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생산직 근로자가 출근하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으며 급하게 음식을 먹다가 “기도폐쇄(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작업준비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2.09.19, 서울행법 2001구52717)
[요 지]
망인은 작업시작 이전에 아침식사를 하다가 사망하였는바, 따라서 작업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라 할 것이고, 비록 작업복을 갈아입는 행위는 작업준비행위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하지도 않은 아침식사를 식사장소로 사용되지도 않는 탈의실에서 하는 행위는 작업준비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며(게다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행위도 아니다), 또한 오후근로를 위한 점심식사나 연장근로를 위한 저녁식사와 달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2.9.19 선고, 서울행법 2001구5271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외 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부천시 소사구 ○○동 소재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함)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1.1.12. 07:50경 출근하여 소외회사 탈의실에서 김밥을 먹다가 직접사인 급성 심폐정지추정, 중간선행사인 기도폐쇄추정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1.3.16.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출근하여 여자탈의실에서 작업준비를 위하여 옷을 갈아입으면서 급하게 아침식사를 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시기, 사망장소에 비추어 이는 작업준비 중 사업주의 지배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다(게다가, 아침식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생리적 행위이다).
인정 사실
⑴ 망인은 1960.12.30.생으로 1997.2.19.부터 방적용 지관제조업체인 소외회사의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⑵ 망인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금요일은 08:00부터 17:00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인데, 12:30부터 13:30까지는 중식시간이다.
⑶ 망인은 방적공장에서 사용하는 종이실패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는데, 구체적 작업내용은 기계가 자동화되어 있으므로 불량여부를 확인하고, 미완성된 실패를 손으로 밀어 넣어주는 것이다.
⑷ 망인은 2000년 11월에는 1시간의, 같은 해 12월에는 15시간의, 2001년 1월(2000.12.21.부터 2001.1.12.까지)에는 15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⑸ 망인은 2001.1.12. 07:50경 출근하여 가로 3.5m, 세로 3.8m의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온 김밥을 3개 내지 4개 먹다가 캑캑거리며 주저앉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⑹ 소외회사는 아침식사를 제공한 적이 없고, 점심식사만 인근 식당에서 제공하였으며, 탈의실이 평소에 식사를 하는 장소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작업 시작 이전에 아침식사를 하다가 사망하였는바, 따라서 작업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라 할 것이고, 비록 작업복을 갈아입는 행위는 작업준비행위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하지도 않은 아침식사를 식사장소로 사용되지도 않는 탈의실에서 하는 행위는 작업준비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며(게다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해위도 아니다), 또한 오후근로를 위한 점심식사나 연장근로를 위한 저녁식사와 달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국현, 나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