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첫째, 참가인이 수 차례에 걸쳐 회사 휴게실에서 도박행위를 한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도박행위에 대하여 2000.8.20 경고조치를 함으로써 그 이전의 도박행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도 위 경고조치를 받은 이후부터는 도박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도박 행위를 함께 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 경고조치 외에 별다른 징계절차를 추가로 취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에 대하여만 추가의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참가인이 임의로 비번 택시를 운행하여 그 운행수입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택시의 시동열쇠를 철저히 관리하였다면 운행시각 이전에 택시가 운행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짐에도 이를 게을리한 원고 회사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시동열쇠 관리실태를 미루어 보건대 참가인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비번 택시 운행이 관례적으로 묵인되어 왔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1회의 비번택시 운행으로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승객중도하차 등 업무태만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택시운수업이 고객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정하여진 요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상 참가인이 택시승객을 중도에 하차시키고, 택시 운행시 규정된 복장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행위는 중대한 업무태만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가 1회에 그쳤다는 점과 그 발생시점이 징계처분이 있기 수개월전이라는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 전까지 원고 회사에 만 3년 동안 근무하면서 택시운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위법사실이나 징계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