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검찰에서 근무하다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경성 난청이 발병, 악화된 것이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2002.08.02, 서울행법 2001구43782 )
[요지] 직무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질병 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질병 전부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사건
(서울행법 2002.8.2 선고, 2001구43782)
⊙ 사 건 / 2002.8.2 선고, 서울행법 3부 2001구437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취소
⊙ 원 고 / 강○○
⊙ 피 고 / 서울남부보훈지청장
⊙ 변론종결 / 2002.7.26
[주 문]
피고가 2001.5.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72.10.31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0.12.31 검찰부이사관으로 퇴직한 자로서, 특히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1과에서 검찰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1989.9.1부터 1993.7.5까지)의 과중한 업무에서 비롯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3.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1.5.11 원고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위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이유와 같이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질병은 주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인데, 원고는 근무시 별다른 소음에 노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 질병은 카나마이신(결핵치료제) 등 이독성 약제에 의한 내이손상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에게는 결핵 및 간염의 병력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위와 같은 이독성 약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수행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갑 제 13호증의 2 내지 5, 갑 제14, 15, 17호증, 갑 제18호증의 6, 7의 각 기재(다만, 갑 제13호증의 2 내지 4,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의 6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93.6.25 18:00부터 ‘93 을지연습 실시부 근무요원으로 철야근무를 한 후, 같은 달 26일(토요일) 08:00경부터 눈이 충혈된 채 동료직원들에게 ‘두통이 있고, 직원들의 음성과 전화벨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호소하다가 같은 날 13:00경 퇴근하였다.
원고는 1993.6.28(월요일) 출근한 뒤에도 청력이상을 호소하더니, 같은 해 7.1 소진명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은 돌발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그날부터 같은 해 7.3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3 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았다. 또 2001.1.8 현재 원고는 이명을 동반한 진행성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순음청력검사상 평균역치는 우측 80㏈, 좌측 72㏈을, 어음명료도는 양측 모두 30% 미만을 각각 나타내고 있고, 뇌간유발검사상으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고는 1991.10.1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1과에서 검찰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년 들어 1월에는 예산운용ㆍ재배정계획 작성 등의, 2월 및 3월에는 1994년도 예산편성자료수집 및 출장 등의, 4월에는 감사원 결산감사 준비 등의, 5월에는 예산요구안 작성 등의, 6월부터는 경제기획원협의 및 당정협의 등의 각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밖에 시설ㆍ장비확보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대검찰청ㆍ부천지청ㆍ서울 서부지청ㆍ평택지청 등의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 등의 독려, 사법시설 특별회계제도개선안초안작성, 부산지방검찰청의 청사 증축과 관련된 답사 및 협의 목적의 출장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 3시간 내지 5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다.
원고에 대한 1990 및 1992의 각 건강진단 결과, 두번 모두 좌측청력은 비정상으로 나타났으나, 우측 청력은 정상으로 나타났다.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에 의한 내이의 감염, 혈관계의 이상에 의한 내이의 허혈, 급격한 압력 변화나 두부의 외상에 의한 내이창의 파열,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내이의 침범, 신경계 질환, 종양, 이독성 약물, 정신적 원인 등이 있고, 유발요인으로는 과음, 스트레스, 고령 등이 있다.
판 단
직무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1.6.28 선고 91누23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질병 중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원고가 그 난청의 발현을 앞두고 직무수행 때문에 상당히 과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난청은 돌발성의 것으로서, 그와 같은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 중에는 정신적 원인이 있고, 또 그 유발요인 중에는 스트레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그 질병이 직무수행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결핵의 치료를 위하여 이독성 약물을 섭취한 바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추인을 방해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사실이 될 것이나, 갑 제15, 17호증에 흉부 방사선 간접촬영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결핵의 병력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독성 약물을 섭취한 바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 중 우측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직무수행과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1990년 및 1992년의 각 건강진단 결과, 두번 모두 좌측 청력이 비정상으로 나타났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가 1993년 이전에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2 내지 4,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의 6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과로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3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992.2월 이를 수료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재학기간 중에는 원고의 업무가 그다지 과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 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직무수행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니, 그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요컨대, 이 사건 질병 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의 경우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질병 전부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지상목, 강경구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