 것이었는데, 망인은 1999.12.13.부터 같은 달 15.까지 및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19.까지는 위 건물의 벽면철거공사를 하기 위하여 약 21:30까지 야간작업을 하였으며, 같은 달 16.에는 다음날인 같은 달 17. 11:00까지 철야작업을 한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8. 아침에 다시 출근을 하여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특별히 야간작업이나 철야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 한편 망인이 위 작업을 하면서 소음, 분진 또는 진동이 발생함으로써 위 건물에 입주한 위 ○○○○전산 주식회사의 기계ㆍ기구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위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은 없으며, 1999. 12. 중순경에는 위 ○○○○전산 주식회사 분당센터 공사현장에서 지하수 배관이 파열되어 위 건물 지하실 일부가 침수되는 경미한 사고가 있었으나, 곧바로 복구공사가 이루어져 위 한국증권전산 주식회사에 피해를 주지는 아니하였다.
⑵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망인은 1942.5.29.생의 남자로서 사망 당시 57세 남짓이었고, 1998.6.4.경부터 안과질환인 홍채모양체염, 당뇨병성망막병증, 노인성백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을 뿐, 달리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대하여 별도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으나, 다만 사망 직전 망인이 응급치료를 받았던 위 분당제생병원의 응급의료센터 기록지에는 망인의 과거병력으로 고혈압이 기록되어 있으며, 위 응급의료센터 내원 당시 최고혈압이 153mmHg, 최저혈압이 94mmHg로 측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⑶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원인
㈎ 망인은 연말ㆍ연시인 1999.12.30.부터 2000.1.2.까지 휴무를 하고, 사망 전날인 같은 해 1.3. 07:00경 출근을 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다가 같은 날 17:30경 퇴근을 하였으며, 사망 당일인 같은 달 4. 06:20경 위 중계동 어린이 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길이 6m, 무게 약 40kg인 강관 비계 20본을 차량에 싣고 위 ○○○○전산 주식회사 분당센터 공사현장으로 와 이를 하차한 후, 같은 날 08:30경 위 ○○○○전산 주식회사 분당센터 공사현장 근처의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를 하여, 같은 날 09:25경 위 분당○○병원에 후송되어 하대정맥 혈전증으로 인한 대량 폐색전의 진단을 받고 혈전용해제 및 항응고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3:50경 위 대량 폐색전의 악화로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하대정맥 혈전증은 혈전이나 지방색전 등의 물질에 의하여 하대정맥이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질환이며, 폐색전은 위와 같은 물질에 의하여 폐 혈관이 막혀 호흡곤란, 흉통, 빈맥 쇼크 등의 반응을 유발하는 질병으로서, 대량 폐색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혈역학적인 불안정(쇼크)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러한 하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혈액응고장애를 비롯하여 수술, 흡연, 고혈압, 비만, 악성종양, 뇌졸중, 척수손상 등이 있다.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하대정맥 혈전증을 유발ㆍ악화시켜 폐색전증을 일으킨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비록 사망 직전 응급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고혈압으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하대정맥 혈전증 및 대량 폐색전을 일으켜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이 위 각 공사현장에서 담당한 업무는 작업반장으로서 주로 공사의 진행상황을 점거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에 공사를 지시하는 일이었으므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그 작업량이나 작업강도가 비교적 수월하였던 점,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위 ○○○○전산 주식회사 분당센터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그 기간은 20여일에 불과하며, 위 공사 초기에 위 건물벽면의 일부 철거작업을 하면서 약 1주일 정도 야간작업 및 철야작업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야간작업이나 철야작업을 하지 아니한 점, 망인이 위 공사를 담당한 기간 동안 위 공사에 따른 특별한 사고나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공사는 별다른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하기 5일 전부터 2일 전까지 4일 동안 휴무를 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사망 전날 및 사망 당일에도 그 작업시간, 작업량이나 작업강도가 평소보다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과로 및 스트레스가 하대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의 직접적인 유발인자가 되는지 여부도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사망 당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하대정맥 혈전증이 유발ㆍ악화되어 대량 폐색전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와 무관하게 미상의 원인에 의하여 하대정맥 혈전증이 유발ㆍ악화됨으로써 대량 페색전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6. 선고 98두38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이선애, 강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