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폐결핵의 진단을 받은 이후, 과로를 하지 않고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 치료를 받아야함에도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줄어든 인력 사정 때문에 더 일을 하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특정 사업 때문에 철야근무 내지 많은 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쉽게 치유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시점까지 악화시켜 왔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복지공단 사건
* 사 건 / 2004.12.10 선고, 서울행법 2002구단 60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04.10.22
[주 문]
피고가 2001.8.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2.4.20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정보통신기술 제공업체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 중, 1994.5.24 우측 결핵성 늑막염과 폐결핵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1998.7.15 정기 건강검진과 같은 달 30일 정밀검사 결과 폐결핵(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완치가 되지 아니하자 2001.7.3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8.31, 이 사건 상병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한 결핵균의 감염으로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원고가 결핵균의 감염을 유발할 특이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과거에 이미 가지고 있던 결핵성 늑막염이 다시 발병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러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