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20년 이상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51세 남짓에 비로소 영업용택시의 운전기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격주 단위로 뒤바뀌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 사회적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또 근무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하여 그러한 근무형태에 완전히 적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영업용택시기사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근무형태와 업무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과로하고, 정신적으로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