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 재해(요추간판탈출증)로 요양 종결후 “담도암”이 발병 사망한 경우 당초 재해에 따른 수술 및 약물치료로 인하여 발병되거나 또는 담도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2002.08.29, 서울행법 2001구7663)
[요 지]
담도암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간내외 담관과 담즙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농축하는 주머니인 담낭의 상피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서 어느부위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간내담관암과 간외담관암의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담관암이라고 하면 간외담관에 발생한 암을 가리키는바, 그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증상은 황달, 백색변, 황달뇨, 가려움이 있고, 병기는 1기 내지 4기로 분류됨. 망인의 담도암 발생시기는 명확하지 않고, 한편 척추고정술 및 이에관한 치료약물투여가 담도암의 경과를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다
* 사 건 / 2002.8.29 선고, 서울행법 2001구7663 판결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소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지역난방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기술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7.6.12. 부천 중동 신도시 ○○백화점 신축부지 옆 도로 중앙에서 열배관 감지선 단자함 점검을 위하여 열배관점검용 맨홀 뚜껑을 열다가 순간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함으로써 요부 및 경부염좌, 우슬부좌상, 우슬부 슬내장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업무상재해(이하 최초상병이라고 한다)를 당하여 치료받다가 1998.12.31. 위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한편 같은 해 11.13. ○○서울병원에서 담도암의 진단을 받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다가 1999.2.28.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담도암,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1999.4.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0.12.19.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피고가 인정한 업무상 재해인 최초 상병을 입고 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약해진 신체기능과 척추고정술 등의 수술 및 이와 관련된 약물치료로 인하여 담도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⑴ 인정사실
㈎ 망인은 1995.7.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7.6.12.부터 ○○병원에서(상병명 요부 및 경부염좌), 같은 해 8.13.부터 ○○병원에서, 1998.2.1.부터 ○○○○병원에서, 같은 해 5.4.부터 ○○의원에서(상병명 제4, 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같은 해 6.23.부터 같은 해 11.9.까지 ○○병원에서(상병명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 척추불안정성)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7.15. 척추고정술(후방감압술, 수핵제거술 및 추궁판제거술)을 받았으며, 한편 1998.11.13.부터 같은 달 19.까지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진행된 담관암으로 현재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적용할 수 없는 상태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 같은 해 12.17. 황○○의원의 종합건강진단결과표상 ‘간기능검사 : 황달, 간기능장애, 간질환 및 지방간’, ‘간염검사 : 간염항체는 양성’, ‘심장기능검사 : 심장질환’, ‘고혈압동맥경화, 지질검사 : 간경변, 동맥경화, 지질대사, 관상동맥성질환’의 판정을 받은 다음, 1999.1.14.부터 태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2.28. 사망하였다.
㈏ 망인은 1998.12.31. 최초상병의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등급 제5등급의 판정을 받고(요통 및 양 하지 방사통, 흉요부 부전강직이 심한 상태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 망인은 1998.7.15. 척추고정술 이전에 담도암을 의심할 만한 특이한 증상이 없었고, 단지 간효소 수치의 상승 소견이 있었을 뿐이었고, 수술 이후에도 담도암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전혀 없었으며, 수술 후 12일째부터 보조기 착용후 보행하는 등 전신상태가 양호하였다.
㈑ 담도암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간내외 담관과 담즙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농축하는 주머니인 담낭의 상피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서 어느 부위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간내담관암과 간외담관암의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담관암이라고 하면 간외담관에 발생한 암을 가리키는 바, 그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증상은 황달, 백색변, 황달뇨, 가려움이 있고, 한편 그 병기는 초기암 단계인 1기, 종양이 담관과 인접해 있는 장기로 퍼지지 않고, 림프절에도 전이가 없는 2기, 담관 이외에 장기에는 직접 침윤이 없지만 주위 림프절에 전이된 상태인 3기, 담관이외의 장기에 직접 침윤이 있거나, 간전이, 복막파종 등의 전신전이가 있는 4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망인은 진단당시 이미 담도암 말기이었으며, 수술이 불가능한 담도암 말기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5 내지 8개월 정도이다.
㈒ 망인의 담도암 발생시기는 명확하지는 않고, 한편 척추고정술 및 이에 관한 치료약물투여가 담도암의 경과를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다.
⑵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최초 상병으로 인한 수술 및 약물투여와 담도암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알려진 바 없는 점, 망인은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허리 등에 약물 및 물리치료를 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척추고정술을 받기 이전이나 이후에 별다른 담도암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점, 망인이 담도암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이미 담도암 말기이었던 점, 망인은 담도암으로 진단된 때로부터 3개월 보름 정도 후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비록 최초상병으로 인한 수술 및 치료로 인하여 다소 육체적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담도암이 발생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 악화되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담도암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국현, 나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