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2. 10. 선고 2002구단3211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입사 후 1996년 말 무렵까지 일하면서 먼 거리를 운전하면서 지방으로 자주 출장하여 보증 수리를 하였다고, 그 기간 중 원고의 간경변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성 비형 간염 환자들의 모두가 간경변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20년이 되어도 48% 정도 비율의 환자만이 간경변으로 진행한다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 의학적으로 만성 비형 간염의 악화와 간경변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인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활성화시켜 간손상에 이은 간경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졌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근로복지공단 사건

* 사 건 / 2004.12.10 선고, 서울행법 2002구단321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국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소송수행자 신오윤

* 변론종결 / 2004.10.15

[주 문]

1.

피고가 2001.5.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8.4 서울 ○○구 ○○동 51-1에 본사가 있고, ○○시 □□구 □□동 630-1 ○○공단 607-11호 등에 공장이 있는 화학약품 이송용 펌프 등의 제작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11.15‘만성 비형 간염’의 진단을 받은 이래, 1991.5.31‘간경변증’의 진단을 받고, 1993.6.18‘화학물질에 의한 화상 및 흡인성 후두염, 각결막염(양안), 각결막 산성화학상(양안, 의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1993.7.24에는‘급성 기관지염(추정)’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한 치료를 따로 받아오다 1998.1.31 위 회사를 퇴직한 후 2001.4.14 피고에게 위 질병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5.24, 위 상병 중 ‘만성 비형 간염, 간경변’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질환이고, 비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이환된 것은 자연스러운 경과에 따른 일시적 증상으로서 원고가 위 회사의 업무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고,‘화학물질에 의한 화상, 흡인성 후두염’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보여지나, 이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이고,‘각결막염(양안), 각결막 산성화학상(양안, 의증), 급성 기관지염(추정)’들은 모두 의증 내지 추정되는 것에 불과한 상병으로서 확진이 되지 않아 요양판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한편으로는 역시 이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한 위와 같은‘만성 비형 간염, 간경변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과 나머지 상병들에 대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 중 만성 비형 간염, 간경변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한‘만성 비형 간염과 간경변증’의 상병을‘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지 아니한다고 한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