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공보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을 악화시켜 급성해리성대동맥류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질병은 공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원고가 공보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을 악화시켜 급성해리성대동맥류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질병은 공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