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11. 22. 선고 2002구합1321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02. 2.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및 D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81. 6. 2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E본부 F 소속의 번호안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F 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에 따라 2001. 3. 15. 참가인을 징계해임하였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에 의한 E본부 징계위원회에서도 같은 해 7. 11. 역시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2000. 11.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진행된 G단체의 국회 앞 투쟁, 기획예산처 항의농성, 본사철야농성 집회에 같은 달 24.부터 다음날까지, 같은 달 28.부터 다음날까지 참여함

②

2000. 12. 15. 오전 F 직원들의 조합원총회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참석을 종용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투쟁복 조끼와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안내부장이 명예퇴직 우선순위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안내부장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함

③

2000. 12. 17. H성당에서 진행된 비상조합원총회에 참여직원들을 인솔하여 갔고, 2000. 12. 18. 안내1과장 등에게 전화하여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올려보내도록 독촉하고 파업참여를 선동함

④

2000. 12.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H성당에서 진행된 불법파업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4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소속국장의 업무복귀 전화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음

⑤

2000. 12. 20. 안내1과장에게 위 H성당파업과 관련한 전화를 하면서 안내3과장 I에 대하여 욕을 하는 등 폭언을 함

⑥

2000. 12. 22. 파업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여 국장실에서 근무중인 파업불참 직원 J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K실을 돌아다니면서 근무중인 안내과장 및 대리들에게 휴게실로 집합하도록 한 다음 휴게실에서 파업에 불참한 과장 및 대리 10여명을 세워두고 파업에 참여한 50여명의 노조원들이 보는 앞에서 안내3과장 I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불참한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단죄하는 등의 행위를 함

다.

참가인은 자신에 대한 해임이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01. 6. 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1. 9. 21. 위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에서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 2. 21. 파업을 주도한 E본부 노조위원장인 L 등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형평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원직복직,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2002. 4. 3.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복직시켰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4, 을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2002. 3. 26. 부산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2002. 4. 3.까지 참가인을 복직조치하고, 위 기한내에 복직시키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02. 4. 3.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복직발령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에 따라 우선 잠정적으로 참가인을 복직시킨 것이지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여전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갖는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부당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참가인은 위 징계사유와 같이 파업에 적극 가담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파업에의 참여를 선동하였으며, 파업이 종료되어 업무에 복귀한 후에도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직장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에도 M 분사와 관련하여 파업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N 노조위원장과 L E본부 노조위원장 등 다른 노조간부들은 노사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공헌하였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인 반면, 참가인은 O위원회 P지역 대표로서 M 분사저지투쟁을 주도하였고, 이와 관련한 노사간의 합의안에 끝까지 반대하였으며, 파업이 종료하여 복귀한 후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는 재심절차에서 위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이를 감경하였으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므로,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 참가인이 위 H성당 파업에 참가한 것은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간부로서 적법하게 참가한 것이고, 위 파업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직책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파업농성 중이나 종료 후 E본부 노동조합지부장을 어용이라고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안내1과장에게 따져 묻는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은 있었으나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

㈏ 원고 회사는 2000. 12. H성당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당초 해임처분을 하였다가 재심절차에서 정직 3월 등으로 감경하였고, 특히 M 분사저지투쟁시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아 전국적 투쟁을 주도하였던 L에 대하여도 재심절차에서 정직 1월로 감경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E본부의 여성국장에 불과한 참가인에 대하여만 당초의 해임처분을 유지하였는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징계권의 행사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2의 1 내지 17, 갑3, 4, 갑5의 1 내지 8, 갑6, 갑9의 1, 2, 갑10, 갑11의 1 내지 9, 갑12의 1 내지 4, 갑13의 1 내지 6, 갑14의 1 내지 14, 갑17의 1, 2, 갑18, 갑19의 1, 2, 3, 갑20, 23, 25, 26, 29 내지 32, 갑34의 1 내지 8, 갑35의 1 내지 5, 갑37, 38, 39, 을3의 1 내지 23, 을4, 을6의 1, 2, 을7의 1내지 20, 을10, 증인 L, Q, 변론의 전 취지】

(1)

징계사유 관련사실

㈎ 원고 회사가 강제적인 인력구조조정 대신에 명예퇴직자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기로 경영방침을 정하고 2000. 11. 18. 이를 공고하자,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에 대하여 사전협의하기로 한 노사협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기로 결의하고 2000. 11.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국회 앞, 원고 회사 본사 건물에서 농성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같은 달 24., 25., 28., 29.에 국회 앞 집회, 기획예산처 항의농성, 원고 회사 본사 철야농성에 참여하였다.

㈏ 참가인은 2000. 12. 15.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총회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고, 투쟁복 조끼와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안내부장이 명예퇴직 우선순위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안내부장을 찾아 돌아다님으로써 근무분위기를 해쳤다.

㈐ 원고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2000. 12. 18.부터 H성당에서 조합원들을 집결시켜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흘간 농성을 하였는데, 참가인은 2000. 12. 17. H성당에서 진행된 비상조합원총회에 직원들을 인솔하여 갔고, 다음 날 안내1과장 등에게 전화하여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 올려보내도록 독촉하는 등 파업참여를 선동하였다.

㈑ 참가인은 2000. 12.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H성당에서 진행된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4일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F 국장의 업무복귀 전화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았다.

㈒ 참가인은 2000. 12. 20. 파업참가 조합원 중 일부가 이탈한 것과 관련하여 안내1과장에게 항의전화하면서 폭언을 하였다.

㈓ 참가인은 2000. 12. 22. 파업 종료후 직장에 복귀하여 M 안내실을 돌아다니면서 근무중인 안내과장 및 대리들에게 휴게실로 집합하도록 한 다음, 휴게실에서 파업에 참가한 50여명의 노조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업에 불참한 과장 및 대리 10여명을 세워두고, 안내3과장 I에게 E본부 노조지부장을 어용으로 매도하였다며 폭언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채는 등 파업에 불참한 직원들을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01. 3. 15. 징계해임 이후 2001. 7. 11. 재심 징계처분 이전의 정상 관련사실

㈎ 유선통신사업을 독점하던 참가인 회사는 무선통신과 인터넷 위주의 경쟁체제로 사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M 전화번호 안내 등 비핵심사업을 분사하기로 하고 2001. 3. 중순경부터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였으나, K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O위원회와 R단체 등의 M 분사반대로 인하여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해 5. 3. 공식적으로 M 분사 방침을 발표하였다.

㈏ 그러자 O위원회와 R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파업투쟁이 벌어졌는데, 참가인은 이미 2001. 3. 15. 징계해임 당한 상태였음에도 위 투쟁위원회의 P지역 대표로 활동하면서 F 소속 조합원 90여명을 본사건물 무단점거농성에 참가시키고, 같은 해 5. 7. 본사 농성장에서 분사반대 삭발식을 거행하여 조합원을 선동하는 등 약 한 달간 계속된 투쟁을 주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업무방해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2. 8. 22.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 한편, 원고 회사 중앙본부 노조위원장인 N 등 중앙본부 노조간부들이 M 분사저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위 O위원회와 R단체 소속 조합원들은 위 N에게 노조위원장직을 사퇴할 것과 총파업투쟁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N은 2002. 5. 7. 노조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다수 노조원들이 참가하는 극한 투쟁을 회피하고자 M 분사 발표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 삭발한 후 단식투쟁에 들어갔고, 같은 달 21. E본부 노조위원장 L를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후 자신은 노동조합 일선에서 물러났다.

㈑ 이후 위 L는 O위원회와 R단체 소속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직무대행체제를 구축한 후 M 분사저지투쟁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노조원들의 M 분사저지투쟁에 대한 참여가 미미하였으며, M 분사저지투쟁이 폭력화되고 F 업무가 마비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노동조합 지방본부 지부장 및 분회장들이 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N 노조위원장의 복귀를 요구하자, 2001. 5. 30. 위 N을 찾아가 노조위원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였다.

㈒ 한 달간의 파업투쟁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고 대폭의 징계와 형사고소가 예상되자, 위 N은 2001. 5. 31. 다시 노조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회사측의 사과와 주동자에 대한 징계유보를 요구하며 협상재개를 제의하는 동시에 노조 간부와 M 안내노조원들에게 농성의 해산과 현업복귀를 명하였으며, 협상결과 같은 해 6. 9. 분사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한 본사 내 다른 보직으로의 직무전환 등을 조건으로 M 안내업무의 분사에 동의하되 농성참가자에 대한 징계는 최소화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에 이르렀다.

㈓ 그러나 O위원회와 R단체 등 본사건물 농성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위 N의 복귀에 반대하고 위 노조위원장의 농성해산 및 현업복귀명령에 불응하면서 '공작적 노사관계 분쇄와 분사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2001. 6. 17.까지 M 분사에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하였다.

(3)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결과

㈎ 위 (2)항의 M 분사저지투쟁에 대한 징계최소화 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는 노사합의에 끝까지 반대한 직원들에 대하여만 사규에 따라 원칙대로 징계하기로 하되, 노사합의의 정신을 살려 위 (1)항의 구조조정반대 파업투쟁 참여자에 대한 징계도 대폭감경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위 각 투쟁에의 참가로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은 486명 중 2001. 7.의 징계 재심위원회에서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한 참가인을 비롯한 8명에 대하여만 파면 또는 해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하여는 정직, 감봉, 견책으로 징계를 감경하였다. 그밖에 참가인 회사 간부에 대한 집단구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S 등 강경투쟁 주동자 3명은 사규에 따라 당연면직 처리되었다.

㈏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이 회사에 신고나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직장을 이탈하여 본사의 파업과 농성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파업 종료 후에도 파업에 불참한 원고 회사의 간부를 폭행하여 직장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별지 원고 회사 상벌업무세칙 제22조에 규정한 징계양정기준의 파면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도가 중한 의무위반행위를 고의로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참가인이 중앙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쟁의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쟁의는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닌 경영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미리 거쳐야 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폭력행위를 수반하여 주요업무관련시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행하여 진 것이어서 그 목적,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인정된 위 비위사실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다른 징계대상자들과의 징계의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농성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한다는 2001. 6. 9.자 노사합의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임 이후에 벌어진 M 분사저지투쟁 관련자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인 2000년 말의 농성 관련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

㈏ 참가인보다 더 주도적 위치에서 2000년 말의 농성투쟁을 하였다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처분을 받은 다른 징계대상자들은 모두 M 분사저지투쟁에는 소극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종국에는 극단적 대립을 막고 노사합의를 이루는데 기여를 하였으며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구제를 받았다. 즉 노조위원장인 N은 위 M 분사관련 파업 중 이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하여 농성해산 및 현업복귀명령을 내리고 노사간의 협상을 통하여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공헌하였으며, E본부 노조위원장인 L는 M 분사저지투쟁이 폭력화되고 F 업무가 마비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위 N을 찾아가 노조위원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사퇴함으로써 위 파업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였으며,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을 보였다.

㈐ 반면 참가인은 이미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면서도 삭발선동을 행하는 등 M 분사저지투쟁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나아가 2001. 5. 31.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복귀명령이나 뒤이은 같은 해 6. 9. 노사합의마저도 무시하고, 같은 달 17.까지도 불법점거와 업무방해를 주도하였는바, 비록 M 분사방침이 원고 회사 직원들 중에서도 특별히 참가인을 비롯한 전화번호안내원들에게 절박한 사안이었던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 회사에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징계대상자와 차등을 두어 감경을 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고 보인다.

㈑ 결국 위 노사합의 이후에도 끝까지 M 분사저지투쟁을 계속한 다른 조합원들은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직권면직,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5.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등 참조),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