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1992. 6. 16.부터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00. 11. 1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의 안산지사장은 소외 회사가 제출한 임금대장과 상여금대장을 기초로 원고가 2000. 8. 16.부터 재해 전날까지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은 4,335,765원이고 1999. 12.부터 2000. 11.까지 1년간 받은 상여금은 6,440,480원이라고 보아, 2001. 3. 14.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64,629.18원(= 4,335,765원 + 6,440,480원 × 3/12)으로 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에서는 1999. 5. 26.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00. 12. 31.까지는 상여금을 연 800%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가 상여금을 연 500%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41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안도 이에 준한다.
판단
인정사실
소외 회사는 1999. 5. 26. 근로자대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998년까지 통상임금 기준 연 800%를 지급해 왔던 상여금을 연 500%로 감액하되, 이미 연 800%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근로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이 연 500%라고 하더라도 2000. 12. 31.까지 연 800%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1999. 12.부터 2000. 11.까지 1년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받는 기본급과 수당 외에 상여금 등으로 ① 1999. 12. 상여금 1,086,360원, ② 2000. 2. 상여금 1,100,740원, ③ 2000. 6. 상여금 1,107,960원, ④ 2000. 7. 하기휴가비 300,000원, ⑤ 2000. 8. 상여금 1,172,710원, ⑥ 2000. 9. 효도휴가비 500,000원, ⑦ 2000. 10. 상여금 1,172,710원 등 합계 6,440,48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 : 대부분 다툼 없는 사실, 갑6-1,2, 갑7, 을7~12, 변론의 전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산정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사이에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만 인정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가상적인 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재해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과 1년간 실제로 지급받은 연 500%의 상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4. 11.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