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3개월의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이 하루라도 지나 접수된 것은 부적법하다 ( 2002.09.05, 서울행법 2002구합14478 )
[요지] 참가인들은 2001.4.12 영업마감시간 또는 24:00에 해고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4.12까지는 영업을 허용하였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그 다음 날인 4.13이 된다 할 것이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되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은 2001.7.12 24:00에 지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7.13에 접수된 구제신청은 기간이 지나서 접수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재단법인 홍익회 사건
(서울행법 2002.9.5 선고, 2002구합14478)
* 사 건 / 2002.9.5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2구합144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재단법인 홍익회
대표자 이사 윤○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김○자, 김○순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
* 변론종결 / 2002.7.4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3.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1부해683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철도청 공상퇴직자와 순직유가족의 원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그 원호대상자를 성과급 영업원으로 고용하여 철도역에 설치된 식품과 잡화 매점의 영업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자는 1997.6.10, 참가인 김○순은 1994.5.30 각 원고의 성과급 영업원으로 채용되어 서울 용산역에 설치된 제1국수매점과 제1잡화매점의 영업을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철도청장이 민자역사 신축을 위하여 위 매점의 철거를 요구하자, 2001.1.4 참가인들에게 고용계약해지예고서라는 공문을 보내 해고를 예고하였고, 같은 해 4.4에는 고용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내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그 통보서에는 고용계약해지일이 2001.4.12로, 상품반납일자가 같은 달 13일로, 매점철거일자가 같은 달 14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참가인들은 위 고용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 2001.7.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1.9.10 원고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들을 정리해고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구제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3.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때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은 아닌지 쟁점이 되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상품반납일인 2001.4.13에도 상품반납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들이 해고된 것은 참가인들이 최종적으로 영업행위를 종료한 위 4.13이고, 따라서 그때부터 기산하여 3개월째 되는 2001.7.13 이 사건 구제신청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이상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증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11호증의 4
원고의 주장
고용계약해지일인 2001.4.12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기산일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같은 해 7.13에 한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은 제척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부적법한 재심신청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고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의 성과급영업인 고용은 철도청 공상 퇴직자나 그 가족들의 원호 등을 목적으로 철도역에 설치된 특정의 매점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고용계약은 일반적인 고용계약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매점운영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따라서 매점이 철거될 경우에는 그 고용의 매개가 된 사업장이 없어지게 되어 고용계약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될 수밖에 없다. 다른 역사(驛舍)에 새로운 매점이 설치되면 대기하고 있던 다른 많은 원호대상자들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자가 새로 성과급 영업원으로 고용되어 원호의 혜택을 부여받게 되므로, 한번 원호혜택을 받은 성과급 영업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새로 설치될 매점의 영업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고의 성과급영업인 고용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가 ‘계약 영업장의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성과급 영업인 고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고용계약의 특질을 반영한 것으로서 유효한 규정이고, 참가인들을 포함한 모든 성과급 영업원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고용계약과 원고의 규칙에서 미리 예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한 해고이므로 적법한 해고이고, 정리해고가 아니므로 정리해고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도 없다.
판 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하여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를 준용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행위가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기산일을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종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와 달리 사용자가 어느 특정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택하여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기산점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택한 고용관계 종료시점이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고통보를 하기 3개월 전에 이미 해고예고를 하였고, 다시 해고일을 2001.4.12로 지정하여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참가인들과의 고용관계를 위 4.12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그 다음 날인 4.13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상품반납일자’를 그 다음날인 4.13로, ‘매점철거일자’를 그 다음 날인 4.14로 각 지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품반납일자나 매점철거일자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근로관계 종료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이 상품반납일인 4.13에도 일부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영업행위가 해고일을 하루 늦추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세, 박○희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수도권의 매점의 영업시간은 05:30 내지 06:00에 시작되어 23:00경 종료되는 사실, 원고의 직원들은 상품을 인수하기로 한 4.13 09:00 내지 10:00에 참가인들의 매점에 도착하여 상품의 인수인계를 시작하여 같은 날 15:00 내지 16:00에 인수인계 작업을 마쳤는데, 참가인들은 원고의 직원들이 상품의 인수인계를 하러 오기 전까지 영업을 하였고 참가인들의 직원들도 그날 영업된 부분까지 포함하여 결산을 하였던 사실, 위 매점들은 예정대로 그 다음 날인 4.14 모두 철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상품의 인수인계일을 해고일로 명시한 4.12의 다음 날로 기재하여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4.12까지는 영업을 하되 그날이 경과함과 동시에 성과급영업인 고용계약이 실효되어 참가인들이 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근로관계종료로 인한 정산 등이 행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알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직원들이 그 다음 날 상품의 인수인계를 하기 전에 참가인들에 의한 영업행위가 있었고 그 영업행위를 포함하여 결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참가인들이 권한 없이 영업을 한 것이고 그러한 권한 없는 영업에 대하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정산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당초 통보된 해고일이 하루 늦추어진 4.13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2001.4.12 영업마감시간 또는 24:00에 해고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4.12까지는 영업을 허용하였으므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기산일은 그 다음 날인 4.13이 된다 할 것이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되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은 2001.7.12 24:00에 지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7.13에 접수된 구제신청은 기간이 지나서 접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적법한 재심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인지 여부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2.나.항의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재심판정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임을 위에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상세한 이유를 밝히는 것을 생략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나경원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