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5. 31. 선고 2001구48152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이 임명 이후 해임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651,000원)의 임금과 정기적으로 상여금(연 600%)을 지급받아 왔던 점, 원고가 참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왔던 점, 원고법인의 정관 제22조 제1항이 지부장도 직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지부장에 대하여도 인사규정, 징계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는 회장 등의 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부장으로서 총회의 구성원인 참가인이 원고법인의 회장의 불신임운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이 어떠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사 위와 같은 사유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위 불신임운동에 단순히 참여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를 ‘주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즉 원고법인의 지부장, 대의원 등 40명이 2001.2.15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불신임결의서’를 작성하여 이에 연명으로 서명하였는바, 참가인은 위 불신임결의서에 서명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퇴진운동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직접적으로 거론된 문건은, 누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작성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본회 임원 및 일부 이사, 일부 지부장 등이 ...회장을 퇴임하도록 의견을 모아...”라고 하고 있는 등 참가인이 위 퇴진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가인의 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면직사유 중 하나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또는 ‘직무상 업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여 본회 위신이 손상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 중 하나인 ‘본회의 임직원 또는 회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도 해당되는 바, 이처럼 어떠한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 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을 해임함에 있어 이사회 또는 지회장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의 일체의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해임조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또한 있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