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0.11.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41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울산 지역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 버스운전기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00.3.31 만 57세에 달하자 단체협약 제29조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퇴직처리 하였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1999년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은 `조합원의 정년은 만 57세로 하되 건강진단결과에 따라 만 6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아무런 건강상 하자가 없는 자신에 대해 만 60세까지의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만 57세로 정년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0.5.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14 위 단체협약 조항은 정년연장 여부를 오로지 조합원의 건강상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 비활동성 폐결핵 외에 건강상 이상이 없는 참가인에 대해 원고가 회사 방침 등을 들어 정년연장을 거절한 것은 단체협약에 반하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0.8.10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도 같은 해 11.28 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정년연장의 기속성
단체협약 제29조 제1항은 본문에서 조합원의 정년을 원칙적으로 만 57세로 정하고 일정한 경우 만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 피고와 참가인은 위 단서조항이 정년연장의 요건으로 조합원의 건강진단결과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건강상 장애요인이 없을 경우 원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정년연장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등의 주장과 같이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건강상 요인이 없는 한 항상 조합원의 정년이 만 60세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만 60세를 원칙적인 정년으로 정하고 건강상 장애요인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만 57세를 정년으로 정한 셈이 되어 위 조항의 체계와 완전히 배치되고, 또한 건강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라면 위 정년조항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므로{취업규칙(갑7) 제109조 제5호는 `정기 또는 수시 신체검진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계약의 성격상 당연한 것이다} 위 조항 본문에서 57세의 정년을 따로 정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며, 이는 1993년 단체협약에서 본문의 정년을 55세로 정한 후 1995년과 1997년 단체협약에서 그 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등 본문의 정년을 실질적인 교섭사항으로 삼은 점(증인 김중환)과도 맞지 않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조항은 피고 등의 주장과 같이 정년연장 여부를 오로지 건강진단의 결과에 의하여서만 결정하도록 사용자를 기속하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 업무의 기초능력과 함께 운전기사의 수급상황, 회사의 경영여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재량조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인사재량권의 남용 여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종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울산광역시 중 종전 울주군 지역을 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서 그 운행노선의 특성상 버스운전기사들을 1일 전일근무제의 형태로 하루 약 20시간 정도 근무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의 1일 2교대 근무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부담이 과중한 사실, 원고는 1993.6월경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을 당시 버스운전기사의 수급사정 등 회사의 필요때문에 이동호의 정년을 연장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후 정년이 도래한 이일수, 배상용, 김대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원고회사 근무형태의 특수성과 사고가능성 및 버스운전기사 수급상황의 호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정년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만 57세의 정년에 달하였을 때 모두 퇴직처리한 사실, 참가인은 건강상 장애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바는 없었으나 비활동성 폐결핵의 병력을 갖고 있고 1997.12.31 건강진단에서 간기능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그 건강상태가 특별히 양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그 건강상태와 함께 회사의 경영방침, 운전기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인사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 결
결국 참가인은 2000.3.31 그 정년이 도래함으로써 당연히 퇴직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정년연장을 거부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