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참가인 1은 1999. 11. 30. 설립된 산별 노동조합, 참가인 2는 1995. 6. 20., 참가인 3은 1997. 12. 9., 참가인 4는 1996. 9. 15., 참가인 5는 1995. 2. 7., 참가인 6은 1999. 2.경 각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이하 참가인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을 '참가인들'이라고 한다)로서 참가인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의 부천시지부(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인데, 2001. 4. 1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8호, 제46조 제1항 1, 2, 3, 4, 7호에 의거 파면되었다.
[징계사유]
2000. 12. 27. ~ 2001. 2. 12., 2001. 2. 19. ~ 2001. 4. 4. 현재까지 무단결근
2001. 1. 26. 본 금고 앞 집회, 유인물 배포 행위.
이사회에서 해당 직원에게 복귀, 근무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비위행위에 대한 개전의 정이 없고, 각서를 거부하여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어 파면 처분 함.
[원고의 징계관련 규정]
제38조(직권면직)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무, 상무를 직권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연합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도중 통산하여 10일이상 무단 결근할 때(공휴일 제외)
제46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정관, 제규정 및 이에 대한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본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때
서약서 및 각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금고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금고의 명예를 오손케 한 경우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제4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파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한다.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대항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
참가인들(참가인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 포함)은 위 파면이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1. 7. 5. 위 경기지방위원회로부터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조치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제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12. 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1, 2, 갑2, 갑3의1 내지 5, 갑4의1 내지 5, 갑5, 갑6의1 내지 5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쟁의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참가인들이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무단결근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원고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 2, 3, 4, 7호, 제38조 제1항 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내용과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참가인들에게 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
원고의 사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15일의 조정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쟁의행위는 15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
노조는 2000. 9. 27. 1차 단체교섭 요청시부터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소재 13개 새마을금고와 공동으로 일괄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반하여,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13개 새마을금고들은 각 새마을금고가 개별 법인체로서 공통의 협약안을 일률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여 노조와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13개 새마을금고는 단체교섭협상방식에 주장이 엇갈림으로써 단체교섭안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없었다. 즉, 원고와 노조간에는 노노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의 상황에 이르렀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아직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 상태라고 할 수 없었다.
노조는 원고에게 노조측 단체협약안(109개항)에 대한 서명을 일방적으로 강요함으로써 노사간의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였고, 노조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사항 중 주된 것은 노조전임자의 인정 및 처우, 노조간부의 조합활동과 처우, 시설편의 제공, 인사위원회구성,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것인데 이는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므로, 그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고 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다.
참가인들은 2001. 2. 12. 전면파업에서 부분파업으로 쟁의방침이 변경되자 사업장에 복귀하였는데 그 후에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같은 해 2. 26. 재파업에 돌입하는 등 파행적인 근무태도를 보였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비상근직인 이사와 감사 외에 상근 직원으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부천시 A에 본점, G과 H에 각 분소를 두고 있었다.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조합활동, 노조의 경영참가, 인사, 고용보장 및 노사협의회, 근로조건, 단체교섭,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담은 109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을 작성하여 2000. 10. 4, 같은 달 9., 같은 달 20, 같은 달 24., 같은 달 27., 같은 해 11. 6.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13개 새마을 금고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13개 새마을 금고에서는 각 지역 새마을금고가 인사, 노무, 회계 등 모든 것이 별개로 독립된 법인이고 자금조달규모, 예·적금 규모, 자산 및 수익 등 재무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근로조건 등을 일률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개별적 교섭을 요구하여 단체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단체교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2000. 11.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0. 11. 17. 2000조정131호로 노조가 새마을금고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 단체협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각 금고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라고 통보하고 어떤 협상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노사간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지지도 못하였으며 단체교섭 내용에 대한 주장이 불일치 되었다거나 단체교섭이 결렬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관계 당사자간 노노법상 교섭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실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노조는 2000. 11. 25., 같은 달 28., 같은 해 12. 5. 같은 달 13. 4차례에 걸쳐 원고와 개별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벌였지만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같은 달 13. 원고를 포함한 부천지역 13개 금고와 일괄 단체교섭하기로 하여 기존의 109개 항목의 단체협약안을 89개항으로 축소하여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같은 달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재차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같은 달 22. 2000조정144호로 노조와 부천시지역 13개 새마을금고 사이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인 것을 인정하고 노사양측이 미타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조금도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2000. 12. 23.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노조 부천시 지부 조합원은 총 130명이다)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94표, 반대 19표로 출석 조합원의 83.1%의 찬성을 얻어 위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의 조정기간이 경과한 같은 달 27.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파업에 참가하였다.
원고 금고의 직원들 중 노조원이던 참가인들과 I은 2001. 1. 20. 노조의 A분회 조합원 일동 명의로 '호소문(전국 새마을금고 노동조합 부천시지부의 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에 관한 정당성 호소)'을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중 "직원들의 목숨은 이사회에 달려 있으며 임원에게 잘못 보이면 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떠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직원들의 목숨은 파리목숨에 불과합니다", "일부 임원들은 근로자인 저의 직원을 머슴이다! 상품이다!라는 식으로 매도하여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이사장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으나, 그 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위 호소문에 J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없고, 참가인들이 이를 배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노조는 계속된 전면파업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부천지역 새마을금고들과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2001. 2. 13. 쟁의행위를 전면 파업에서 부분 파업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려고 하자 원고는 정상 근무복 착용, 복종의무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참가인들이 요구한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등에 관한 잠정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노조는 원고를 포함한 부천지역 새마을금고들이 단체교섭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탈퇴를 회유하며, 업무복귀를 거부하고, 징계조치를 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하자 2001. 2. 26.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원고는 2001. 4. 2. 참가인들을 징계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이사회에서는 파업참가로 인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참가인들을 파면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11. 참가인들을 파면하였다.
[증거] 갑2 내지 갑10의 2, 갑13의1, 갑14의1, 2, 을1의1 내지 을7
판단
부당해고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노노법 제54조 제1항에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71조 제1항에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4. 은행 및 조폐사업", 제2항에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4. 은행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노노법 제71조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은행사업이란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사업의 종류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고가 행하는 신용사업은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내국환, 내국환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무,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회원 및 자본금) 제1항에 의하면 "금고의 회원은 당해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다수인인 그 지역 회원들만을 상대로 한 예금의 수입 및 자금의 대출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제54조 제1항 제5호 다목(내국환 업무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아닌 원고와 같은 지역 새마을금고는 은행법 제2조 소정의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노노법 제71조 소정의 공익사업인 은행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조는 2000. 12.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2. 위 위원회로부터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을 받은 다음 노조원들의 결의를 거쳐 위 조정신청일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같은 달 27.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와 노조 사이에 노동쟁의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노노법 제2조 제5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조와 원고는 근로조건, 조합활동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수 차례 시도하였으나 서로의 의견차이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도 노사양측이 미타결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조금도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노조는 이와 같은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노조가 2001. 2. 13. 파업형태를 전면파업에서 부분파업으로 전환한 후 새마을금고측의 단체교섭노력 미흡, 조합원에 대한 노조탈퇴 회유, 징계, 원직복직 거부 등으로 인하여 다시 파업에 돌입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조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투쟁행위로서 정당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노조가 원고 등 새마을금고측에게 제시한 이 사건 단체협약안이 주로 임의적 교섭사항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안에는 노조전임제 등 일부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징계·해고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근로조건, 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교섭의 절차,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의무적 교섭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안이 주로 임의적 교섭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안의 체결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방법이나 태양이 반사회성을 띤 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근로제공의무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고, 참가인 B에 대한 갑제15호증의 2, 3,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참가인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참가인들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 시기와 절차, 방법과 태양 등에서 모두 정당성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참가인들이 이에 참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작성한 유인물로 인하여 원고 이사장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들을 파면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해고의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파면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