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5. 21. 선고 2001구46187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척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1, 2급 간부급 근로자의 보직을 정하는 방법과 절차, 대상을 규정한 보직관리 기준은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있는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침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개정함에 있어서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시행한 전보처분이 합리성을 잃어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게 된 것이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참가인은 IMF 구제금융 관리체제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정부의 강력한 공기업 경영혁신방침에 따라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 축소 및 재.개편으로 발생한 1,000여명의 유휴인력의 적절한 재배치가 요구되었던 점, 참가인 직원들의 1인당 매출액이 다른 동종 기업의 경우보다 상당히 뒤떨어진 점, 또한 참가인이 장기간 독과점체제로 운영되어 경쟁을 통한 기업발전의 개념과는 동떨어진 공기업 특유의 비효율성과 정체성을 극복하고 조직의 활성화와 역동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간 동일직급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또한 현장의 실무감각을 잃어버린 간부직원들로 하여금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현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실무자와 함께 진행하면서 소속 실무자에 요구되는 경험을 제공하며, 본인도 실무 감각을 다시금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 다시금 보직을 부여받는데 필요한 능력을 쌓아가게 할 필요가 있었던 점, 실제 참가인의 간부직원들 중 일부는 일정한 기간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심사를 거쳐 다시 현업으로 복귀한 점, 참가인이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16년간 동일한 직급인 2급에 머문 채 최근 업무고과도 부진한 원고를 전문위원으로 발령하여 전북본부로 전보하고 전북본부 산하 전주전화국에서 전주전화국 전산과에서 전보 소통요원으로 근무케 하다가 2001.7.18 북전주전화국 선로기술과로 재전보하여 지하 매설물인 통신케이블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시킨 것은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위 전보조치로 말미암이 비연고지로 근무하게 되었고, 연봉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전출희망지로 전북지역을 선택하였고, 이 사건 전보조치 이전의 근무지인 청양 역시 원고의 생활근거지인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로부터 약 76km 떨어져 있고, 전보발령을 받은 전주는 그보다 약간 먼 87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점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전보조치로 비연고지로 근무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전보조치로 인하여 급여가 낮아지게 된 것은 연봉제 자체의 특성상 일반 전화국장에서 전문위원으로 낮아진 직무의 난이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차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