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4. 11. 선고 2001구45429 판결

판결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1998.1.23, 대법 97다 424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참가인 회사는 1998.10월경 인원감축의 구조조정을 실시한 이후 경기 변동에 따른 인력수요의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목적에서 정규직 사원이 아닌 계약기간 6월의 계약직 사원을 채용하여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다가 경영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2000.6월경부터 지속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사원들과의 재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왔는바, 이러한 참가인 회사의 계약직 사원 채용과 감축경위, 그에 따른 채용계약서의 내용과 근무형태, 원고 등의 총계약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에 대한 근로계약이 2회씩 갱신되었고 계약직사원 중 20% 정도를 회사의 인력수급 필요에 따라 정규직사원으로 채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 등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 등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