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평소 건설업자로부터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점, 전화연락을 받아 공사현장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대화를 하거나 일을 지시받음에 지장이 없었던 점,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귀가 멍멍하다는 말을 하였고 실제로 그 후부터도 우측 귀도 들리지 않았던 점, 노숙자보호시설에서 상담한 내용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염두에 두고 하였을 개연성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해머드릴로 벽 뚫기 작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좌측 귀의 청력이 상실되었을 뿐 우측 귀의 청력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작업 중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우측 귀의 와우 장애가 발생하였고 결국 신경성 난청에 이르게 된 것으로 능히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귀 부분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