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9 내지 16
참가인
·1980.6.1 국제공항관리공단1) 입사
·1999.2.1 원고 공사2)로 전적발령
·2000.4.1부터 공항보안팀장으로 근무
원고 공사
·2000.7.27 원고를 관리본부로 전보
·2000.7.31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8.1 원고를 징계해고(징계사유 : ① 상급자의 음주운전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툼을 벌여 고위간부로서의 품위와 원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② 직무수행 중인 경비원들을 불러 사적인 대리운전 및 공항에 출입하는 경찰차량의 출입통제를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함, ③ 공항 지역에 경찰관 및 경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④ 접수한 공문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반환함. 이하 이를 각‘① 사유’등이라 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1.2.19 참가인의 부당전보,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2000부해140호)
중앙노동위원회
·2001.7.20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받아들여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명령(2001부해202호)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사건정보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001.11.23, 서울행법 2001구33839 )
[요 지]
참가인은 결국 자신의 상급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자신의 위세를 내세워 이를 무마하려다 경찰관들이 거부하자, 그 자리에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불러 앞으로 경찰관들의 공항 출입을 통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였으며, 신공항파출소장이 이를 항의하자 상부에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무마하려 하였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그 행위의 동기, 경과, 미친 영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공사의 전신인 국제공항관리공단에 입사한 이래 4회의 주의, 11회의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갑16)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원고 공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국제공항공사 사건
(서울행법 2001.11.23 선고, 2001구33839)
⊙ 사 건 / 2001.11.23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1구338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이선우, 나완수
⊙ 변론종결 / 2001.11.9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7.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20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의 청구취지에는‘부당해고 및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에 있어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함)의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중‘부당전보’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갑2 내지 10, 17, 변론의 전취지
참가인은 2000.6.28 자신의 상급자이자 원고 공사의 토목사업본부장인 신○○ 외 2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다가 21:15경 인천 중구 남북동 928-19에 있는 용유파출소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문을 받게 되었다. 참가인은 단속경찰관들이 신○○을 파출소 안으로 데려가 음주측정3)을 하고 진술서를 작성시키려 하자, 약 40분 동안 파출소장 등 경찰관들에 대하여“우리는 신공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임원들이고 이 분이 토목본부장이다. 우리들을 단속해서 좋은 일이 뭐 있겠느냐, 없던 걸로 하자. 그동안 공사에서 파출소에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주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느냐. 파출소장이 경찰대학 출신이면 다냐, 나도 고대 법대4) 출신이다. 일개 경찰 경위가 공사의 이사인 본부장을 칠 수 있느냐. 뭐 이런 서류가 다 있느냐, 여기다 도장을 찍어야 하느냐. 너희가 우리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잘 될 것 같으냐. 우리들을 정말 단속한다면 우리들도 신공항 건설현장에 들어오는 영종, 용유, 신공항 경찰 순찰차량을 진입금지시킬 것이다. 경찰권이 센가 항공권이 센가 한번 해보자”등의 말을 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하였다.5)
위 경찰관들이 참가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단속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자, 참가인은 파출소 밖으로 나와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조은시스템6) 소속 직원 문○○에게 대리운전을 할 직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문○○의 연락을 받고 경비용역업체 직원 송○○, 강○○, 김○○, 장○○, 안○○, 서○○이 용유 파출소 앞에 도착하였다.7)
참가인은 파출소 밖에서 위 직원들에 대하여 격앙된 목소리로“7.1부터 경찰차를 포함하여 모든 차량에 대하여 출입증 없이는 통행할 수 없도록 차량통제를 강화하라”는 요지의 지시를 한 뒤8), 신○○과 함께 위 직원들이 몰고 온 차량을 타고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위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은 2000.7.2 및 7.3 원고 공사의 본부동(가설사무동)의 정문 및 후문에서 신공항파출소 소장 마○○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9)에 대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패용한 뒤 출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돌아갔고, 이후 이러한 출입통제는 7.14까지 계속되었다.10)
마○○은 2000.7.12 수신란에‘운영준비단장’, 참조란에‘공항보안팀장’이라고 기재된“경찰관 공항본부 등 출입통제 관련 질의 및 회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참가인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출입통제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면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정복경찰이 승무한 경찰 순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지 2000.7.14까지 밝혀달라”는 취지였다. 원고는 위 문서를 운영준비단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7.14 경찰에 대하여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다음, 7.15 마○○을 찾아가 그동안 출입 통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며 위 문서를 돌려주었다.
판 단
① 사유에 대하여
참가인이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여 왔던 상급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받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염려한 나머지 이를 선처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은 단순히 단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약 40분 동안의 장시간에 걸쳐 참가인들 일행이 고위직에 있다고 위세를 과시하며 단속경찰관들의 직책이 하위직이라고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단속을 계속한다면 경찰 순찰차량을 출입통제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였는 바, 이는 명백히 고위간부로서의 품위와 원고공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위법행위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파출소 내에서 다소간의 말다툼이 있었다 하여 그것이 곧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공사가 이를 다툴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의 당시 행위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이고, 또한 형사처벌의 문제와는 별개로 원고 공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직원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간부로서의 품위 및 원고공사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면 징계이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② 사유에 대하여
사적인 용무로 직무수행 중인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불러 운전을 부탁하고, 이들에게 추후 공항에 출입하는 경찰차량의 출입통제를 지시한 것은 비록 그 이전에 공항경비대책을 강화하기로 내부 방침이 세워져 있었다 하더라도(이 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신의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던 점을 비추어 본다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명백히 공항보안팀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③ 사유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③ 사유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와 참가인은 이러한 사유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본부동 지역이 경찰의 보호관할구역이라는 것은 원고공사가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부동 내에 있던 은행, 우체국, 매점 등은‘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자는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출입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인 바(경찰관집무집행법 제7조 제2항), 위 장소에 대하여 경찰관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위 법에 의한 의무를 따르는 것일 뿐 원고공사가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포기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출입자체를 통제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제시’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신분증을‘제출’하고 출입증과 교환하도록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경찰관의 출입을 통제할 때 참가인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이 2000.7.2부터 경찰관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이 그 직전인 2000.6.28 일부 직원들에게 출입 통제를 지시하였던 점이나 출입통제를 받았던 경찰관이 참가인에게 항의전화를 하거나 마○○이 위 공문을 보냈음에도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갑5)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 출입 통제는 참가인의 묵시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거나 적어도 참가인이 이를 알고서도 묵인한데 따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공항의 경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참가인이 위 출입 통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라)“경찰이 방문하려 했던 은행밀집지역은 반드시 본부동을 거치지 않더라도 오른쪽으로 우회하여 출입이 가능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른 우회로가 있다는 것이 경찰관들의 출입을 통제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본부동 지역 내에 있는 은행들 중 외환은행은 본부동 건물 내에 있어 본부동의 정문 또는 후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출입이 불가능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11)
(마)“공무집행을 방해받았다는 경찰에서도 수사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원고 공사가 참가인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찰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다언(多言)을 요하지 아니한다.
(바)“경찰관을 포함하여 출입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공사가 2000.5.3 수립한“시운전기간 중 출입증 발급 및 관리계획”(갑19)에 의하면, 2000.7.1부터 공항 개항 전까지 공항지역을 3개 출입구역으로 대분류하여 출입구역별 통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고, ② 원고공사의 사장이 2000.6.12 훈시(갑18)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2000.6.30까지 유효한 모든 출입증은 자정을 기하여 무효화하고 7.1 00:00부터는 새로운 출입체제에 의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7.1부터는 공사직원들에 대해서도 출입증을 패용하고 허가된 지역 외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의 경우 임시출입증을 교부하는 등 전면통제체제로 변경하는 대책을 경비 아웃소싱업체 대표자와 협의 후 금주 중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③ 원고 공사12)가 2000.6.20‘공항통제지역 알림’(갑20)이라는 제목으로 신공항파출소장, 영종파출소장, 용유파출소장 등에 대하여“2000.7.1부터 공항 외곽 울타리 내 전지역에서 차량, 장비, 출입자 등의 출입통제를 시행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공사가 공항의 시운전에 즈음하여 2000.7.1부터 출입 통제 등 경비대책을 강화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출입 통제가 문제가 된 지역, 즉 본부동 지역이 위와 같은 출입통제 강화 지역에 해당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① 위‘시운전기간 중 출입증 발급 및 관리계획’은 여객터미널 지역을 A 그룹, 부대건물 중 보안통제 필요지역을 B 그룹13), 기타 지역(보안통제 불필요지역)을 C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본부동 지역은 이 분류에 따른다면 C 그룹에 해당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② 원고 공사의 사장의 훈시 중에는 구체적인 출입통제지역의 분류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③ 위‘공항통제지역 알림’에서 말하는 공항 외곽 울타리 내 전지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명확한 점14)에 비추어 보면, 본부동 지역은 원고공사가 당초에 예정하였던 출입 통제 강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견해를 달리 하여 원고 공사가 본부동 지역도 포함하여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로 예정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통제 대상에 경찰관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시운전기간 중 출입증 발급 및 관리계획’이나 원고공사 사장의 훈시 나아가 보안업무규정의 어디에도 경찰관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15) 결국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기존의 방침에 따라 경찰관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공항에 출입하는 경찰관 모두를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출입 경찰관들과 면식이 있느냐의 여부는 출입의 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될 요소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경찰관들은 출입을 시도할 당시 정복을 착용하고 경찰차량을 타고 있었고 신분증 또한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아)“당시 공항이 시운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보안업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참가인의 직책으로 볼 때 경비계획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정책적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의 대체적인 취지는 수긍이 가지만, 그렇다고 하여 참가인이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원고공사의 내부규정 및 기존 방침에 비하여 출입통제지역과 대상을 확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소 결
따라서 참가인이 경찰관들의 본부동 출입을 통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16)
④ 사유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마○○이 보낸 문서에 형식적인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상급자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가 신공항파출소장 마○○에 의하여 작성되고 참가인에게 전달된 이상 그 형식적인 하자의 여부에 불구하고 마땅히 참가인으로서는 수신란에 기재되어 있는 운영준비단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다가 며칠 뒤 그대로 반환한 것은 원고 공사의 사무관리규정(갑21) 및 민원사무처리규정(갑22)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잘못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결국 자신의 상급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자신의 위세를 내세워 이를 무마하려다 경찰관들이 거부하자, 그 자리에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불러 앞으로 경찰관들이 공항 출입을 통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였으며, 신공항파출소장이 이를 항의하자 상부에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무마하려 하였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그 행위의 동기, 경과, 미친 영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공사의 전신인 국제공항관리공단에 입사한 이래 4회의 주의, 11회의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갑16)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원고 공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
이후 명칭이 한국공항관리공단, 한국공항공단으로 차례로 변경됨.
원래 한국공항공단의 일부인 신공항건설사업본부로 출발하였고,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1994.8.3 법률 제4779호)의 제정으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 독자 출범하였다가(다만 위 법 부칙 제5, 6조에 의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련된 한국공항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신공항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공항공단의 직원들도 그대로 임용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1999.1월 제정되면서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함)은 물론 그 직원도 원고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부칙 제5, 6조).
이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2%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참가인의 최종학력은 고졸이었다.
피고와 참가인은 당시 어느 정도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거친 표현은 사용한 적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로는 용유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진술(갑2)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경찰관들의 진술이 허위임을 의심할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신○○의 진술(갑3)에 의하면, 참가인이 당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와 참가인은 당시 참가인이 만취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용유파출소장 이○○은 참가인이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갑2), 신○○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소주 1병 정도씩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고 있으며(갑3),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서 사건 당일 있었던 경위를 대체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당시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 공사는 2000.5.18 주식회사 조은시스템 및 신천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당시 대리운전을 부탁하기 위하여 직접 위 직원들을 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비록 참가인이 송○○ 등 6명의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직접’부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경비용역업체 직원 문○○에게 직원들을 보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참가인이 스스로 위 직원들을 호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참가인도 인사위원회에서“당일 파출소로 경비원을 부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예 있습니다. 운전때문에 4명을 불렀습니다”라고 자인하였으며(갑10), 송○○는 당시 용유파출소로 갔을 때 참가인이“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질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갑4).
피고와 참가인은 당시 위 직원들에게“경관들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경비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을 뿐, 경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직원들이 제출한 경위서(갑4)에 의하면 참가인이 당시 경찰차량까지 포함하여 출입통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본부동 내에 있는 조흥·한빛·외환은행과 우체국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찾아온 것이었는데 그 중 조흥·한빛은행은 본부동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밖의 독립된 가건물 내에 있었으므로 굳이 본부동의 정문 또는 후문을 통하지 아니하더라도 출입이 가능하였으나, 외환은행은 본부동 건물 내에 있어 본부동의 정문 또는 후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출입이 불가능하였다. 갑17 및 참가인이 변결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류 중 공항공사 배치도, 공사본부동 및 금융기관 위치도 참조
7.4 이후부터는 경찰관들이 실제로 출입을 통제당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7.4부터 7.14까지는 경찰관들이 아예 출입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진술에 의하면 2000.7.11 상부로부터 금융기관 파업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출입통제로 인하여 공사 본부 내의 외환은행에 대한 순찰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갑5)
위와 같이 전결처리하였다.
관제탑, AICC, 관제송·수신소, 레이더송신소 A·B, TVOR/DME, 배수지, 주변전소 B, 항공기 정비고, 배전변전소, 공항경비대 등 11개소의‘주요 부대건물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4)‘공항 외곽 울타리’의 의미에 관하여, 원고는 항공기운항지역(활주로 등)의 외곽 울타리라고 주장하고(이에 따르면 본부동은 외곽 울타리‘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된다), 참가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된 보충서면에서 그 외 운항지원 독립시설지역의 외곽 울타리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이에 따르면 본부동 또한 외곽 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된다),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위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아니하다.
다만 원고 공사의 보안업무규정(2000.6.5 규정 제42호로 개정된 것.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서류 참조)에 의하면 보호구역은 제한지역(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제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으로 구분되는 바, 공사의 건물 및 각 사무실은 제한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 분류에 따른다면 본부동 지역은 제한지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데(참가인도 위 보충서면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설사 공항 외곽 울타리의 의미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단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될 뿐인 제한지역에 관하여 참가인이 경찰관들의 출입도 통제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결로 발송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공항통제지역 알림’이라는 공문은 일응 경찰관들 또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는 우선 그 정당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출입통제’의 의미가 신분증을 제시하기만 하면 족하다는 것인지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조차 불명확하다.
만약 참가인이 경찰관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을 정당한 직권의 행사라고 생각하였다면 마○○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출입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마○○을 찾아가 사과하였을리가 없었을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