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홍익회의 `원호대상자'나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년은 60세로 보아야 한다 ( 2001.06.21, 서울행법2001구7519 )
[요지] ① 참가인 홍익회의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에는 성과급영업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되, 예외적으로 원호대상자는 정년을 65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고는 승계유족으로서 원호대상자나 `철도청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에 의해 정년이 65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된 원호규정에서는 과거 사망한 자의 배우자를 원호대상자로 인정해 그에게 소정의 원호를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승계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고용규칙상의 `철도청 공상퇴직자의 배우자'는 원호대상자인 `공상퇴직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원호를 직접 받고 있는 자, 즉 생존해 있는 자에 한하고 있어 원고는 공상퇴직자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정년은 60세로 적법하게 정년퇴직했다
재단법인 홍익회 사건
(서울행법 2001.6.21 선고 2001구7519)
* 사건 / 2001.6.2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1구75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서병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정기동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조용호,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재단법인 홍익회 회장 윤주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 변론종결 / 2001.5.1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1.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53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전국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식품 및 물품 등의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여 철도청에서 공상으로 퇴직한 자, 순직한 자의 유가족 및 생계가 곤궁한 퇴직자를 원호하고 철도청 재직자의 복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원고는 1992.7.31 참가인 회에 특수영업원(1996.6.24 `준협업원고용규칙'이 폐지되고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이 제정되면서 그 명칭이 성과급영업원으로 변경됨)으로 입사하여 2000.6.30자로 정년퇴직한 자이다.
원고는 자신의 정년이 65세인데도 참가인이 정년을 60세로 보아 퇴직처리함으로써 부당하게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여 2000.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5 원고의 정년이 60세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1.1.30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을1, 을5, 을6, 을18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원호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승계유족'으로서 원호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이하 `고용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1호 가. 목 단서에 의하여 정년이 65세이다.
원고는 원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고용규칙 제9조 제11호 가.목 단서 소정의 `철도청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역시 정년이 65세이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의 관련 규정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 제9조 제11호, 가.목은 성과급영업원의 정년을 60세로 하되, 예외적으로 `회 원호대상자(교통부, 철도청 공상퇴직자의 배우자 포함)와 회 공상자나 순직유가족 및 회 전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명예퇴직자는 제외)'는 정년을 65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의 원호규정 제4조 제1항은 원호대상자(생활원호 및 복지조장의 대상이 될 자격을 가진 자)를 정함에 있어 `철도업무수행 중에 직접적인 원인(근무 중 공상 및 순직)으로 인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철도청 직원'으로서 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상으로 퇴직한 자로서 폐질 상태가 별표 1에 의한 정도 급에 해당하는 자(공상퇴직자)와 폐질 상태가 6급 2항 이상인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승계유족). 단, 그 배우자의 원호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순직한 자 및 공상 본래의 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함으로써 순직으로 인정된 자의 유족(순직 유족).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일반 퇴직자).
20년 이상 근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사망유족)
위 원호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일정 등급 이상인 공상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승계유족으로 하여 원호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위 승계유족제도는 1987.6.1자로 원호규정 제4조가 개정됨으로써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원호규정 제5조는 공상퇴직자의 원호기간을 `종신'으로 정하고, 제7조 제7호는 원호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원호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지위 및 고용관계
원고의 남편인 망 김원배는 1966.4.7 철도청 일산역 재직 중 공상을 당하여 1967.5.1 철도청을 퇴직한 후 1982.4.23 사망한 자로서 그때까지 원호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상퇴직자로서 생활원호를 받다가 위 규정 제5조, 제7조 제7호에 의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원호가 종료되었다.
위 김원배가 사망할 당시에는 사망한 공상퇴직자의 배우자를 원호대상자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승계유족으로서 원호를 받은 바 없고, 원호규정이 개정된 이후에도 승계유족으로 등록하거나 원호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1940.3.8생으로서 1992.7.31 참가인 회의 특수영업원(성과급영업원)으로 고용되어 철도역의 잡화점포영업장과 신문점포영업장을 순차적으로 운영해오던 중 고용규칙 제9조 제11호 규정에 따라 만 60세가 되던 해인 2000.6.30 정년퇴직 처리되었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을1, 을3, 을4, 을7, 을8, 을13, 을14, 을15, 을16, 을17, 을21, 을22
판 단
원고가 `승계유족'으로서 원호대상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원호규정이 개정되어 승계유족도 원호대상자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개정된 원호규정에서 그 이전에 사망한 공상퇴직자의 배우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정 이전에 공상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를 승계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생각컨대, 이러한 경우 원고와 같은 배우자도 승계유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참가인 회의 다른 규정이나 실제 운영실태를 통하여 참가인이 위 개정된 규정을 과거 사망한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인데, 위 원호규정과 같은 날인 1987.6.1자로 개정된 원호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원호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한 공상퇴직자가 `사망할'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 원호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과거 사망한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호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 사망한 자의 배우자를 원호대상자로 인정하여 그에게 소정의 원호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개정된 원호규정에서 인정하는 승계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철도청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인지 여부
원고가 원호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용규칙 제9조 제11호 가.목의 `철도청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여기서 말하는 `공상퇴직자의 배우자'라 함은 규정의 문맥상 원호대상자인 `승계유족'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호대상자인 `공상퇴직자'의 배우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호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상퇴직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계유족의 개념(공상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과 위 규정 제5조 및 제7조 제7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원호를 직접 받고 있는 자, 즉 생존하여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같이 이미 공상퇴직자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정년은 60세로서 참가인 회의 고용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년퇴직하였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