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3. 25. 선고 2002구합10636 판결

판결요지

1.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사업자의 경영활동에 관하여는 그것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범위 내에서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이 불가능하고, 사업자의 기업활동에 관한 고도의 경영적 판단이나 기업사활에 관한 비상적 결단이 존중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판단이나 결단 자체에 대한 부정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사업자의 경영활동을 본질적,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채권단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자율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회사측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여 자주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형편에 있지도 않은 회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기업 양도시의 노동조합 참여 수준을 뛰어넘어 해외매각 자체의 반대와 회사의 공기업화 등 현실성 없는 요구조건들을 내세우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파업을 강행한 것은, 결국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꾀하는 차원을 넘어 회사측의 경영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쟁의행위 과정에서 상해행위, 계란투척, 스프레이 살포, 기물 손괴 등의 폭력행위와 파상파업, 불참조합원들에 대한 작업방해 또는 불이익 경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의 측면에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 등은 중앙투쟁위원으로서 쟁의행위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지침을 세우는 등 이를 앞장서서 주도하였고, 나머지 원고들도 비록 노동조합 집행부나 중앙투쟁위원은 아니었지만 위 쟁의행위에 단순 참여하는 정도를 넘어 다른 근로자들에게 파업 및 집회참가를 종용하면서 조업을 방해하고 회사의 기물을 손괴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위 쟁의행위로 인하여 회사측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신용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로 해고 또는 정직 2월을 선택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D자동차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4.3.25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2구합106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외 4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 피고보조참가인 / 정리회사 D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외 3인

* 변론종결 / 2004.2.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정리회사 ○○자동차 주식회사(인천지방법원에 의하여 2000.11.30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2002.5.6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었다. 이하 ‘○○자동차’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년 2월경부터 2000년 4월경까지 진행된 불법파업 등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의 의결을 거쳐 아래 별지와 같이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그 무렵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8.14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2.2.1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단체협약]

제54조【징계사유】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나 회사 흑은 직원의 물품이나 금전을 절취하였을 때

7.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