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군 입대시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자가 사격훈련으로 인해 입은 부상 이후 시력이 저하되는 등 일스씨병의 증상이 처음 발현되어 그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의병 전역했다면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02구합141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02.1.1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10.23. 육군에 입대하여 춘천시 소재 제15사단 수색대대 소속으로 훈련을 받던 중 1986.9.초 사격 측정을 위하여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심한 반동이 발생하여 총기에 안면부와 좌안와부를 충격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 이후 좌측 눈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물체 식별이 어려운 증세를 느꼈는데, 1986.9.9. 제215 이동외과병원에서 좌안초자체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국군춘천병원을 거쳐 1987.1.8. 국군원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일스씨병(Eales’disease)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국군진해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987.4.2.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원되어 정밀검사 및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987.6.13.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현재 양안 일스씨병 및 좌안분자정맥폐쇄증(일스씨병의 한 양상)을 앓고 있고,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일스씨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1.1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일스씨병
일스씨병은 비정상적인 혈관의 증식을 의미하는 망막신생혈관의 원인이 되는데, 이로써 작은 충격에도 쉽게 유리체출혈을 일으키게 된다. 그 초기 증상은 비문증(떠다니는 것이 보이는 증상)을 보이고 점차 병이 진행하면서 시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그 발병원인에 대하여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된 바가 없으나, 일스씨병 환자 중에 결핵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결핵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 주로 20-30대의 성인 남자에게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며, 외상에 의하여 발병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악화될 수는 있다.
원고는 1980.11.경 결핵성 흉막염을 앓은 병력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2, 3, 갑 4-1, 2, 갑 5, 을 1, 을 2, 을 3, 을 4, 을 5, 이 법원의 의료법인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장(일부),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 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감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3.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순직.공상군경등의 기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스씨병의 발병원인이 현재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고, 결핵균이 일스씨병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전에 결핵성 흉막염을 앓은 병력이 있어 원고의 일스씨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부상 부위가 바로 좌측 눈부위이고, 이후 좌측 눈부위에 통증을 느끼다가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일스씨병 증상이 처음 발현된 점, 일스씨병은 외상에 의하여 발병되지는 않으나 악화될 수는 있는 점, 군복무 과정에서 입은 부상 이외에 일스씨병을 악화시킬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일스씨병 발생원인이 군복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훈련 도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상병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그 상이정도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김창석, 류용호, 문주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